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농업용수와 공업용 고무통으로 채소절임 51톤을 만들어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269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농산'이라는 상호로 절임식품류를 판매하는 업을 하면서,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이어왔다.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직접 절임식품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고, 2007년 1월경부터 2013년 6월 10일경까지 OO지역의 모(母) 명의 농지 일부와 인접 도로 갓길에서 채소절임을 제조했다.
- 고추, 마늘쫑, 오이, 고들빼기 등을 인근 농민이나 상인에게서 사들여 100kg 정도씩 마대자루에 담아, 산업용·농업용으로 쓰이는 650리터 원형 고무통에 넣었다.
- 여기에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농업용수 350리터와 빙초산 2리터, 소금 2포대를 섞고 돌로 눌러 1~2개월가량 절이는 방식으로, 시가 1억7,050만원 상당의 채소절임 총 51톤을 만들었다.
- 피고인은 2008년 9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OO지역에서 식품 유통업을 하는 업체 두 곳에 각각 3,400여만 원과 852만 원을 받고 채소절임을 팔았고, 이렇게 거래처 30여 곳에 총 51톤을 판매했다.
- 제조 현장에는 작업장·건물, 물을 빼낼 수 있는 바닥, 세척·소독 시설, 환기 시설, 해충·빗물 유입 차단 시설 등 기본적인 위생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고 없이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채소절임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신고 의무 위반과 함께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식품용으로 쓸 수 없는 고무통으로 제품을 만든 점을 문제 삼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판매 업을 했다는 점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신고 없이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 제조에 쓴 지하수는 대장균 등이 검출돼 먹는 물 기준에 맞지 않는 농업용수였고, 용기 역시 식품 제조에 쓸 수 없는 농업용·공업용 고무통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 작업장, 배수 시설, 세척·소독 시설, 환기 시설, 오염물질·해충 차단 시설 등 법이 요구하는 위생 설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은 채 제품을 만든 점도 위법으로 판단됐다.
- 이렇게 만든 채소절임을 6년 넘게 대량으로 제조해 거래처 30여 곳에 판매한 규모와 기간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식품을 만들어 팔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먹는 물 기준에 맞는 용수와 식품용 용기, 법이 정한 위생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사건은 신고 의무와 위생 기준을 동시에 어기고 장기간 대량으로 제품을 유통한 경우 실제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생시설 없이 지하수와 산업용 고무통으로 농산물을 절여 식품을 제조·판매함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캐나다·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함.
수입산 약초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한 포장재로 포장해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서 판매함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고, 인증이 없거나 취소된 매장에서 ‘한돈’ 상표를 내걸어 음식을 판매함.
양형 인자
-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에서 정식의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마친 제조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들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 사건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하여 판매한 채소절임의 수량 및 판매대금이 상당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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