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1884대구지방법원 1심2016-09-22 선고검수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대신해 허위 진술하고 임금을 주어 도피시킴

피고 1: 6개월 집유 2년피고 2: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884 형사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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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불법체류 외국인 '와완'이 2015. 7. 5. 17:30경 무면허·무보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동승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고, 고용주인 피고인 B은 범인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한 후 임금을 주어 도주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불법체류 외국인 '와완'이 2015. 7. 5. 17:30경 무면허·무보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동승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고, 고용주인 피고인 B은 범인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한 후 임금을 주어 도주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교통사고 후 피고인 A는 운전자로 허위 진술, 피고인 B는 임금을 주어 도피시킴. 1 피고인 A: 2015. 7. 5. 17:30경 OO지역 삼거리에서 '와완'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박○○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박○○ 등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힌 후, 피고인 A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2015. 7. 6.경 OO회사에서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는 경찰관에게 모른다고 허위 진술한 후, '와완'에게 6일치 임금을 주고 도주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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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불량
  •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 초래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 상해 정도 경미
  • 피해 변상
  • 피고인 B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884 범인도피 피 고 인1. A 2. B 검 사강승희(기소), 이근정(공판) 변 호 인사법연수생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9.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E)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일명 ‘와완(WAWAN)’은 2015. 7. 5. 17:30경 영천시 F에 있는 해피포유 입구 삼거리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 던 중 박○○이 운전하는 H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박○○ 및 동승자 임○○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신에 대 - 2 - 한 교통사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에게 경찰 조사시 그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 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와완’을 도주하게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고경파출소 소속 경위 정○○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와완’이 근무하는 영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삼진산업의 상무이사로서 위 ‘와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위 ‘와완’이 제1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체류자 고용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하고 위 ‘와완’에게 임금을 주어 도주하게 하기 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삼진산업에서 사실은 위 '와완'이 당시 위 회사에서 근무하 고 있었음에도 제1항에 기재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후, 그 무렵 위 ‘와완’에게 그가 일한 6 일치 임금을 주고 도주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박명옥, 임숙희, 부디우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해), 수사보고(범인은닉 관련) - 3 - 1. 차적조회, 진단서, 외국인등록증사본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 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 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대 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와완’은 삼진산업에 고 용되어 3개월 반 가량 일하면서 기숙사에서 거주하던 중 2015. 7. 5. 17:3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 삼진산업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B은 와완이 위 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다음날 경찰관들이 공 장으로 찾아와 가해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자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까 지도 와완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이 찾아 온 것에 겁을 먹은 와완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남은 월급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준 사실, ‘와완’은 여권 등이 없어 성명 등 더 이상의 인적사항이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사실 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불법체류자인 범인을 잘 알고 있었 음에도 공장에 찾아와 범인을 찾는 경찰관들에게 범인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임금을 주어 결국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 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불법체류자인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 가능하게 하는 행위(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죄를 - 4 - 구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불법체류자인 일명 ‘와완’이 무면허로 타인 명의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와완을 도피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행위 로 인하여 불법체류자인 범인의 추적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 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다. 피고 인 B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 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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