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르1499서울가정법원 2심2010-01-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9르1499 가사 사건(2010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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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와 이혼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이혼 청구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거와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
- 법원은 항소심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조사보고서도 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다.
- 법원은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했다.
-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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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7드단74907 판결
【변론종결】2009.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를 “을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김윤정 이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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