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9르180서울고등법원 2심1980-04-07 선고검수완료

혼인신고된 상대방이 사망한 후 혼인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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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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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르180 가사 사건(1980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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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3월 10일, 청구인A와 상대방B는 혼인신고를 하였다.
  • 이후 상대방B가 사망하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
  • 청구인A는 이 혼인이 무효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심 법원은 상대방B가 사망했으므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검사를 피고로 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 청구인A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A는 혼인신고된 상대방B가 사망한 후에도 혼인의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끝났어도 그 무효 여부가 현재의 법률 상태에 영향을 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대방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지만, 혼인의 무효 여부가 과거의 사실만이 아니라 현재의 법률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혼인과 같은 신분관계는 그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현재 법률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거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혼인 무효 확인을 통해 재산상속, 유족연금 수급 자격, 재혼 금지 등 현재 발생하는 여러 법률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원심의 각하 결정은 잘못되었다.

핵심 정리

혼인신고된 상대방이 사망했어도 그 혼인의 무효 여부는 현재 법률 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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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

【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서울고등검찰청검사 【제1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79드211 심판)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망 청구외인 사이에 1970. 3. 10. 경남 창원군 진동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청구인이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과망 청구외인 사이의 이건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망 청구외인이 사망한 이상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피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다투거나 이건 심판청구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이건 무효확인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이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망 청구외인이 사망하여 위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위 혼인의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문제로 되었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의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법률상태의 확인을 구해야 한다 하여도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취소등과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도 널리 일반 제3자에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하게 되어 이것을 단순한 대립당사자간의 법률관계로서 그로부터 파생하는 법률관계가 그다지 번잡하지 않은 예컨대 매매와 같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 해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발생하는 현재의 수많은 법률상태(혼인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의 현재의 법률상태)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해야 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수많은 개개의 분쟁의 근원이 되는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어 본래의 민사소송의 목적에도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법률관계가 과거의 것이라 하여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즉망 청구외인이 사망하였다 하여 현실의 부실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과 같이 그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제소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인 검사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청구를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은 확인의 이익 내지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정명택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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