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노118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노1180 형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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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8일경 서울 서대문구의 OO의원에서, 환자 B가 병원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환자의 가족인 C가 병원을 찾아와 B가 멀리 있어 내원할 수 없다며 약 처방을 부탁했다.
  • 피고인은 B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지는 않았고, 대신 C의 휴대전화로 B와 직접 통화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 질환 여부, 건강 상태, 증상 등을 자세히 물어 확인했다.
  • 피고인은 B의 나이를 고려해 비교적 약한 성분의 식욕억제제(플루틴캡슐 등)를 처방하는 처방전을 작성해 C에게 건넸다.
  • 검찰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 이에 피고인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전화 통화로 환자 본인을 직접 확인한 이상 '직접 진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환자를 직접 만나 진찰하지 않고 전화로 상태를 들은 뒤 식욕억제제 성분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됐다. 쟁점은 '전화 진찰'이 의료법이 요구하는 '직접 진찰'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전화로 환자와 직접 통화해 상태를 확인했다면 직접 진찰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대신 받아주는 행위를 막는 규정일 뿐, 반드시 얼굴을 마주 보는 대면 진찰만을 요구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봤다.
  • 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상, 전화로 진찰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를 그대로 적용했다.
  • 실제로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로 B와 직접 통화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 질환, 건강 상태, 증상 등을 상세히 확인했고, B의 나이에 맞춰 성분이 약한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 증인 C는 피고인이 B와 직접 통화해야 한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결해줬고, 통화하는 동안 자리를 비켰다고 진술했으며, 증인 B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처방 무렵에도 통화해 건강 상태를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방전을 쓰기 전에 전화로 직접 B를 진찰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의료법이 말하는 '직접 진찰'이 반드시 얼굴을 마주 보는 대면 진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준 사건이다. 의사가 환자 본인과 직접 통화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했다면 직접 진찰로 볼 수 있으며, 죄를 함부로 넓게 해석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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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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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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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1180 의료법위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윕민(괰소), 이효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율뜤 담당변픸사 윕섘인 원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고윕745 판결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묩위을 작성하여 하자 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8.경 피고인이 운씁하는 서 - 2 - 울 ****에 있는 ‘****’에서 B를 직윑 진찰하지 않고, 하자띜 알게 댜 C의 부탁을 묛아 B에게 플루틴캡슐 등 위문의약품을 처묩한 처묩위을 작성하여 C에게 교 부하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8. C띜부터 B에 대한 처묩위의 묜괉을 요청묛고, C의 휴대폰으 띜 B앀 통핔하여 처묩위 묜괉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핕인하는 묩법으띜 위핔 진찰한 다음 이 사건 처묩위을 묜괉하씀는묔, 의료법에서 윕한 직윑 진찰은 진찰 주체만 규윜 하는 것이고 진찰 묩식의 규윜는 아니므띜 피고인이 위앀 같은 위핔 진찰을 한 이상 직윑 진찰하지 않고 처묩위을 작성·교부하씀다고 할 섘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띜 판 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뜨 법리 의료법 윜17조 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묩위 등을 작성하여 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의사가 스스띜 진 찰을 하지 않고 처묩위을 묜괉하는 행위를 괈지하는 규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 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묩위을 묜괉하는 행위 일묘을 괈지하는 조 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픕법윕주의 원쵙, 특히 유추해석괈지의 원쵙상 위핔 진찰을 하 씀다는 사윕만으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섘는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직윑 B를 위핔 진찰조차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 3 - 같은 사윕들, ① 피고인은 B를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은 윐은 인윕하나, C가 2011. 2. 8. 피고인의 병원에 묩문하여 B가 최한 동생인데 뤼 거리에 있어서 병원에 씬 섘 없다 며 B의 약을 처묩해 달라고 부탁하여 B앀 위핔통핔를 하면서 B의 이름, 주민등띝번픸, 괰존질하 여부, 건강상태, 증상을 상세히 위해 듣고, B의 나이가 어뜤 향윕의약품을 뺀 약한 성분의 식욕억윜윜를 처묩한 처묩위을 작성,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던 윐, ② 증 인 C는 원심 법윕에서, 2011. 2. 8. 피고인의 병원을 묩문하여 B의 처묩위 묜괉을 요 청하씀을 때 피고인이 B앀 직윑 통핔하여야 한다고 해서 C의 핸드폰을 이용해 B앀 통 핔하게 해 주었고, 증인은 피고인과 B가 통핔하는 동안 진료실을 나암으나 피고인에게 B의 나이, 체중을 가르쳐 준 윁이 없으므띜 피고인이 B앀 통핔하면서 나이나 체중 등 을 파악하씀을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던 윐, ③ 증인 B는 피고인과 덐 번 이상 통 핔한 윁이 있고, 한 번은 2011. 2. 8. 처묩묛은 약을 묰송묛괰 위에 통핔한 윁이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으띜부터 위핔를 묛고 증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C를 통해 처묩위을 묜괉해달라는 말을 하씀다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은 이 사건 처묩위을 작성하괰 위에 위핔 진찰하는 묩법으띜 직윑 B를 진찰하씀 던 것으띜 보이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피고인이 B앀 직윑 위핔하여 진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묩위을 작성, 교부하씀음을 인윕하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 4 - 4.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괰하고 다시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윜1항 괰재앀 같고, 이는 판시 윜3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씤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건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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