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270서울행정법원 1심2014-07-03 선고검수완료

회사에서 부서 이동 지시를 받아 임금이 46% 이상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퇴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270 행정 사건(2014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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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원고는 OO회사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했다.
  • 2012년 6월부터 DCD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2월 멀티부서로 부서 이동 지시를 받았다.
  • 멀티부서로 이동할 경우 월 임금이 약 46%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는 같은 달 퇴사했다.
  • 원고는 퇴사 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임금 하락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자진 퇴사로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의 부서 이동 지시로 임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퇴사했고, 이에 대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했다. 쟁점은 임금 하락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퇴사가 정당한 이유인지였다. 법원은 임금 하락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원고의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보고,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매월 실적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어,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 원고가 DCDS팀에서 받던 월 평균 임금은 약 280만 원이었으나, 멀티부서로 이동하면 약 150만 원으로 46% 이상 줄어들게 된다.
  • 원고가 받은 실적급은 임금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포함해 임금 하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르면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의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회사의 부서 이동으로 인해 임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해 퇴사했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퇴사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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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乙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2014. 5. 29. 【주 문】 1. 피고가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8.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카드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2012. 1.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인큐팀, 2012. 3. 상품서비스팀, 2012. 4.부터 2012. 5.까지 멀티부서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2. 6.경부터 DCD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2. 26.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멀티부서로 이동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달 28일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강제적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조건(임금)의 저하를 확인할 수 없고, 퇴사의 부득이함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정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2. 기각되었고, 이에 2013. 10. 2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서 일반부서로 배치되기 전 반드시 인큐팀과 상품서비스팀을 거쳐야 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수습제도, 텔레마케터의 업무특성, 급여구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다만 원고가 인큐팀, 상품서비스팀에서 지급받던 임금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멀티부서와 DCDS팀에서 실적급을 포함하여 매달 지급받던 금액’을 기준으로 부서이동 후 임금하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멀티부서는 DCDS팀과 실적급의 지급체계가 달라 원고가 멀티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DCDS팀에서 근무할 때보다 임금이 1/2 가까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가 게재한 △△카드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요강의 근무조건 중 급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고, 2013. 4. 30.경 △△카드 인바운드 정규사원을 모집하였는데, 제시된 급여는 월 170만 원이다. 급여: 고정급(3개월 130만 원 - 만근 시) 인센티브 - 업무태도. CS 평가에 따라 지급(응대 call당 업무처리 능력) 월 평균 급여 - 4개월부터(평균급여) 130~140만 원 - 6개월 이후(평균급여) 150만 원~160만 원(월 최고 프로모션 포함 250만 원까지 급여수령 가능) 2) 원고는 2011. 12. 27.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 내용 가. 근무부서 HC2 센터 나. 담당직무: 고객상담 및 관리, 지원 다. 보수지급기준 구분기본급식대비고 B1B2B3중식 기본급908,000959,0001,010,000100,000좌측 기본급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실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 ○ 기본급, 인센티브, 중식대, 기타 제 수당 등은 실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세부내용(계산방법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수습기간: 회사는 직원에 대한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7일 이내에 고용 여부를 통보한다. 회사가 고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본 계약은 자동해지한다. 단 수습사원의 경우 기본급의 90%를 적용한다. 라. 기타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4) 퇴직금: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 3) 원고는 2012. 1.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인큐팀에서, 2012. 3. 상품서비스팀에서 각 근무하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12. 4.부터 2012. 5.까지 멀티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2. 6.부터 DCD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2. 26.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멀티부서로의 부서이동을 지시받고 같은 달 28일 퇴사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는 아래와 같다. 연월소속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포상비 등(원)실적급(원)총 지급액(원) 2012. 1.인큐팀 928,000 416,1731,346,173 2012. 2. 749,532 263,2171,012,749 2012. 3.상품서비스팀 760,849 220,027980,876 2012. 4.멀티부서 979,785 453,9951,443,780 2012. 5.1,065,000 435,7141,500,174 2012. 6.DCDS팀1,050,0001,117,1702,167,170 2012. 7.1,070,0001,768,4902,838,490 2012. 8.1,070,0001,678,1802,748,180 2012. 9.1,013,2541,620,0002,633,254 2012. 10.?1,065,0001,448,1302,513,130 2012. 11.?1,070,0002,232,8003,302,800 2012. 12.?1,055,0002,221,1003,276,100 2013. 1.?1,130,0001,877,8003,007,800 2013. 2.?1,115,0001,673,8502,788,850 5) 이 사건 회사는 2013. 3. 15. 참가인에게 퇴직금으로 2,403,437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의 실적급(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DCDS팀에서는 △△카드 부가서비스 중 결제금액 보장서비스 상품 판매 시 안내율에 따라 1건당 최대 7,200원의 실적급을 받을 수 있어 실적급 발생이 무한한 반면, 멀티부서는 1·2차 실적급으로 이루어져 있어 1차 실적급은 최대 276,000원(13개월차 사원이 1일 100콜~110콜을 목표로 달성하였을 때 지급, 민원발생 및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50%만 지급)이고, 2차 실적급은 상위 10% 400,000원, 30% 300,000원, 45% 150,000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갑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성과급(실적급)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액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인센티브 등은 실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세부내용(계산방법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실적급(인센티브)의 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부서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는 매월 소속 근로자에게 위 실적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회사 역시 실적급이 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2012. 3.부터 2013. 2.까지 실적급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금액인 29,190,604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소속의 텔레마케터들이 하는 전화영업 업무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고, 기본급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급여의 대부분을 실적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로서는 텔레마케터인 근로자들이 규정에 따른 실적급 지급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그에 따른 실적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⑤ 인큐팀, 상품서비스팀은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동안 누구나 거쳐야 하는 부서로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적급을 거의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역시 △△카드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요강에서 월 평균급여를 입사 4개월 후부터 기재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회사의 △△카드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요강에는 입사 후 6개월 이후에는 실적에 따라 250만 원까지 수령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멀티부서에서 근무할 무렵에는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다가 DCDS팀에서 근무하면서 9개월간 월 평균 28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은 DCDS팀에서 지급받던 월 280만 원 정도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⑦ 그런데 원고가 멀티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실적급의 지급구조상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임금이 46% 이상 하락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가.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수급자 재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업무편람’ 에서 근로조건 중 임금이 하락하였는지를 비교하는 경우에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과급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적급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실적급은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이므로, 원고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적급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규정: 생략]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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