행정2025구단53041서울행정법원 1심2026-08-13 선고검수완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남성이 국민 배우자와 약 13년간 별거한 상태에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했으나 혼인의 진정성 없음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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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041 행정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가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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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B국적 외국인 남성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원고는 2010년경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C를 알게 되어 2011년 초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 D를 낳았다.
  • 원고는 2012년 피고로부터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았고,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며 대한민국에서 체류해 왔다.
  • 그러나 원고와 C는 혼인생활 약 1년 만인 2012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약 13년간 별거 상태가 이어졌다.
  • 원고는 2024년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실태조사 후 별거기간, 교류빈도, 배우자의 신원보증 철회 및 이혼시도 등을 고려하여 2025년 2월 13일 '혼인의 진정성 없음'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민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아 체류하던 중, 피고가 혼인의 진정성 없음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고 자신은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절차상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 원고와 C는 교제 직후 동거하다가 혼인생활 불과 1년 만에 별거에 이르렀고, 처분 당시 약 13년간 별거가 계속되어 해소될 기미가 없었으며, 배우자는 원고가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돌보지 않았고, 부부공동재산 형성도 없었으며, 2018년 신원보증을 철회한 후 다시 하지 않았고, 2022년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 원고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도 자녀 양육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려웠고, 2023년부터는 연락도 거의 없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에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가목의 '국민의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위법(이유 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원고가 처분 전 담당공무원과 면담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혼인의 진정성 없음'이라는 문언만으로도 원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고 불복절차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 그러나 원고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여, 결국 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한 상태에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단순히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혼인의 진정성 여부뿐 아니라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며,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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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304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 고A(영문이름 생략) 피 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 론 종 결2026. 7. 2. 판 결 선 고2026. 8. 13. 주 문 1.피고가 202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는 B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 단기방문(C-3) 체 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경 대한민국 국적의 C(****생, 개명전 이름 : C)라는 여성을 - 2 - 알게 되었고, 원고가 거주하던 ****, 1층에서 C와 2011년 초부터 동거를 하였다. 다. 원고와 C는 **** 혼인신고를 하고, ****경 서울 용산구 ○○로 ○길, 302호로 이사하였다. 원고와 C 사이에서 **** 아들 D가 태어났다. 라. 원고는 2012. x. x. 피고로부터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며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왔다. 마. 원고는 2024. xx. x.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혼인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C와의 별거기 간, C 및 D과의 교류빈도, C의 신원보증 철회 및 이혼시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2025. x. xx.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없음’이라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절차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지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을 제시 하였을 뿐, 어떠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정한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 3 - 2) 실체상 위법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출입국관리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다목(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따른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은 대한민국에서 약 24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나.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 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 4 -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 419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부터 피고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하면서 C와의 교류, 자녀 양육, 동거 및 이혼 의사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피고에게 통화상세내역 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기도 한 점, ‘혼인의 진정성 없음’이라는 문언만으로 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점, 원고는 C와의 혼인관계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받았다고 평가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사유 제시의무를 위반한 위법 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혼인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1) 1) 원고가 부부간 혼인의 진정성은 혼인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거나 부수적인 목적의 존재만 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률상 주장을 하면서 든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므 13975 판결의 법리는 가사사건에서의 혼인무효 사유에 관한 것이지 행정청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 5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 11, 1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C는 교제를 시작한 후 바로 동거를 하였고 2012년 x월경 다시 별거에 이르기까지 불과 1년 간의 혼인생활을 영위한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와 C는 약 13년 동안 별거하고 있 었고 이와 같은 별거 상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C는 원고가 2013. x. xx.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며 부상을 입고 2주간 입원치료를 받을 때에도 원고를 돌보 지 않은 점, 원고와 C가 혼인기간 중 별달리 부부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하였다고 보 기도 어려운 점, C는 2018. x. xx.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을 철회한 후 다시 신원보증을 하지 않는 점, 원고와 C는 2022년경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였고 C는 원고와 앞으로 동 거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도 이혼의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 점, 원고가 C에 게 2023년 한 달에 약 100만 원을, 2024년 한 달에 약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와 같은 금액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는 평가되지 않는 점, 원고와 C가 2023년 x월부터 연락을 거의 주고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에 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에 따라 원고가 출입국관리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가목에 규정된 ‘국민의 배우자’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는 판단되지 않는다. 2)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 2)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사유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당시의 사정이 아닌 혼인 이후 변경된 사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가목이 규정한 ‘국민의 배우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 6 - 가) 관련 법리 (1)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 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 두488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체류기간연장 허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당초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 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민인 배우 자의 귀책사유 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 7 -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1회에 3년 이내의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기간 만료 시 그 체류자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실질적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영구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영주 체류자격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허가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다시 말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가 된다.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사정 들은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해당한다.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행정청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증명된 평가요소들을 종합하여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수소법원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혼이민(F-6) 체류자격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 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3) - 8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모든 증거들과 갑 제1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C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는 D를 출산한 후인 2012년 x월 말경 D가 아파 소아과병원에 1주일 정도 입 원하였다가 2012. x. x. 병원을 퇴원하면서 D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창원시에 있는 친정 으로 가버려 부부간의 별거상태를 초래하였다. 그 당시 원고는 경제활동을 서울에서 계속하고 있었고 원고와 C의 혼인생활도 당초 서울에서 시작되었던 점, 원고와 C가 서울을 떠나 창원시로 가게 되면 C의 부모와 독립하여 생활을 하다가 C의 부모와 함께 생활해야 하여 부부공동생활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는데 원고와 C 및 C의 부 모 사이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를 한 바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고와 C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C에게 창원 친정에 가 있으면 따라가겠다고 약속하였다는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그 러한 약속을 곧바로 어기게 된 합리적인 동기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창원에 3)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법치국가적으로 중요한 관점은 ‘규정의 구성요건 (Tatbestandsvoraussetzungen)’의 문제와 ‘법률효과 단계의 재량(Rechtsfolgeermessen)’을 구분하는 것 이다. 「만약 ...이라면 ...한다.」라는 조건명제의 구조를 가진 법규범에서 재량행위의 전제가 되는 규정의 구성요건이나 불확정개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전면적인 심사를 받는 반면, 그 요건이 충족된 후 행정청이 취한 조치에 대한 판단은 재량권 행사 한계의 일탈.남용이라는 제한적인 심사 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구별은 독일 행정법원법(VwGO) 제113조 제1항 제1문 및 제114조 제1문에 규정된 행정법원의 심사체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이는 독일 문헌인 Ingo Kraft, Der Bürger und die Staatsgewalt: Verwaltungsgerichte als unabhängige Kontrolle der Verwaltung, ZJS 2025, 205. 및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판례 PrOVGE 25, 353(Die Weber)를 참조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에 규정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그 구성요건에 속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9 - 서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C가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C가 창원시에서 거주하기로 결정한 것이 원고 와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거나 원고가 창원시에서 거주하는 상황을 C가 진정 으로 원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C는 평소 원고를 배우자로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 원고를 무시하거나 원고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을 만한 말투와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C는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에도 원고를 돌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 어 보더라도, 원고와 C의 별거는 상호협의나 원고의 약속위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C 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추론함이 설득력이 있다. (3) 원고는 C가 창원시로 간 이후에도 서울에서 공동생활을 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 하였다. C는 원고의 직장이 서울에 있는 상황임에도 부부의 경제적 상황이나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경제적 능력을 탓하고 더럽다는 발언 등을 하면서 원고가 제안하는 주택에서의 동거를 거부하 고 원고가 아파트를 얻을 수 없다면 창원시에 머무르겠다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4) 원고는 D를 C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2024년까지 C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송금하여 왔다. 반면, C는 아들 D가 국내에서 친부인 원고와 계 속 교류하고 있고 향후에도 교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국내 체류에 반대 하는 의사를 표시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3) 법률상으로 이혼하지 않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4) 4) 피고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마련된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의하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 자격(F-6-3)에 관하여 ‘사망, 실종, 이혼’의 경우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상으로 이혼하지 않은 - 10 -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이혼이 법률상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은 그 대상으로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 ,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혼’이라는 용어를 명시적 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나) 법무부장관이 마련한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도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 (F-6-3) 변경허가에 관하여 그 제목에서 “혼인단절자(사망, 실종, 이혼)”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그 본문에서 ‘이혼’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에서 사용된 ‘이혼’이라는 용어는 위 시행령 [별표 1의2]의 문언인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또는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은 ‘이혼’의 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나열하면서 ‘이혼 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은 혼인관계 파탄의 경우에도 혼인단절자(사망, 실종, 이혼)에 대한 체류자격 (F-6-3) 변경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 법률상 이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국인은 위 체류자격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11 - 국민과 혼인하여 당초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에 따른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방법이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다목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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