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0084수원고등법원 2심2022-01-14 선고검수완료
시설콩나물 재배업을 하던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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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시설콩나물 재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원고의 농지가 편입되었다.
- 원고는 2017. 4. 13. 피고에게 영농손실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2019. 4. 1.이 되어서야 재결신청을 했다.
-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간 연평균 총수입 512,349,925원을 기준으로 영농손실보상금 509,275,118원과 지연가산금 137,713,573원을 청구했다.
-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여 보상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시설콩나물 재배업을 하다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실제소득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고, 피고가 재결신청을 지연한 데 대해 지연가산금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설콩나물 재배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이루어지므로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매출액, 소득률 등)로 실제소득이 입증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 원고의 실제소득이 유사 작목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 단서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재결신청을 지연한 것은 위법하므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지연가산금(연 15%)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설콩나물 재배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소득이 입증되면 표준소득이 아닌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보상 절차에서 피고가 지연한 경우 지연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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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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