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 / 175
전체 34,983건
- 2013노22602013노2260 · 대전지방법원 · 2014-05-21
- 2020구합895822020구합89582 · 서울행정법원 · 2021-08-17
- 2015누515852015누51585 · 서울고등법원 · 2015-12-08
- 2013누295912013누29591 · 서울고등법원 · 2014-09-05
-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추월 금지 지역을 주행하는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정도<br/>84가합932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5-06-27
- 2016노16542016노1654 · 울산지방법원 · 2017-04-06
- 종중원의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방법<br/>73나509 · 서울고등법원 · 1973-07-26
- 2008가합8492008가합849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9-02-13
- <br/> [1]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 [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22도3801 · 대법원 · 2022-08-25
- 2019노1152019노11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2-10
- 2014가합5330552014가합5330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01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거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br/>69나3590 · 서울고등법원 · 1972-08-18
- 2009노9442009노9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1-28
- 2020고단10252020고단1025 · 울산지방법원 · 2021-11-24
- 명칭을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乙의 실시제품 제작, 판매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乙의 실시제품과 무관하게 발생한 수입, 乙의 실시제품 이외의 제품에 의한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소득금액, 乙의 실시제품의 매출액 및 그로 인한 이익액에 대해 특허발명이 기여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乙이 甲 회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br/>2018나2063 · 특허법원 · 2019-11-01
- 2017고단34392017고단343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7-19
- 2016고단34722016고단3472 · 울산지방법원 · 2017-02-16
- 2015노40402015노4040 · 인천지방법원 · 2017-02-10
- 2015노17252015노1725 · 서울고등법원 · 2015-07-27
- 2009나827342009나82734 · 서울고등법원 · 2010-07-16
-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br/>[2]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화기’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도930 · 대법원 · 2010-04-29
- 복부에 대한 폭행과 쇽크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br/>70노155 · 서울고등법원 · 1970-06-23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지가지수환산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br/>84구85 · 서울고등법원 · 1984-07-24
- 2011고단12442011고단12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9-15
- 2013가합5118432013가합5118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01
- 신민법시행 전의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시기<br/>67나1444 · 서울고등법원 · 1969-02-13
- 82구101782구1017 · 서울고등법원 · 1985-06-13
- 잠시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준 경우, 차량운행지배권의 이전여부.<br/>83나755 · 광주고등법원 · 1984-07-27
- 2009구합120902009구합12090 · 수원지방법원 · 2010-04-15
-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br/>94구6163 · 서울고등법원 · 1995-02-14
- 2015구합53242015구합5324 · 제주지방법원 · 2016-04-20
- 2010나35472010나354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1-04-28
- [1]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일조방해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수인한도의 범위<br/>[2]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br/>[3]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다는 사정이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범위 내 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4가합2290 · 광주지방법원 · 2004-10-14
- 내란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집회를 한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적극)<br/>97재노2 · 부산지방법원 · 1997-09-03
- 2022고합3122022고합312 · 울산지방법원 · 2023-02-03
- 2016노1122016노112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6-10-19
- 2015가합1028152015가합102815 · 대전지방법원 · 2015-12-16
- 2008가합24972008가합249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8-12-19
- 2007노542007노5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4-24
- 2011보132011보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09
- 2015누239772015누23977 · 부산고등법원 · 2016-06-15
- 2013누325802013누32580 · 서울고등법원 · 2014-08-22
- 99구227799구2277 · 부산지방법원 · 1999-12-22
- [1]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취지 및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br/>[2]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006허6310 · 특허법원 · 2007-01-19
- 1.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의 여부<br/>2. 원고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었던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 종중에게 미치는지의 여부<br/>83가단253 · 청주지방법원 · 1984-03-16
- 2023나2049112023나204911 · 서울고등법원 · 2024-01-25
- 2009노5882009노588 · 청주지방법원 · 2009-08-12
- 2016나20823702016나2082370 · 서울고등법원 · 2017-10-20
- 2006누191212006누19121 · 서울고등법원 · 2007-05-03
- 미등기 건물소유자의 법정지상권과 등기<br/>79나305 · 대구고등법원 · 1980-05-08
- [1] 행정처분 후 그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br/> [2]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따른 수용처분에 근거 법령의 헌법 위배로 인한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소극)<br/> [3] 수용 목적물이 수용 목적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수용 목적물을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재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23조 제1항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지 여부(소극)<br/>95나7207 · 서울지방법원 · 1996-09-11
- 2013고단67502013고단6750 · 인천지방법원 · 2013-11-14
-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불법적 행위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받은 정치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다고 한 사례<br/>[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의미<br/>[4] 자신이 속한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가 아닌 다른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한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고합2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5-14
- 2004노30012004노30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25
- 2005나15812005나15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23
- 2015누585172015누58517 · 서울고등법원 · 2016-04-26
- 점포명도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br/>80나1173 · 대구고법 · 1981-02-12
- 2001허71962001허7196 · 특허법원 · 2003-07-25
- 2012나48612012나4861 · 광주고등법원 · 2013-04-03
- 2003구합166932003구합16693 · 서울행정법원 · 2004-03-05
- 2015나20152742015나2015274 · 서울고등법원 · 2016-05-12
- 2006가합899422006가합899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09
- 2014누123742014누12374 · 대전고등법원 · 2015-02-05
- 개인택시 면허에 있어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의<br/>86구324 · 서울고등법원 · 1986-08-18
- 2019노10922019노1092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17
- 2014나20028682014나2002868 · 서울고등법원 · 2015-04-01
- 2018노2912018노291 · 대구고등법원 · 2018-10-04
-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 [2]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한 사례<br/>95가합13512 · 서울지방법원 · 1996-07-04
-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br/>69나2429 · 서울고등법원 · 1970-05-01
- 소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납입고지의 효력<br/>88나39636 · 서울고등법원 · 1989-03-22
- 2011구합156892011구합15689 · 수원지방법원 · 2012-04-19
- 2021나62832021나6283 · 전주지방법원 · 2022-03-23
- 2011나314702011나31470 · 서울고등법원 · 2011-09-16
- 2009나54212009나5421 · 부산고등법원 · 2009-09-29
- [1]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甲과 乙의 이혼이 문제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乙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甲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주로 가정 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乙에게 있으므로 乙이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甲이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10드합10979 · 서울가정법원 · 2011-08-25
- 2009노18382009노1838 · 서울고등법원 · 2009-11-26
- 시가 자연발생적인 도로에 대하여 상·하수도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시의 점유관리여부<br/>86나463 · 서울고등법원 · 1986-12-12
- 사립학교법인이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서무과직원에 대하여 교원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제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근무하게 하였다면 그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93가합5180 · 서울지방법원 · 1993-11-25
- 2004노8792004노879 · 서울고등법원 · 2005-04-29
- 2013노42302013노42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6-26
- 2019누645272019누64527 · 서울고등법원 · 2020-06-12
- 2013노6132013노613 · 서울고등법원 · 2013-05-30
- 2006노3012006노301 · 전주지방법원 · 2006-05-25
-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br/>78나1622 · 서울고등법원 · 1979-07-13
- 기존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후 그 소유자가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의 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를 신축 건물에 맞추어 변경등기한 경우, 표시변경등기 전·후에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범위<br/>2005나8300 · 대구고등법원 · 2006-09-15
- 99누375399누3753 · 서울고등법원 · 2003-12-16
- <br/>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보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보도인 사고 장소를 통해 유턴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5노7283 · 수원지방법원 · 2026-03-27
- 2012누7462012누746 · 서울고등법원 · 2012-11-28
-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를 한 후에 원심의 변호인이 한 항소의 효력<br/>70노218 · 서울고등법원 · 1970-06-23
- 2024구합835822024구합83582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에 한 임대차기간연장으로써 임대인이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6나229 · 대구고등법원 · 1986-07-24
- 피고인이 자신과 甲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乙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6노69 · 청주지방법원 · 2016-05-19
- [1]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으로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이사가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여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결의 및 이사 지위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3]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br/>[4]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여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 및 이사회결의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였던 자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아, 위 이사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08나9853 · 부산고등법원 · 2010-04-08
- 2025가단912252025가단912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4-28
- 사법서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의 주의의무의 한계<br/>78나558 · 서울고등법원 · 1978-07-06
- 경락의 경우의 가지급물<br/>65나198 · 대구고등법원 · 1967-07-14
- [1]종중의 회장을 선출하는 기관인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종중 회장이나 부회장 모두가 공석이거나 그 자격에 다툼이 있어 확정이 곤란한 경우,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연고항존자에게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이 있는지 여부(소극)<br/>[2]의사정족수에 미달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종중 회장이 종중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그 대의원총회에서의 종중회장 선출은 무효이므로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그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인낙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br/>98나8560 · 광주고등법원 · 2000-02-11
-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81노836 · 대구고등법원 · 1981-10-23
-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혼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br/>97드7305 · 서울가정법원 · 1998-02-26
- 2024누437462024누43746 · 서울고등법원 · 2024-11-14
- 2017가합1007752017가합10077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8-06-15
- 2009누48232009누4823 · 서울고등법원 · 2009-09-23
- 2011고단16042011고단160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3-02-15
- 2017고합172017고합17 · 춘천지방법원 · 2018-02-01
- 2023나2035762023나203576 · 서울고등법원 · 2024-02-02
- 2004가합691282004가합691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12
- 2005노2972005노2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11
- 2010고단14802010고단1480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1-08-10
- 2017나20523762017나2052376 · 서울고등법원 · 2018-05-15
- [1]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3조 규정의 취지 <br/>[2] 등록고안 '거푸집용 모서리 판넬'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4허4228 · 특허법원 · 2005-03-10
- 2019노1892019노189 · 대전고등법원 · 2020-01-17
- 2010고합712010고합71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0-06-11
- 대한석공 소속직원의 부정에 대한 변상 판정의 집행을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대한석공이 그 집행의 공매통지를 받을 만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br/>66구174 · 서울고등법원 · 1967-01-19
- 2018가합1030142018가합1030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0-18
- 피고인 甲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甲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丙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乙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필로폰의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2노81 · 서울고등법원 · 2022-06-23
- 2016노45642016노4564 · 대구지방법원 · 2017-04-26
- 상법 45조의 부정행위의 뜻 <br/>75나2885 · 서울고등법원 · 1977-01-28
-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3고단87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4-01
- 2001구104472001구10447 · 서울행정법원 · 2003-04-11
- 2013누10322013누1032 · 대전고등법원 · 2013-11-07
- 2016구합533822016구합53382 · 인천지방법원 · 2018-02-08
- 2008나1005292008나100529 · 서울고등법원 · 2009-06-11
- 절도범행직후 행인에게 검거되어 방범대원에게 인계된 후 방법대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방범대원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우의 죄책<br/>86노1851 · 서울고등법원 · 1986-09-04
- 2021나417792021나4177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09
- 2010가합290462010가합290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3
- 1.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br/>2. 공소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br/>81노1323 · 서울고등법원 · 1981-10-14
-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구합64446 · 서울행정법원 · 2021-05-27
-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br/>85노342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6-27
- [1]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br/>[3] 명칭이 ‘혈분 사료 제조방법’인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명칭이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와 기술적 구성이 균등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4] 물건의 발명 또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물건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계약이나 경매절차에 의해 양도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적극)<br/>[5]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이고 그 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그 물건의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는 경우,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그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소극)<br/>2008허13299 · 특허법원 · 2009-12-18
- 2022나20150812022나2015081 · 서울고등법원 · 2022-11-09
- 2024구합703572024구합70357 · 서울행정법원 · 2025-02-14
- 마을주민들이 행정구역인 리(里)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산를 공부상 소유하여 온 경우, 그 소유의 성격(총유) 및 행정구역인 리(里)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 하여 그 재산이 군의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br/>97나1617 · 제주지방법원 · 1998-05-20
- 일부무허가건물을 영업장소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한 영업허가취소의 부당여부<br/>74구42 · 광주고등법원 · 1975-09-12
- 2010누29732010누2973 · 대전고등법원 · 2011-05-12
- 2012누342062012누34206 · 서울고등법원 · 2013-08-23
- [1]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한 사례<br/>[2]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임이 선언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2차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2차 위헌결정 이전에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br/>2004누19271 · 서울고등법원 · 2006-10-20
- 2004나106022004나10602 · 부산고등법원 · 2005-06-02
-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한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경우<br/>62나1212 · 서울고등법원 · 1965-07-15
-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등기기간을 승계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6나4 · 수원지방법원 · 1986-07-04
- 2024구합682932024구합68293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19누16802019누1680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06-15
-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80나1052 · 대구고등법원 · 1981-03-06
- 2006누211482006누21148 · 서울고등법원 · 2008-05-28
- 2006나714742006나71474 · 서울고등법원 · 2007-05-18
-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2023643 · 서울고등법원 · 2015-12-10
- 2005구합12492005구합1249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9-12
- 2009나908582009나90858 · 서울고등법원 · 2011-12-28
- 2008나786842008나78684 · 서울고등법원 · 2009-05-14
- 2024누135892024누13589 · 수원고등법원 · 2025-08-27
- 2020나3168582020나316858 · 대구지방법원 · 2022-06-24
- 2008노14782008노1478 · 서울고등법원 · 2008-07-24
- 2018나417542018나41754 · 부산지방법원 · 2019-01-18
- 2021나169282021나16928 · 제주지방법원 · 2023-11-13
- 2021나580352021나58035 · 부산지방법원 · 2022-06-10
- 2025가단132272025가단13227 · 전주지방법원 · 2026-07-21
- 2004나468012004나46801 · 서울고등법원 · 2005-08-25
- 2018구합50802018구합5080 · 울산지방법원 · 2018-07-12
- 2014가합5088992014가합5088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31
- <br/>[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나)목 단서가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br/><br/><br/>[2]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그 기업이 보유한 정리채권자 회사의 주식소각에 동의한 경우, 주식소각 및 정리절차개시 이전에 정리채권자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주식소각대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2003가합4552 · 인천지방법원 · 2003-11-13
- 2021누106812021누10681 · 광주고등법원 · 2022-01-13
- 2017가합309892017가합3098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7
- 2011나374472011나37447 ·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2020노50492020노5049 · 수원지방법원 · 2021-01-21
- 2015가합2066722015가합206672 · 수원지방법원 · 2016-12-21
- 2014가합85802014가합85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2
- 2007나39582007나3958 · 청주지방법원 · 2008-06-10
- 2016가단2113152016가단211315 · 인천지방법원 · 2016-08-10
- 2021구합235052021구합23505 · 대구지방법원 · 2022-11-03
- 학교법인 甲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단7856 · 부산지법 · 2017-07-14
- 아파트 1채, 농장주택 1채를 소유하던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별장’에 해당하는 건물은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예규에 따른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위 농장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누19630 · 서울고등법원 · 2008-02-12
- 2009나2292009나229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09-09-22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종형의 의미<br/>86노528 · 대구고등법원 · 1986-06-12
- 甲이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오피스텔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거부처분 한 사안에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공동주택(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3누20424 · 부산고등법원 · 2013-12-13
- 2023구단564872023구단56487 · 서울행정법원 · 2024-05-22
-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甲 회사의 정비업자 지위는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乙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자, 甲 회사가 乙 조합을 상대로 여전히 위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포함된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위 사항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 이후 乙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甲 회사가 위 용역계약에 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1나2043911 · 서울고등법원 · 2022-06-22
- 甲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甲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사안에서, 위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37122 · 서울고등법원 · 2021-12-23
- 2016가단50430802016가단50430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1
- 2007누273342007누27334 · 서울고등법원 · 2008-06-25
- 2021고단23522021고단2352 · 울산지방법원 · 2022-05-17
- 2021고단9482021고단948 · 울산지방법원 · 2021-11-09
- 2012나246672012나246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2009누108732009누10873 · 서울고등법원 · 2010-07-01
- 2020구합68332020구합6833 · 울산지방법원 · 2021-07-15
- 82노68682노686 · 서울고등법원 · 1982-06-25
- 90재나39490재나394 · 서울고등법원 · 1991-03-29
- 2021가합5868042021가합5868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03
- 81구29881구298 · 서울고등법원 · 1981-12-23
- 2006누264952006누26495 · 서울고등법원 · 2007-05-22
- 2016나8742016나874 · 광주고등법원 · 2017-03-24
-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 본넷 위에 경찰관을 매달은 채로 그대로 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방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도3 · 대법원 · 2008-02-28
- 2022가합480622022가합48062 · 부산지방법원 · 2024-02-07
- 2013노14162013노1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06
- <br/>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자,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 甲 회사 경영진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丙 주식회사가 위 신주발행에 상법 및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경우로 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乙 외국법인은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주발행은 甲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나, 乙 외국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어서 甲 회사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24가합520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6-27
- 2017드단2065152017드단206515 · 부산가정법원 · 2018-05-15
- 가. 피해자가 운전자와 공동운행한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볼 것인지 여부<br/>나. 피해자가 그 사위인 소외인의 호의로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공동으로 운행한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가합3277 · 부산지방법원 · 1987-05-26
-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서류심사 통과업체로 선정한 다음 개찰을 실시하여 위 업체들 중 입찰가액이 최저인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입력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위 시스템에 게시되었는데, 그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에 ‘위 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되었지만 입찰과정에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자, 乙 회사가 계약체결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입찰은 위 선정지침 제5조 [별표 3]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6나272 · 대구고등법원 · 2018-07-20
- 재해보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있는지 여부<br/>86가합1193 · 부산지방법원 · 1986-11-28
- 2021가단2290442021가단229044 · 인천지방법원 · 2021-11-18
- 2010노12752010노12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5
- 가. 개별보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나. 보험약관상의 "선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변경배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효력<br/>다. 선원의 변경으로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새로 교체된 선원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의 유무<br/>86가합3663 · 부산지방법원 · 198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