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5고단513춘천지방법원 1심2025-09-02 선고검수완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캐나다·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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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13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5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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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 피고인A는 2023년 1월 2일경부터 2025년 2월 11일경까지 서울 소재 식당으로부터 '목살: 캐나다, 갈비: 미국'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외국산 돼지갈비 7,984kg을 시가 합계 118,483,200원 상당으로 구입했다.
  • 피고인A는 구입한 돼지갈비 중 7,968kg을 1인분당 200g씩 총 23,904인분의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조리해 1인분에 15,000원씩 합계 358,560,000원에 판매했다.
  • 판매 과정에서 피고인A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갈비:국내산'이라고 표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원산지를 정상 표시했을 때와 허위 표시했을 때의 판매단가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범죄수익 37,142,400원을 얻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월 2일경부터 2025년 2월 11일경까지 캐나다·미국산 돼지갈비 7,968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거래 공정성과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범죄수익 37,142,400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봤다.
  • 원산지표시 위반기간이 약 2년 1개월로 길고 위반의 정도(7,968kg, 23,904인분, 판매금액 3억 5,856만 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기본영역으로 징역 10개월~2년이었고,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7년이었다.
  • 그 밖에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37,142,4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식점 운영자가 값싼 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약 2년 넘게 판매한 사안으로, 법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소비자 알 권리와 거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얻은 이익은 전액 추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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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 원산지표시 위반기간과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5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 판 결 선 고202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142,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ᆞ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5. 2.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서울 소재 식 당으로부터 시가 합계 118,483,200원 상당인 ‘목살: 캐나다, 갈비: 미국’으로 원산지 표 시된 외국산 돼지갈비 7,984kg을 구입한 후 그 중 7,968kg을 1인분당 200g씩 총 23,904인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조리하여 1인분에 15,000원씩 합계 358,560,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갈비: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 를 거짓으로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원산지를 정상으로 표시하였을 때의 판매단가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의 판매단가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허위표시 물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범죄수익 상당 액 37,142,400원을 추징한다. 산정근거: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원산지표시 위반기간과 위반 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송종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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