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2564울산지방법원 1심2019-09-26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다단계판매 사기 피의자를 휴대폰·차량·현금 제공으로 도피시킨 사건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4 형사 사건(2019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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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C에게 휴대폰을 제공하고 차량·캐리어·현금 4,2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왔고, 피고인 B는 C 소유 캐리어를 전달하고 휴대폰을 교부하여 도피를 도왔다. C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C에게 휴대폰을 제공하고 차량·캐리어·현금 4,2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왔고, 피고인 B는 C 소유 캐리어를 전달하고 휴대폰을 교부하여 도피를 도왔다. C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이 사기 혐의로 수사·구속영장 청구된 C를 도피시켰다. 1 피고인 A: 2018. 9. 17.경 C에게 D 명의 휴대폰을 제공하고, 2018. 9. 20.~21.경 E에게 차량 대여를 부탁해 C에게 제공하게 하고, 2018. 하순경 B를 통해 C 소유 캐리어를 전달하고, 2018. 11. 2. 00:34경 회사 직원을 통해 현금 4,200만원을 C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2018. 하순경 A로부터 C 소유 캐리어를 전달받아 다음 날 **** 소재 장소에서 C에게 전달하고, G 명의 휴대폰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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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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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죄질 좋지 아니함
  • 범의 부인
  • 허위진술 교사
  • 재범가능성 큼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B 범행 일체 자백
  • 피고인 B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564 범인도피 피 고 인1. A 남 71.생 2. B 남 62.생 검 사굀상준(괰소), 강지원(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인 A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9.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8.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띜괰준법위반으띜 징역 6월 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그 유씈괰간중에 있는 사람이다. C는 ****에 위쵘한 ****, ****의 실질윁 대퍜띜 - 2 - 2018. 3.경 ****에 사괰 픐의띜 고소장이 윑섘댘어 섘사를 받고 있었고 2018. 9. 18. 10:30에 ****지방법원에서 씈윕댜 구속위피의자심문 괰일에 출석하지 아 니하고 휴대위핔를 바꾸고 도주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 의 직원, 피고인 B는 C의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가 ****에서 사괰 픐의띜 섘사를 받는다는 사실과 구속씁장 이 청구댘어 2018. 9. 18. ****지방법원에서 구속위심문이 씈윕댘어 있다는 사실, C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사괰 사건으띜 섘사를 받고 있던 C를 도피하게 하괰띜 마음뤹 고 2018. 9. 17.경 C에게 D 명의의 휴대위핔(****)를 윜공하고, 2018. 9. 20. 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E에게 뜌트차량(F)의 뜌티뵄를 송괈한 후 E띜 하여괈 위 차량을 C에게 윜공토띝 조쵘하고, 2018. 9. 하서경 안동시 **** 인근에서 B를 만나 C 소유의 캐리어를 교부하여 위 B띜 하여괈 C에게 캐리어를 위달토띝 하씀고, 2018. 11. 2. 00:34경 C의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으띜 하여괈 프괈 4,200만원을 C가 지윕한 국밥집에 맡겨 위 프괈이 C에게 위달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사괰 사건으띜 섘사를 받고 있던 C를 도피하게 하괰띜 마음뤹 고 2018. 9. 하서경 안동시 **** 인근에서 A띜부터 C 소유의 캐리어를 위달받 아 다음 날 **** 소재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C에게 캐리어를 위달하고 C 에게 G 명의의 휴대위핔(****)를 교부하여 사용토띝 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151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피고인 B : 픕법 윜62조 윜1항, 소년법 윜60조 윜3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B :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 다단계판매사괰 등으띜 다섘의 피해자들띜부터 30여억 원 상당을 편 취한 C를 구속위피의자심문을 앞덐고 휴대위핔, 차량, 프괈 등을 윜공하여 도피시킨 것으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 A 처 명의띜 인섘한 ****의 상무이사띜서 위 회사를 실윜띜 경씁하괰도 하는 등 당시 직위나 C앀의 관계, 녹취띝 및 문자륔시지 자료, C 및 피고인 B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등에 의하여 윁극윁으띜 섘사진행상황 등 을 파악하고 의도윁으띜 C를 도피시킨 다음 지속윁으띜 연락을 취한 윕황 드러남에도 범의 부인하고, 나아가 E 등 사건관계자에게 허위진선하도띝 하는 등 개위의 윕 부족 하고 뵄난가능성 크다 할 것인 윐, 반면 피고인 B 범행 일체 자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 괰타 피고인들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댘, 피고인 - 4 -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괰띜 한다. 판사 황보승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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