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1구413광주고등법원 2심1991-10-25 선고검수완료

원고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해 공장·창고 부지로 쓰다가 5년 안에 계열사에 제조사업부분 자산 일체를 포괄양도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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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1구413 행정 사건(1991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제65조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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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1987.10.28. OO지역의 공장용지 8,182.5㎡를 약 2억 6,5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위에 공장·창고용 건물을 지어 합금철 파쇄장과 창고로 사용했다.
  • 1989.1.1. 원고 법인은 모기업의 계열기업 제조사업부분 통합 방침에 따라, 이 토지와 건물 등 제조사업부분 자산과 인원 일체를 같은 계열기업인 소외 회사에 포괄양도했다.
  • 소외 회사는 토지를 넘겨받은 뒤에도 원래 용도인 합금철 파쇄장 및 창고 부지로 그대로 사용했다.
  • 과세관청은 이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1990.6.7. 원고 법인에 취득세 41,383,150원을 중과세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 법인은 토지가 원래 용도로 계속 쓰이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점, 과세관청이 예전 해석을 바꿔 소급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이 1987년 공장용지를 사서 공장·창고 부지로 쓰다가 1989년 계열사에 제조사업부분을 통째로 넘겼는데, 과세관청이 취득 후 5년 안에 비업무용 토지가 됐다며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건이다. 법원은 토지가 원래 용도 그대로 쓰이고 있고 법인 자체가 계열사에 포괄양도된 것이라면 5년 안에 매각됐더라도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상 '법인이 업무용 토지로 쓰던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란, 법인이 소유하면서 5년 안에 비업무용으로 바꾸거나, 5년 안에 타인에게 팔아 원래 용도로 쓰이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했다.
  • 이 사건에서는 법인 자체가 계열사에 포괄양도됐고, 토지는 양수한 회사에서도 원래의 합금철 파쇄장·창고 부지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 따라서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됐더라도,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중과세 제도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 목적과 무관하게 토지를 사서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것을 제재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려는 데 있으므로, 원래 용도대로 쓰이는 토지에 중과세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과세관청이 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법인이 업무용으로 쓰던 토지를 5년 안에 팔았더라도,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이고 토지가 원래 용도 그대로 사용된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중과세는 토지를 놀리거나 투기하는 경우를 제재하려는 제도이지, 정상적인 사업 양도까지 함부로 겨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취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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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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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 전)이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의 의미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소유하면서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시키는 경우나,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매각하여 원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법인 자체가 타법인에게 포괄양도되고 당해 토지가 원래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위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0.6.7.자로 한 취득세 금 41,383,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도매업과 합금철 및 선재제조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1987.10.28.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 공장용지 8,182.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265,276,650원에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공장 및 창고용 건물 1,115.72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이를 원고의 합금철 파쇄장 및 창고로 사용하다가 1989.1.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 제조사업부분 일체의 자산과 인원을 같은 계열기업인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포괄양도를 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12조의3이 규정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0.6.7.자로 주문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서, 첫째로 「지방세법」제112조의3이 규정하는 "취득한 한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의 의미는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토지가 사정이 바뀌어서 법인의 고유사업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서 다시 비업무용으로 된 채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타인의 소유 토지로 된 경우는 위 법조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지방세법」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은 「지방세법」제112조의3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1982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는 1년) 내에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고유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때에는 위 규정상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왔으나, 법령의 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5.27.자 도세 22670-1883에서부터 위 해석을 달리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즉시 그 지상에 합금철 파쇄장 및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지로 사용하다가 소외 회사에 위 토지, 건물 등 일체를 포괄양도한 사실, 위 양도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양수·도계약서), 갑 제6호증의 2(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2(비업무용 토지 조사표)의 각 기재와 증인 송혜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소외 회사에 양도한 이유는, 원고의 소속 모기업인 소외 ****의 계열기업 내의 제조사업부분의 통합방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제조사업부분을 인수하게 됨에 따른 것인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후 위 토지의 원래의 사용용도인 합금철 파쇄장 및 창고의 부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하여 중과세를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3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업무용토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6668 판결 참조),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공장 및 창고의 부지로서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같은 계열기업인 소외 회사에 공장 등과 그 부지를 일괄하여 양도하고, 소외 회사도 위 토지를 원래 사용하고 있던 용도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그 토지가 법인이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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