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카합556대전지방법원 1심2005-06-23 선고검수완료

정리회사의 부동산 매각 입찰에서 가계약권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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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5카합556 민사 사건(2005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217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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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리회사는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팔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으나, 처음에는 매각 예정가 이상을 써낸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 이후 한 업체가 매각 예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입찰해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그 업체가 매매대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고 말았다.
  • 피신청인(정리회사의 관리인)은 매각을 이어가기 위해 다른 업체(가계약권자)와 1,911억 원(대금 납부 시기를 고려하면 1,857억 원)에 파는 가계약을 맺었다. 이 가계약에는 이후 공개입찰에서 이 금액 이상을 써낸 사람이 나오면, 가계약권자가 입찰 결과를 통지받은 뒤 3일 안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최고 입찰금액으로 본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후 공개입찰에서 신청인들은 입찰금액을 2,100억 원으로 적은 투자제안서를 내면서, 정리회사의 공장 대체부지로 7만 평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 가계약권자는 입찰 결과를 통지받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고, 결국 피신청인은 그와 2,10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이에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최고가를 썼는데도 계약을 빼앗겼다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리회사 부동산 매각을 둘러싸고, 공개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낸 신청인들이 가계약권자에게 부여된 우선매수권 때문에 계약을 빼앗기자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정리계획상 재입찰 없이 계약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신청인들이 내건 무상제공 조건은 입찰조건 위반이며, 우선매수권 부여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신의칙 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입찰로 입찰자를 정하고 계약을 맺도록 하면서도, 유찰됐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매각 예정가 이상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재입찰 없이 계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앞서 유찰과 계약 해제가 있었던 만큼, 매각 예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계약한 것은 정리계획에 어긋나지 않는다.
  • 정리계획에 매각 대상 부동산의 대가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체결한 재산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입찰에서는 입찰금액과 지불 조건·시기 말고 다른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인들이 내건 부지 무상 제공 조건은 입찰조건에 어긋나 무효이고, 그 부지의 소유 관계나 제공 시기·방법도 불명확해 그 가치를 입찰금액에 더해 최고가를 정할 수 없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거래 기회를 일부러 배제해 사업을 어렵게 할 의도로 우선매수권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매각 공고와 입찰안내서에 가계약권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준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고 신청인들도 이를 알면서 입찰에 참여했으므로, 우선매수권 부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정리회사 재산 매각에서는 유찰이나 계약 해제 같은 사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이 정한 예외에 따라 재입찰 없이 계약할 수 있고, 입찰에서 정해진 조건 밖의 혜택을 덧붙여 최고가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입찰 공고에 우선매수권 같은 조건이 미리 알려졌다면, 그 조건 때문에 계약을 놓쳤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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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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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카합556 신 청 인 신청인 주식회사 외 2 피 신 청 인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결 정 일 2005. 6. 23. 쟁 윐 정리회사 ○○○○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사건으 로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 한 가계약권자가, 이후 실시된 입찰결과를 통지받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공개입찰에서 제시된 최고가 입찰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 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결과 (주문) □ 신청인 승소 ☑ 신청인 패소 □ 신청인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신청인은 정리회사 ○○○○의 **** 토지 묏 건물을 매각을 위 한 입찰을 실시하여, 제1차 입찰이 매각씈정가 이상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제2차 입찰에서 매각씈정가 이상으로 입찰한 소외1 주식회 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으나 ****도 매매대괈을 납입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르자, **** 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과의 사이에 1,911억 원(대괈납부시기를 고려하여 2005. 4. 25.자로 프가하면 1,857억 원)에 **** 묏 건물을 매각하되, 이후 실시될 공개입찰에서 위 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있을 경우 소외2은 위 입찰결과를 통지받은 후 3일 이내에 우선매수권을 행 사하여 최고가입찰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위 괈액에 이 - 2 - 르는 입찰자가 없을 경우 소외2과의 가계약은 곧바로 본계약이 된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씀다. 2. 이후 실시된 공개입찰에서 신청인들이 입찰괈액을 2,100억 원으로 기재 한 투자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정리회사의 공장대체부지로 7만평을 무상 제공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기재하씀는데, 소외2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입 찰결과를 통지받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결국 소외2와 피신청인이 정 리회사의 **** 토지 묏 건물을 2,1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씀다. ○ 쟁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가계약권자가, 이후 실시 된 입찰결과를 통지받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공개입찰에서 제시된 최고 가입찰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신청인과 소외2의 매매계약은 입찰윈차에 의하여 매각하도록 규정한 정리계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정리계획에 의하면 ‘입찰에 의 한 입찰자 선정 묏 매매계약의 체결’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낙찰자보다 매입조건을 유리하게 제시하고 매입을 원할 경우” 딐는 “입찰가액이 매각씈정가보 다 낮아 유찰이 되었을 경우 매각씈정가 이상으로 매입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입찰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 편, ○○○○의 **** 부동산의 매각씈정가액을 140,929,000,000원으 로 정하고 있는바, 앞서 실시된 공개입찰윈차에서 유찰 사례가 있었던 이상, 이후 한차례 더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고 하더라도, 매각씈정가 이상으로 매입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입찰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 과 매각씈정가를 넘는 괈액으로 체결한 이 사건 가계약 묏 매매계약이 정리계획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3 - 2. 정리계획에 **** 토지 묏 건물의 매각대가 묏 상대방에 대한 명확 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회사정리법 제217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정리계획 인가 당시 확정할 수 있는 매각대상 재산 과 매각 방법, 일정 묏 매각대괈의 분배방법과 달리 매각대상 재상의 대가와 상대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리계획에 상대방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가를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으로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법원을 허가를 받아 체결된 정리회사 재산의 양도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신청인들이 입찰괈액 2,100억 원에 공장대체부지 7만평 300억 원 상당 을 무상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씀는데도 피신 청인이 2,400억 원이 아닌 2,100억 원에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 ○○○에 300억 원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씀고, ****이 이에 윁극 가담하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입찰윈차에서 입찰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조건은 입찰안내서 묏 이 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고, 입찰자가 투자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괈액 묏 지불조건 묏 시기를 제외한 다른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 들이 제시한 신축이위부지의 무상제공에 관한 기타조건은 입찰조건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들이 무상제공하겠다는 위 7만 평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이를 언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무 상제공은 그 소유권을 이위하겠다는 것인지 등 그 조건이 명확하지도 아니한 윐 등에 비추어 위 대체부지 7만평의 토지가액을 입찰괈액에 포 함하여 최고가입찰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4. 가계약권자인 ****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다음, 소외2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이유로 신청인들의 우선픑상대상자로서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 △과 우선픑상대상자의 응찰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독윐규제 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 - 4 - 게 거래를 거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괉하는 행위로서 공 정한 거래를 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5. 피신청인이 소외2와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상 태에서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한 다음, 소외2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자 신청인들이 제시한 괈액으로 ****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 에 신청인들의 우선픑상자의 지위를 소멸시킨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 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입찰의 경위, ****과의 가계약 묏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그리고 피신청인이 매각공고 묏 입찰안내서에 가계약권자 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사실을 명시하씀으며, 신청인들도 이러한 사 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에 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심괉관계 - 신청인들 2005. 6. 28. 항고(**** 2005라56), 2005. 12. 16. 항고기각 - 신청인들 2005. 12. 27. 재항고, 대법원 계류 중 □ 결정의 의미 ○ 정리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의 유찰 묏 낙찰차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등으로 인하여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 개 입찰 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가계약 체결(공개입찰시 응찰자가 없 을 경우 본계약 체결), 공개입찰 실시, 가계약권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여부 결정, 우선매수권행사시 본계약 체결(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최고가입찰자와 계약체결)이라는 방식을 통해 정리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 각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매각방식의 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정리회 사의 신속한 정리재건을 가능하도록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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