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3고단4269대구지방법원 1심2013-08-13 선고검수완료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농업용수와 공업용 고무통으로 채소절임 51톤을 만들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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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269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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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농산'이라는 상호로 절임식품류를 판매하는 업을 하면서,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이어왔다.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직접 절임식품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고, 2007년 1월경부터 2013년 6월 10일경까지 OO지역의 모(母) 명의 농지 일부와 인접 도로 갓길에서 채소절임을 제조했다.
  • 고추, 마늘쫑, 오이, 고들빼기 등을 인근 농민이나 상인에게서 사들여 100kg 정도씩 마대자루에 담아, 산업용·농업용으로 쓰이는 650리터 원형 고무통에 넣었다.
  • 여기에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농업용수 350리터와 빙초산 2리터, 소금 2포대를 섞고 돌로 눌러 1~2개월가량 절이는 방식으로, 시가 1억7,050만원 상당의 채소절임 총 51톤을 만들었다.
  • 피고인은 2008년 9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OO지역에서 식품 유통업을 하는 업체 두 곳에 각각 3,400여만 원과 852만 원을 받고 채소절임을 팔았고, 이렇게 거래처 30여 곳에 총 51톤을 판매했다.
  • 제조 현장에는 작업장·건물, 물을 빼낼 수 있는 바닥, 세척·소독 시설, 환기 시설, 해충·빗물 유입 차단 시설 등 기본적인 위생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고 없이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채소절임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신고 의무 위반과 함께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식품용으로 쓸 수 없는 고무통으로 제품을 만든 점을 문제 삼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판매 업을 했다는 점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신고 없이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 제조에 쓴 지하수는 대장균 등이 검출돼 먹는 물 기준에 맞지 않는 농업용수였고, 용기 역시 식품 제조에 쓸 수 없는 농업용·공업용 고무통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 작업장, 배수 시설, 세척·소독 시설, 환기 시설, 오염물질·해충 차단 시설 등 법이 요구하는 위생 설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은 채 제품을 만든 점도 위법으로 판단됐다.
  • 이렇게 만든 채소절임을 6년 넘게 대량으로 제조해 거래처 30여 곳에 판매한 규모와 기간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식품을 만들어 팔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먹는 물 기준에 맞는 용수와 식품용 용기, 법이 정한 위생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사건은 신고 의무와 위생 기준을 동시에 어기고 장기간 대량으로 제품을 유통한 경우 실제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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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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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132·대구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위생시설 없이 지하수와 산업용 고무통으로 농산물을 절여 식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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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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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513·춘천지방법원·2025-09-02·1심·유죄 (형 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캐나다·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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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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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고, 인증이 없거나 취소된 매장에서 ‘한돈’ 상표를 내걸어 음식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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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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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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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에서 정식의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마친 제조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들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 사건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하여 판매한 채소절임의 수량 및 판매대금이 상당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269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피고인, 식품업 검 사김석순(기소), 김정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3.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절임식품류 등을 판매하 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에서 절임식품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절임식품류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신고 식품 제조 - 2 -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3. 6. 10.경까지, 경북 칠곡군 지천 면 금호리에 있는 피고인의 모 명의로 된 농지 일부 및 이에 인접한 도로 갓길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추.마늘쫑.오이.고들빼기 등을 인근 지역 농민 이나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뒤 이를 100kg 정도씩 마대자루에 나누어 담아, 산업용 또 는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650리터 들이 원형 고무통에 넣은 뒤,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 한 농업용수 350리터와 빙초산 2리터, 소금 2포대를 각 섞어 넣고, 돌로 눌러 약 1~2 개월가량 절여 채소절임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채소절임 총 51톤, 시가 1억7,050만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하였다. 2. 미신고 제조 식품 판매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채소절임을, 2008. 9. 28.경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에서 ‘○○ ○푸드’라는 상호로 식품 유통업을 하는 ****에게 3,400여만 원을 받고 채소절임 5,683kg을 판매하고, 2009. 11. 13.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품 유통업을 하는 ****에게 8,520,000원을 받고 채 소절임 5,680kg을 판매하는 등, 거래처 30여 곳에 채소절임 51톤을 판매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 였다. 3. 위해식품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 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 정된 바와 같이 작업장 및 건물, 내수처리가 가능한 바닥,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 환기시설,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로, 농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대장균 등이 검출되 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수 및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농업용 또는 공업용 고무통을 사용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채소절임을 제조.판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결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작업장 단속 경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피의자 운영 **** 가게 사진 첨부, 피의자 ****의 거래처, 피의자 ****의 식품판매 대금 거래내역 - 4 - 서 정리 결과, 곰팡이 관련, 식품 발효학과 교수 소견, 지하수 음용수 등 검사의뢰 를 위한 시료채취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추송서 검사 내역 관련 경북대 교수 통화 등, 본건 행위가 신고 또는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 추징액 산정 관련) 1. 각 추송서 1. 식품 검사성적서 통보, 시험성적서 통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 조 제7호(미신고영업자 제조식품 판매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이유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에서 정식의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마친 제조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들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 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 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 5 - 환경에서 이 사건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하여 판매한 채소절임의 수량 및 판매대금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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