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자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음주측정에 응했으며, 이후 주변인이 자수하려는 동승자를 말려 다시 허위 진술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105 형사 사건(202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이 2024. 8. 19. 20:55경부터 22:35경까지 서울 성북구 OO지역 소재 음식점에서 피고인 A, C, F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마시고, 인근 기사식당에서 소주를 더 마신 후 피고인 C와 함께 B이 운전하는 BMW X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 2024. 8. 20. 01:36경 서울 강북구 OO지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오토바이 운전자 H가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이 정차하자, 피고인 A가 차량에서 내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며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 피고인 B은 A이 자신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C도 B과 함께 자리를 이탈하였다.
- 2024. 8. 30. 09:00경 의정부시 OO지역 소재 병원에서 피고인 A, B, C가 사안 처리 과정을 논의하던 중, 원래 B과 함께 경찰에 자수하려던 A에게 피고인 C가 "A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고 말하고, 피고인 B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자 A가 다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같은 날 11:44경 서울강북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경감 L에게 음주측정 당일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112 신고로 단속되자, 동승한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C가 A의 허위 자백 결의를 강화하여 A로 하여금 다시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B의 도피를 도왔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 피고인 B은 A이 자신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는 모습을 묵인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이후 병원에서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여 A의 범인도피 범행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피고인 C는 A이 B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A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고 말하여 A의 범인도피 범행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피고인 C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A과 B이 2024. 8. 29.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하였다가 그다음 날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결심을 번복하였던 점, B과 A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각각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자 대신 허위로 자백하고 주변인이 자수하려는 동승자를 말려 다시 허위 진술하게 한 사안으로, 법원은 허위 자백한 동승자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와 이를 부추긴 주변인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특히 자수하려는 사람을 말려 범인도피를 계속하게 한 행위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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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 대리운전을 가장하여 추가로 음주운전
-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 음주운전 단속 이후 적극적으로 자수 의사 밝힘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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