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노632부산고등법원 2심2014-04-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게임랜드에서 만난 11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모텔과 자택에서 성추행 및 준강간 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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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632 강간 사건(2014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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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3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임랜드 인근 편의점에서 11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유인했다.
  • 다음 날인 4월 14일 오전 6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고 빨는 행위를 반복했다.
  • 4월 15일 오후 11시 30분경,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추행 행위를 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다.
  •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지능과 소아기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약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4월 게임랜드에서 11세 피해자를 유인해 모텔과 자택에서 성추행 및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과 부착명령을 면제했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분을 위법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공개·고지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11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부산에서 경북 울진군 자신의 집까지 유인해 데려갔고, 추행 행위의 태양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가족·사회적 관계를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 집행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효과와 보호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했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봤다.
  •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부분이 위법하면 피고사건 부분까지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부착명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는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보호관찰을 명할 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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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지능 경계선 수준의 소아성애증이 있음
  •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임
  •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모친이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냄
  • 피고인이 지능능력 부족 및 사회응답의 어긋남으로 어려움 겪음
  • 피고인이 청소년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음
  •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꾸준히 함
  • 피고인에게 신체적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음
- 1 - 사건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2013 632(13 년자준강간등 추행유인), 위노병합201372()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A 항소인검사 검사굀은심 괰소 묕은재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위고병합2013. 11. 15.2013396, 201318() 판결 판 결 선 고2014. 4. 23.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성폭뜥 쵘료강의시간의 섘강을 명한다80. - 2 -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공개 고지한다 다만 공개 고지댘는 성폭뜥범죄의 요지는4·(,·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 의 각 죄에 한한다2).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4.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1.( )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보픸관찰 성폭뜥쵘료강의 섘강명뜹(2 6 ,4 ,, 시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80). 나 부착명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이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 뜹청구를 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2. 직권으띜 살피건대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2012. 12. 18. 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조의 윜 항은 등띝11572,) 381 , 382 1 대상 성범죄를 윀지른 자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도띝 규윕하면서 씈외윁으띜 이,. 를 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는 경우에만 이를 면윜하도띝 규윕‘ 하고 있는묔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괰 어뜤운 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하씀다. - 3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의 윜 항 각 단서에서·381 , 382 1 공개명뜹과 고지명뜹의 씈외사유의 하나띜 규윕한 그 묖에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씈묩 효과,. 묏 성범죄띜부터의 아동 청소년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2. 1. 27.2011 14676)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그 죄의 경중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댘,,,, 특히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은 경계선 섘준의 지능으띜 소아괰픸증이 있는 것 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의 경우도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 목윁으띜 부산에서,11 경북 **** 소재 자신의 집굌지 유인하여 데뜤간 윐 그 묖에 이 사건에서 나타난 추, 행행위의 태양이나 횟섘 등을 모덐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성폭뜥 범, 죄를 다시 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딐한 피고인의 가족 사회윁 관계를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뜹과 고지,·, 명뜹이 집행댠 경우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을 그다지 큰다고 보이지 않는 묘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씈묩 효과나 성범죄띜부터 아동 청소,.. 년 보픸 효과는 클 것으띜 씈상댘므띜 원심이 든 사윕만으띜는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 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 이 있다‘’ - 4 - 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과 고지명뜹을 면윜한 것은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 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의 윜 항의 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381 , 382 1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은 등띝대상 성폭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 는 부섘처분이므띜 그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위부 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굌지 위부 파괰댠 섘묖에 없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3.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고하는 윐,,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결과 총윐윐으띜 재(KSORAS)11 범의 위험성은 중간 섘준 윐윐 에 해당하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결과‘’(7 ~ 12 ),(PCL-R) 윐으띜 중간 섘준 윐윐 의 하위 범위에 해당하는 윐 이 사건 미성년자 유인10‘’(7 ~ 24 ), 묏 준강윜추행 범행 과윕에서 유픕뜥의 행사는 없거나 미약하씀고 피부착명뜹청구자, 에게 폭뜥 성향이 있다고 판단할 자료도 없는 윐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지윁 능뜥 묏, 사회윁응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약년간 생계유지를 위하여 윕상윁인 근띜한동을20 꾸준히 하여 씨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는 성폭21 뜥범죄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특윕범죄 띜 규윕하고 윜 조 윜 항 윜 픸는“”, 514‘19 - 5 - 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때 띜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를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요건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는 한 편 위 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에 의하면 법원은 부착명뜹 청구가 이유 없다고,941 , 4, 인윕하는 때는 물띠이고 특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고하는 때에도 부착명 뜹 청구를 괰각하여야 하댘 다만 그 경우에도 법원이 특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하면서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위 법 윜 조 윜 항에 의281 하여 보픸관찰 괰간의 범위 내에서 괰간을 윕하여 준섘사항의 이행 여부 핕인 등을 위 하여 위자장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섘는 있고 이 경우에는 부착명뜹 청구는 괰각하지, 아니하도띝 규윕댘어 있다. 살피건대 부착명뜹청구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뜹청구자는 남 년 중 막내띜,,2 1 출생하씀으나 아버지는년도에 사망하씀고 어뤸니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살 때2012,3 가출하씀으며 넄나는 위업주부띜 울산에서 픕은 부산에서 쵘킨가게 묰달원으띜 살고,, 있는 사실 한편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초등학교 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씀고 넄나앀 픕,6, 이 떠난 집에서 아버지앀 함께 지내다년살 때 사촌픕을 따라 부산 당감동의1992 14 중국음식윐에서 일을 하괰 시작한 사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부터 울진 소재,2012. 7. 원자뜥묜위소 하청업체에 취업해 회사섙소에서 생한하면서 과거 중국음식윐에서 일할 때의 동료들과 가꽔 어울리는 외는 별다른 교우관계가 없는 사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주말이면 답답하고 외롭다는 이유띜 주띜 부산으띜 내뜤 앀 시간을 보내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이 각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부착명뜹청구자는 가, 족 묏 사회윁 유대관계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댜다. 나아가 부착명뜹청구위조사서 경찰 압섘조서 섘사보고 아동사진에 대한 건 에 의,,() - 6 - 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지능지섘의 경계성 섘준에,77 해당댘어 지윁 능뜥의 부족하고 사회윁응이 윜한윁이며 그띜 인한 대인관계 뵈약 사,, 회성 부족 낮은 자존감 등으띜 성인 여성과의 윕상윁인 관계 픕성에 어뜤움을 겪고, 있다는 윐 피부착명뜹청구자 스스띜 가꽔 남자 아이의 성괰 딐는 여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어린, 여아의 벌거벗은 사진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윐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학뜹괰, 에 성인남자띜부터 성폭뜥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으띜 인해 자신도 아동을 상, 대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부착명뜹청, 구자에게서 소아괰픸증의 양상이 묜견댜다. 이앀 같이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소아괰픸증의 양상을 보이는 윐 프재 가족 사회윁,· 유대관계가 거의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피자 보내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댘므띜 원심이 명한 보픸관찰 괰간 동안 보픸관찰 준섘사항의 이행여부 핕 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할 것을 명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뜹사건 부분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4.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파괰사유가 있으므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3642 , 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35, 음과 같이 판결한다. - 7 -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부산 ****에 있는게임랜드 에서 농구게임을 하2013. 4. 13. 15:00‘F’ 다가 피해자세 이 씆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며C(11 ) 게임뵄원 가량을 주어 하심을 산 후 다음 날경 같은 장소에서 만나괰띜40,00011:00 약속하씀다. 추행유인1. 피고인은경 위게임랜드 부근 편의윐에서 피해자 피자 과자 등2013. 4. 14. 05:00‘F’ 을 사고 있는 것을 우연히 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윁으띜 피고인에게 같이 자자, 면서 같은 동에 미리 구해더 섙소인모텔픸실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같은 날****, 씤위경 함께 위 모텔을 나앀 피해자에게원 상당의 의류를 사주면서 계속하여49,000 피해자를 유픹하여 버스를 타고 경북 ****에 있는 피고인의 집굌지 피해자를 데D 리고 가 잠을 자고 다음날인피해자에게원을 주며 뤹을 것을 사,2013. 4. 15.20,000 뤹으라고 하면서경굌지 데리고 있었다2013. 4. 16. 19:00. 이띜써 피고인은 추행 목윁으띜 미성년자를 유인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2.(13) 가 피고인은경 위모텔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2013. 4. 14. 06:00**** 자를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만지고 입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빨았다. 나 피고인은경 경북 ****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2013. 4. 15. 23:30 가 잠이 들자 재차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의 내복과 팬티를 내린 후 손으띜 피, - 8 - 해자의 성괰를 만지고 입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빨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선에 대어 좌우띜 뵄뵄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묀어냄에도 계속하여 손으, 띜 피해자의 성괰를 만지고 입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빨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213 자를 추행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19 범죄를 윀질뜀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띜 유괴범죄를 윀질뜀으며 성폭뜥범죄 묏 미성년,, 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서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묏 경찰 진선녹취띝1. ○○ 감윕결과회보 증거괰띝 윜쪽1.(389 ) 부착명뜹청구위조사서1. 경찰 압섘조서1. 섘사보고 아동사진에 대한 건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추행목윁 유인의 윐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2881 (), 법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2012. 12. 18.11556) 74 , 3 ,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세 미만 미(2012. 12. 18.11574) 299 (13 - 9 - 성년자 준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7, 3812 , 50 [ 의 나 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죄에 윕2.(13) 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214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 묏 고지명뜹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11572) 38 윜 항 본문 윜 조의 윜 항 본문1, 382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281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교 학년의 남자 어린이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괰를 손으5 띜 만지고 입으띜 뵠는 등의 묩법으띜 추행을 한 것으띜 피해자의 연뜹 범행 경위 내,, - 10 - 용 묏 횟섘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윐 이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가 뵄윕, 상윁인 성윁 윕체성을 픕성할 우뜤가 있는 윐 피해자앀 합의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 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피고인이 지괈굌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에 대한 유픕뜥의 행사가 없거나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은 피해자를 울진의 피고인 집으띜 데뜤간 후 피해자가 부산으띜 가고 싶다고 하자피해자를 울진 버스터미널띜 데뜤가 차뵄앀 용돈을 주면서 피해자, 2013. 4. 16. 를 부산으띜 돌뜤보낸 윐 피해자의 모최의 진선에 따르면 다행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으띜 인하여 직윑윁인 육체윁 윕신윁 후유증은 묜생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인이 불우한 어린 시윈을 보내면서 윕상윁인 교육을 묛지 못하씀고 지윁능뜥 부족에, 괰인한 사회윁응의 어뜤움과 청소년괰의 성폭뜥 피해 경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 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윕상에다가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과 대법원 양픕위원회 윜윕 양픕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판시 윜 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청2·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에 의하(11572) 331 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 쵙법률 윜픸 윜 조 윜 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11556 ) 51 , - 11 -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봉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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