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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74489 행정 사건(202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 제1항 제3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4호 외 4개이다.
2019년 9월 25일 원고는 당시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C에게 주택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일시 대여하였다.
약 한 달 반 뒤인 2019년 11월 4일 원고는 C로부터 그 2억원을 모두 상환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원고가 사내이사에게 2억원을 대여한 것이 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과징금 2,80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2025년 5월 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의 사내이사에게 주택자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일로, 금융위원회가 이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이라며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하였다. 재판에서는 사내이사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금융투자업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처분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처분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쪽으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확인하였다.
쟁점 조항의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대주주가 지배하는 계열회사를 뜻할 뿐이고, 금융투자업자 자기 자신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다.
만약 금융투자업자 자신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면 자기 자신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셈이 되어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도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과 별도로 임원 대출 한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과거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당해 회사의 임원'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삭제한 입법 경과를 확인하고, 삭제된 것을 없던 일처럼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회사가 자기 회사 임원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인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법원은 처분 근거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회사 자신은 규제 대상인 '해당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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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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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44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금융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4. 17.
판 결 선 고2025. 5.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8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주주 B(지분율 98.9%)가 지배.경영하며 증권,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금
융투자업자로서, 2019. 9. 25.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C(사내이사 재직기간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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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에게 주택자금 2억원을 일시 대여하였다가 2019. 11. 4. 상환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2019. 9. 25. 사내이사 C에게 2억원을 대여한 것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
건 처분사유’라 한다), 2024. 4. 17.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28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2,80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3, 4호증
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이 사건 쟁점
1)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허용범위(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용
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제34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적 제재로서 금융위
원회가 금융업자에 대하여 위반금액을 한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제428조
제1항 제3호), 형사처벌로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4조 제4호).
2) 한편,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금융회사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가.목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가.~자.목
에서 대주주 본인이 개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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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이 사건 쟁점은, 2019. 9. 25. 대여 당시에 원고의 사내이사 C가 구 금융사지배구
조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
호 아.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으로서 ‘원고의 대주주인 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개정 경과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행
령조항에서 정한 ‘해당 법인 또는 단체’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지배하는 계열회사
를 의미할 뿐이고 당해 금융투자업자 자신은 여기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당해 금융투
자업자의 임원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물론 당해 금융투자
업자의 임원도 대주주의 친인척으로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사.목에서 정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쟁점과
는 무관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ᆞ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별 법률에서 일정한 행
정법적 의무위반을 제재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형벌의 요건으로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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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 경우 제재처분의 요건은 형벌의 구성요건에도 해
당하므로 형벌 구성요건에 관한 법률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참조).
(나) 만일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해당 법인 또
는 단체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는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자신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어서 논리모순이거나 불합리한 결과이므로,
당해 금융투자업자 자신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는 해
당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취지에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신용
공여가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해석한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참조).
(다) 이런 해석상 문제 때문에, 은행법과 보험업법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은행법 제35조의2, 보험업법 제111조)과 별개로, 임원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은행법 제38조 제6호, 보험업법 제105조 제6호)을 별도로 두고 있다.
(라)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전신(前身)인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3의 아래와
같은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한때는 신용공여 금지의 대상으로 당해 회사의 임원이 명
시된 적이 있었으나 법률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이후의 법
률해석에서 마치 이런 삭제가 없었던 것처럼 해석할 수는 없다.
①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모태가 되는 규정으로서 증권회사의 건전성 제고
를 위해 2000. 1. 21. 법률 제6176호 개정으로 신설된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3 제1항
제2호는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 및 ‘당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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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전면 금지했고, 그 위임에 따라 2000. 9. 8. 대통령
령 제16966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제3호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하나로서 ‘당해 증권회사의 임원’을 명시하였다. 2001. 3. 28. 법률 제
6423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3 제1항 제2호는 신용공여 금지의 상대방으
로 기존의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가.목), ‘당
해 회사의 주요주주’(나.목) 외에 ‘당해 회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
관계인’(다.목)을 추가함으로써, ‘당해 회사의 임원’을 신용공여 금지의 상대방으로는 유
지하면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는 제외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1. 7. 7.
대통령령 제17291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3은 종전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하나로서 ‘당해 증권회사의 임원’을 명시했던 제3호를 삭제하였다.
②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은 제54조의3에서 증권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전부 금지하였던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대신
에, 증권회사의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허용하고(제2항), 증권회사가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
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제3항)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도록 하는(제4항) 규정을 신설하는 한
편, 제2조 제20항에서 ‘대주주’를 정의하면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이러한 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정의 규정은 아래 ③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현행 금융사지배
구조법 제2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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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전면 금지에서 일부 허용으로 규제를 완화
하면서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이런 규제
완화 과정에서 신용공여 금지의 상대방 범위에서 ‘당해 회사의 임원’이 삭제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다만, 당시의 입법자가 ‘당해 회사의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철폐하여 오로지 사적 자치와 시장 자율에 맡겨둘 의도였던 것인지,
아니면 입법부실로 별도의 보완규정을 함께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조차 하
지 못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며 현재시점에서 과거의 구체적인 입법의도를 확인할 자
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③ 그 후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구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3 제2~4항이 실질적인 규율내용의 변동 없이 자본
시장법 제34조 제2~5항으로 위치를 이동하였다. 제정 자본시장법은 직전의 구 증권거
래법 제2조 제20항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9조 제1항에서 ‘대주주’를 정의하면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제정 자본시
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는데, 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에서 금융회사의 대주주를 정
의하면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
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에 따라, 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서 ‘대주주’
에 관한 독자적인 정의를 포기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를 따르도록 규정하
였고 그에 따라 2016. 8. 1.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제8조를 삭제하고 제2조 제4호에서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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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율 체계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2020. 12. 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된 현행 자본시장법 제34
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법률에서 금지하면서도 이를 예
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낮다
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기존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호에서 규
율했던 사항의 일부를 법률로 위치를 옮겨놓았을 뿐 규율 내용에 본질적인 변동은 없
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안에 적용되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 6. 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이 사건 사안 이후에 2020.
12. 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된 현행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임원에 대
한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라는 규정은 자본시
장법 제34조 제2항의 신용공여 금지 상대방의 범위에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포
함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고, 이를 제외할 경우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령 및 이것이 원용하고 있는 금융사지배구조법령상의 ‘특수관
계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선결문제이며, 여기에서의
‘임원’을 대주주가 지배하는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그 규율 내용이
어색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
(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금융투자업자가 자신의 대주주나 그 특
수관계인에게 거액의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부실화되거나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
을 방지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법령이 이 사건 시
행령조항을 통해 금융투자업자가 그의 대주주가 지배하는 계열회사의 임원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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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공여 한도를 규율하면서도, 정작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해
서는 아무런 규율이 없는 것은 체계부조화이고 규율의 공백에 해당한다. 이를 규제하
여야 할 입법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법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실정법령의 근
거 없이 유사 규정의 유추.확대적용을 통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결국 2019. 9. 25. 대여 당시에 원고의 사내이사 C를 ‘대주주 B의 특수관계인’으
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양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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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1. 이 사건 사안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20. 12.
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ᆞ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
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
적ᆞ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
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ᆞ제
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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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6. 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대주주에 대한 금전ᆞ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
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②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
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
우 그 신용공여
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를 하는 경우
나.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라.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금융투자업
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
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 11 -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
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
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
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
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
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12 -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
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
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
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
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
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
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
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
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
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2. 이 사건 사안 이전의 법령 개정 경과
◈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어 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4조의3(자산운용의 건전성) ①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당해회사의 최대주주(第54條의5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最大株主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株主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 13 -
2. 당해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
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3. 타인을 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증하는 행위
4. 당해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企業이 資金調達을
目的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증권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행위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0. 9. 8. 대통령령 제16966호로 개정되어 2001. 7. 7. 대통령령 제
1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증권회사의 자산운용) ①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소유등의 제한기간을 정하여 고
시한다.
2. 법 제54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당해 회사의 임
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
② 법 제54조의3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1. 계열회사
2.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모계혈족
3. 당해 증권회사의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어 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4조의3 (자산운용의 건전성) ①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第54條의5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最大株主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株主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가.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14 -
나.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다. 당해 회사의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타인을 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증하는 행위
4.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발행한 주식ᆞ채권 및 기업어음(企業이 資金調達을
目的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증권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행위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1호로 개정되어 2008. 1. 18. 대통령령 제
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증권회사의 자산운용) ② 법 제5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인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1. 계열회사
2.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모계혈족
3. 삭제
③ 법 제5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
다.
1. 배우자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모계혈족
◈ 구 증권거래법(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어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
법 제정법률의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⑳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최대주주 :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
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주요주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
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4조의3(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1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그 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삭제
3. 타인을 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증하는 행위
4.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ᆞ채권 및
기업어음(企業이 資金調達을 目的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증권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행위
② 증권회사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금전ᆞ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
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ᆞ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증권회사로부터 신용공여
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증권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를 제외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증권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를 제외한다)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증권회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어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2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 16 -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
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
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
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
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임원
3. 이 사건 사안 이후에 개정된 현행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ᆞ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
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
적ᆞ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
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7 -
신용공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6. 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대주주에 대한 금전ᆞ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
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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