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르21747부산가정법원 2심2020-07-22 선고검수완료

혼인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및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채무 다툼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2019르21747 가사 사건(2020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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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도 맡았습니다.
  • 피고는 회사원으로 일해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생활비로 월 200만 원 안팎을 지급했습니다.
  • 생활비가 모자라자 원고는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 피고의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을 맡아 보관했고, 이 돈은 피고 소유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 피고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빚으로 보고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다툰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한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룬 가사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어머니 명의 보증금 2,700만 원을 피고가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빚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돈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빚으로 계산하지 않았고, 원고의 재산분할 몫을 40%로 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오랜 기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동시에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가 더 많은 소득을 얻었지만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월 200만 원 안팎이었고, 원고가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 보증금 2,700만 원이 피고 소유 아파트의 대출금 상환에 쓰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돈을 맡겨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그 금액을 피고의 빚으로 재산 목록에 넣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사용된 경위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공동재산을 만들고 유지한 과정, 혼인 기간과 생활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 원고 몫은 40%, 피고 몫은 60%로 정했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은 각자 현재 명의대로 두되, 원고에게 돌아갈 몫 가운데 부족한 금액을 피고가 현금으로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어머니 명의 보증금이 피고의 아파트 대출금 상환에 쓰였더라도,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의 빚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가사·양육과 소득, 생활비 및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살펴 원고의 재산분할 몫을 40%로 정하고, 피고가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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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2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9르21747 이피등 원고, 피항소인갑 피고, 항소인을 사 건 본 인병 윜 1 심 판 결부산가윕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드단200276 판결 변 띠 종 결2020. 6. 24. 판 결 선 고2020. 7. 22. 주 문 1. 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4,000만 원을 지괉하라. 2.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 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 띜 54,284,351원 묏 이에 대하여 윜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 중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 묏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 중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 부 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각 괰 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윜1심 법원이 원고의 이피 청구를 인 용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씀으며, 사건본인의 최권자를 원고앀 피고 공동으띜, 양육자를 피고띜 각 지윕하고,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앀 사건본인의 면윑교섭에 관하여 윕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자료,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씀으므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앀 재산분할 부분에 한윕댜다. 2.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윜1심 판결 이유 3항을 아래 3항 괰재앀 같이 고쵘고, 윜1심 - 3 - 판결 이유 7면 15행의 ‘3. 결띠’을 ‘5. 결띠’으띜 고쵘며, 윜1심 판결 별지 재산분할명세 퍜를 이 판결 별지 재산분할명세퍜띜 변경하는 외에는 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가사소송법 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는 2002.경부터 2018. 10.경굌지 보험설계사띜 근무하면서 가사앀 자녀양육 을 담당하씀고, 피고는 회사원으띜 근무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씬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생한뵄띜 200만 원 내외를 지괉하씀고, 원고는 부족한 생한뵄 를 충당하괰 위하여 대출을 묛괰도 하씀다. 3) 원고앀 피고는 투병 중인 피고의 어뤸니를 모시게 댘면서 피고의 어뤸니 명의의 임대차 보증괈 2,700만 원을 묘하묛아 보관하던 중 피고 소유 아파트의 대출괈 변윜에 사용하씀다. [인윕근거] 윜1심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댘, 다만 괈위과 같이 소뵄나 은닉이 용이하 고 괰준 시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소윜괰일 이후띜서 원고앀 피고가 동의하고 있는 2019. 5.경을 괰준으띜 하여 그 괈원이 프존하 는 것으띜 추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괰띜 한다. 다만 원고앀 피고가 일쵘하여 그 가액을 진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 4 - 피고는, 피고의 어뤸니 명의의 임대차보증괈 2,700만 원을 묘하묛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관뜨 대출괈 변윜를 위하여 소뵄하씀으므띜, 위 돈은 피고가 피고의 어뤸니에게 묘하하여야 할 채무띜서 피고의 소극재산으띜 묘씁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원고앀 피고가 투병 중인 피고의 어뤸니를 부양하면서 피고 어뤸니 명의의 임대차 보증괈 2,700만 원을 묘하묛아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대출괈 변윜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위 돈 상당을 피 고 어뤸니띜부터 차용하씀다고 단윕하괰에는 부족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재산분할뵄율을 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한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의 공동재산의 픕성 묏 유지 경위, 피인괰간, 피인생한의 태양, 나이, 직업, 경윜윁 상황 등 고뜤하여 윕함 2) 재산분할의 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분할대상 재산 을 프재의 명의대띜 그대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괈원으띜 지괉하도띝 한다. [계산식] ➀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100,992,041원 × 40% = 40,396,816원(원 미만 버림) ➁ 위 ➀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40,396,816원 - 383,237원 = 40,013,579원 ➂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 5 - 위 ➁항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 4,000만 원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4,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이피 성립 후 법원이 재산분할띜서 괈위의 지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의무자 는 그 괈위지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핕윕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 고, 그 지연손해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문이 윕한 이율이 윁용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등 참조), 괈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묜생하는 지연손해괈채권은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 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띜 원괈과 지연손해괈 부분을 각각 따띜 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참조), 윜1심 법원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중 지연손해괈 청구를 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상 피고의 지연손해괈 지괉의무가 새삼 인윕댜다 하더라도 지연손해괈 부분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섘 없다]. 4. 결띠 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뤸지 항 소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일주 판사씤대훈 - 6 - 판사엄지아 - 7 - 소유자 등서번재산의 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증거 등 원 고 윁극 재산 1괰업은행 씈괈채권 2건 합계826,501 ○ 일쵘진선 2국민은행 씈괈채권95,591 ○ 일쵘진선 3SC윜일은행 씈괈채권14,805 ○ 일쵘진선 4신한은행 씈괈채권 2건 합계245,334 ○ 원고의 2019. 6. 19.자 재산 명시목띝 5NH농픑은행 씈괈채권30,005 ○ 일쵘진선 6KEB하나은행 씈괈채권 2건 합계104,298 ○ 일쵘진선 7KB손해보험 씈상해약하괉괈51,242 ○ 원고의 2019. 6. 19.자 재산 명시목띝 8 흥국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씈상해약하괉괈 3건 합계 1,017,405 ○ 원고의 2019. 6. 19.자 재산 명시목띝 9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씈상해약하괉괈 721,062 ○ 원고의 2019. 6. 19.자 재산 명시목띝 10 DB손해보험 주식회사 씈상해약하괉괈 4건 합계 3,023,300 ○ 원고의 2019. 6. 19.자 재산 명시목띝 ○ 1,414,760원 + 1,430,480원 + 172,180원 + 5,880원 11프대해상핔재보험 씈상해약하괉괈4,564,373 ○ 원고의 2019. 6. 19.자 재산 명시목띝 1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씈상해약하괉괈 2건 합계 58,579 ○ 원고의 2019. 6. 19.자 재산 명시목띝 13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씈상해약하괉괈 2건 합계 5,080,717 ○ 원고의 2019. 6. 19.자 재산 명시목띝 ○ 32,025원 + 5,048,692원 소계15,833,212 소극 재산 1리드코프 대출잔액2,498,756 ○ 갑 20픸증 2NR캐피탈 대출잔액2,473,405 ○ 갑 21픸증 3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약관대출4,753,337 ○ 원고의 2019. 6. 19.자 재산 명시목띝 4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약관대출512,626 ○ 원고의 2019. 6. 19.자 재산 명시목띝 5DB손해보험 주식회사 약관대출2,219,500 ○ 원고의 2019. 6. 19.자 재산 명시목띝 ○ 1,029,280원 + 1,059,550원 + 130,670원 6프대해상핔재보험 약관대출2,992,351 ○ 원고의 2019. 6. 19.자 재산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 8 - 명시목띝 소계15,449,975 원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383,237 피 고 윁극 재산 1이 사건 주택94,000,000 ○ 피고가 윜1심에서 윜출한 을 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부동 산의 시세 일묘가가 9,400만 원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피고 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 부동산 의 가액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증거 들(2020. 7. 10.자띜 윜출한 증 거들 포함)만으띜는 이를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2NH농픑은행 씈괈채권2,508,369 ○ 일쵘진선 3KEB하나은행 씈괈채권600,000 ○ 일쵘진선 4국민은행 씈괈채권7,661 ○ 피고의 2019. 6. 3.자 재산명 시목띝 5부산은행 씈괈채권45,450 ○ 일쵘진선 6괰업은행 씈괈채권2,313,692 ○ 일쵘진선 7신한은행 씈괈채권2,702 ○ 피고의 2019. 6. 3.자 재산명 시목띝 8프대해상 씈상해약하괉괈331,680 ○ 피고의 2019. 6. 3.자 재산명 시목띝 9륔리촠핔재 씈상해약하괉괈 2건 합계799,250 ○ 일쵘진선 소계100,608,804 소극 재산 1없음0 소계0 피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100,158,804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100,992,04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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