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110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11-11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자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음주측정에 응했으며, 이후 주변인이 자수하려는 동승자를 말려 다시 허위 진술하게 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징역 10개월피고 C: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105 형사 사건(202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이 2024. 8. 19. 20:55경부터 22:35경까지 서울 성북구 OO지역 소재 음식점에서 피고인 A, C, F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마시고, 인근 기사식당에서 소주를 더 마신 후 피고인 C와 함께 B이 운전하는 BMW X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 2024. 8. 20. 01:36경 서울 강북구 OO지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오토바이 운전자 H가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이 정차하자, 피고인 A가 차량에서 내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며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 피고인 B은 A이 자신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C도 B과 함께 자리를 이탈하였다.
  • 2024. 8. 30. 09:00경 의정부시 OO지역 소재 병원에서 피고인 A, B, C가 사안 처리 과정을 논의하던 중, 원래 B과 함께 경찰에 자수하려던 A에게 피고인 C가 "A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고 말하고, 피고인 B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자 A가 다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같은 날 11:44경 서울강북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경감 L에게 음주측정 당일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112 신고로 단속되자, 동승한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C가 A의 허위 자백 결의를 강화하여 A로 하여금 다시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B의 도피를 도왔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 피고인 B은 A이 자신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는 모습을 묵인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이후 병원에서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여 A의 범인도피 범행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피고인 C는 A이 B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A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고 말하여 A의 범인도피 범행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피고인 C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A과 B이 2024. 8. 29.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하였다가 그다음 날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결심을 번복하였던 점, B과 A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각각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자 대신 허위로 자백하고 주변인이 자수하려는 동승자를 말려 다시 허위 진술하게 한 사안으로, 법원은 허위 자백한 동승자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와 이를 부추긴 주변인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특히 자수하려는 사람을 말려 범인도피를 계속하게 한 행위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 대리운전을 가장하여 추가로 음주운전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 음주운전 단속 이후 적극적으로 자수 의사 밝힘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1105 가. 범인도피 나. 범인도피방조 피 고 인1. 가. A 2. 나. B 3. 나. C 검 사이희승(기소 ), 임영하(공판 )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 판 결 선 고2025. 11.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 개월에 처한다. - 2 -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8. 19. 20:55경부터 22:35경까지 ****에 있는 ‘E’에서 B, C, F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마시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사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후 C와 함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 ****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되어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20. 01:36경 ****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의 심한 오토바이 운전자 H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위 차량을 세우자 “형, 제가 알아서 할 게요 ”라고 말한 뒤 차량에서 내려 위 H와 대화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 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 하며 음주측정에 응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4. 8. 30. 09:00경 ****에 있는 ****에서 B, C와 함께 본 사안의 처리 과정을 논의하던 중, 원래는 B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려 하였으나 C가 “피고인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 ”고 하고 , 이 말을 들은 B도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자 , 다시 한번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 3 - 날 11:44경 **** ****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감 L에게 음주측 정 당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 차량 조수석에 A을, 뒷좌석에 C를 태우고 운전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A이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주 측정을 받는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현장을 이탈 하는 방법으로 A의 범인도피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고, 이후 2024. 8. 30. 09:00경 ****에 있는 ****에서 A, C와 함께 본 사안의 처리 과정을 논의하던 중 C가 “A만 단순 음주로 처 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 ”고 하자 A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A의 범인도피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같은 날 11:44경 **** ****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감 L에게 음주측정 당일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 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 차량의 뒷좌 석에 탑승하여 2024. 8. 20. 01:36경 **** 앞 도로에서 A이 B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는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중 B과 함께 자리를 이탈하고, 이후 A, B 과 함께 이 사건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등으로 A이 B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 4 -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8. 30. 09:00경 ****에 있는 ****에서 A, B과 함께 본 사안의 처리 과정을 논의하던 중, A이 B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려 하자 그들에게 “A 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 ”고 말하는 방법으로 A의 범인 도피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같은 날 11:41경 **** ****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감 L에게 음주측정 당일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는 것을 용 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3) 1. H 작성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1, 23, 36) [피고인 C는, 판시 ****에서 B로부터 “내가 자수해도 되는데, 아는 경찰이나 변호사에 게 물어보니 피해자도 없으니 단순 음주로만 조사받고 끝날 거다 .” 라는 말을 듣고 “그 렇게 끝나면 좋겠다.” 며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A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 ”는 말을 함으로써 자수하려는 A과 B을 말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A과 B이 2024. 8. 29.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하 였는데 그다음 날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위 결심을 번복하였던 점, ② B과 A - 5 -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 ’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명확한 진술을 피하려는 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B에게 판시 기 재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1 조 제1항(징역형 선택 )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2 조 제1항(징역형 선택 )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 조 제2항, 제55 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 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 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년경 벌금 70 만 원, 2014년경 벌금 450 만 원의 형사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112 신고 를 당하자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A의 허위 음주운전 자백을 방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범행 경위 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 6 - 음주운전 단속 이후 A과 C에게 적극적으로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30, 32 참조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음주 단속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대리운전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당시 판시 차량의 차키를 소지 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허위 음주운전 자백을 들키게 될 것을 우려하여 차키를 소지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인 C는 본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 음에도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가장 (구토를 한 후 화장실에서 입을 헹구었다)하여 위 차 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이후 B이 자수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 C는 이를 만류하였 고(증거순번 32 등 참조 ),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 범인도피죄 및 그 방조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 와 내용 등(특히 대리운전을 가장하여 추가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A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2003년경 및 2006년경 각 벌금 100 만 원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도 있다 . 한편 피고인 A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도 사실관계를 일부 부인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범인도피를 방조한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C는 2009년경 비교적 가벼운 1건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7 - 판사강경묵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