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르1504수원가정법원 2심2021-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가정법원 2020르1504 가사 사건(2021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포함해 다시 살펴본 결과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등 여러 가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혼인관계가 깨졌는지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별거의 이유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
-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르11795·인천가정법원·2021-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9르1499·서울가정법원·2010-01-29·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르21747·부산가정법원·2020-07-22·2심·형량 변경
혼인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및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채무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형량 변경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최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0. 5. 27. 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
【변론종결】2021.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25. 9. 11.까지는 월 300만 원씩을, 2025. 9. 12.부터 2033. 7. 17.까지는 월 1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0. 8. 27.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그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별거의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