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5도10254대법원 3심2016-05-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협박 목적으로 공기총을 꺼내 총구를 하늘로 향해 한 번 쏘았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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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허가받은 유해조수용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A는 공소외인B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 협박의 수단으로 공기총을 꺼내 총구를 하늘로 향해 한 번 쏘았다.
- 공기총 안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들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
- 1심과 2심은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협박 목적으로 공기총을 하늘로 향해 쏜 행위가 총포 등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총포를 실제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를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은 총포 등의 위험성을 엄격히 규제하여 공공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가 있다.
- '총포 등의 사용'은 총포가 본래 가진 목적과 기능에 따라 공공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실제로 탄알이나 가스가 발사되지 않아도, 그 행위가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면 '사용'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협박 목적으로 총구를 하늘로 향해 쏜 행위는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총포의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원심은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용으로 보지 않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핵심 정리
공기총을 실제 발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목적으로 총구를 향해 쏘는 행위는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어 총포의 '사용'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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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 및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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