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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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96구26291·서울고등법원·1997-01-14·2심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업 확장으로 인해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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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2116·광주고등법원·1995-12-28·2심
원고 법인이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 토지 38필지를 취득하고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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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22342·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법인인 원고 회사가 사옥 신축 목적으로 토지 184평과 건물 5동을 매입한 뒤 1년 넘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5년 안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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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20076·서울고등법원·1992-10-27·2심
법인이 신축 건물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별도로 취득한 토지를 임대한 뒤, 관할 행정청이 이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 및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등록세와 취득세를 중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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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구1844·광주고등법원·1994-12-23·2심
원고 회사가 레미콘 공장 부지로 임야를 매수했으나 공장을 짓지 못하고 5개월 만에 제3자에게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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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2277·부산지방법원·1999-12-22·2심
법인이 채권 보전을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점유자 명도 지연으로 임대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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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413·광주고등법원·1991-10-25·2심
원고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해 공장·창고 부지로 쓰다가 5년 안에 계열사에 제조사업부분 자산 일체를 포괄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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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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