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르31754서울가정법원 2심2018-01-23 선고검수완료

피고와 망 이승우 사이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7르31754 가사 사건(2018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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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와 고인 이승우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와 고인 이승우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친생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리되었다.
  •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제출되지 않았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와 고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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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6드단341401 판결 【변론종결】2017.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이승우(000000-0000000)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차진석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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