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단계판매 사기 피의자를 휴대폰·차량·현금 제공으로 도피시킨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4 형사 사건(2019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C에게 휴대폰을 제공하고 차량·캐리어·현금 4,2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왔고, 피고인 B는 C 소유 캐리어를 전달하고 휴대폰을 교부하여 도피를 도왔다. C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C에게 휴대폰을 제공하고 차량·캐리어·현금 4,2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왔고, 피고인 B는 C 소유 캐리어를 전달하고 휴대폰을 교부하여 도피를 도왔다. C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이 사기 혐의로 수사·구속영장 청구된 C를 도피시켰다. 1 피고인 A: 2018. 9. 17.경 C에게 D 명의 휴대폰을 제공하고, 2018. 9. 20.~21.경 E에게 차량 대여를 부탁해 C에게 제공하게 하고, 2018. 하순경 B를 통해 C 소유 캐리어를 전달하고, 2018. 11. 2. 00:34경 회사 직원을 통해 현금 4,200만원을 C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2018. 하순경 A로부터 C 소유 캐리어를 전달받아 다음 날 **** 소재 장소에서 C에게 전달하고, G 명의 휴대폰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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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 좋지 아니함
- 범의 부인
- 허위진술 교사
- 재범가능성 큼
- 피고인 B 범행 일체 자백
- 피고인 B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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