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단703창원지방법원 1심2025-10-1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사촌지간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03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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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1월 2일 새벽 0시 44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OO지역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승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 현장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는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차량 소유자와 사촌지간인 B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로 나서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새벽 1시 7분경, A는 B에게 "술을 마셔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 나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 당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 B은 A의 부탁을 받아들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감지에도 응했다.
- 결국 A는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신의 죄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B은 A를 도피하게 한 혐의를 각각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 중이던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사촌지간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 부탁을 받은 B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고 음주감지에 응했다. 법원은 A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B에게 범인도피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B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든 점을 무겁게 봤다.
- A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B에 대해서는 허위 자백으로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B에게 벌금 30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자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인도피교사죄가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진술을 해 준 사람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되며, 초범이더라도 벌금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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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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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킴
-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실체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음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임
- 피고인 B: 초범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임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아무런 이익이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703 가. 범인도피교사
나. 범인도피
피 고 인1.가. A
2.가. B
검 사이수정(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10.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4. 11. 2. 00:44경 **** C, ****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 중이던
E 소유인 (****)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위 현장에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것이 두
려워, 위 E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온 위 E과 사촌지간인 B에게 부탁하여 위 B으
로 하여금 사고 당시 위 B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
록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7경 위 B에게 “술을 마셔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 나는 운전을
업으로 사람인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된다. 당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B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에게 자신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
고, 경찰관의 음주감지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
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
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 4 -
실체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
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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