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1노2943부산지방법원 2심2011-11-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유사석유를 취급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노2943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1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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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몰수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살폈다.
  • 한편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전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사석유 취급과 관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징역 6월과 몰수라는 원심의 처벌이 너무 무거운지가 쟁점이었다. 항소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처벌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 관련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전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의 생활 태도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도 함께 살폈다.
  • 취급한 유사석유의 양과 취급 기간, 범행 뒤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6월과 몰수가 너무 무겁다고 다퉜지만, 항소심은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범행 시기 등을 고려했다. 그 결과 원심의 처벌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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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기간 전후에 걸쳐 범행
↓ 감경 사유1건
  •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희 【변 호 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고단372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취급한 유사석유의 양과 취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일(재판장) 이도식 차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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