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시설 없이 지하수와 산업용 고무통으로 농산물을 절여 식품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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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13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4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경북 OO지역의 약 300평 공터에 포크레인, 지게차, 콘테이너 박스, 산업용·농업용 원형 고무통 168개, 방수포, 소금, 빙초산, 지하수, 마대자루 등을 갖추고 절임 식품을 만들었다.
- 시장 등에서 고추 약 125톤, 무 약 5톤, 마늘쫑 약 20톤, 깻잎 약 10톤, 콩잎 약 6톤을 사들여 650리터들이 검정 고무통에 넣고 빙초산과 소금을 섞은 뒤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부었다.
- 그 위에 방수포를 덮고 인근 농지의 흙을 포크레인으로 눌러 놓은 채 약 1개월에서 4개월 동안 절였으며, 완성된 고추절임 등을 지하수로 헹군 뒤 OO지역의 OO식품 등에 판매하였다.
- 작업장에는 위생시설이 전혀 없었고, 저장용기·지하수·방수포·흙자루 등에 대한 별도 위생처리도 없었으며, 사용한 도구들은 육안으로도 청결하지 않았고 제조한 식품에서 세균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 숙성 기간 동안 날씨 변화와 짐승 등의 접근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으며, 피고인은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5년간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야외 공터에서 산업용 고무통과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 빙초산 등을 이용해 고추·무·마늘쫑·깻잎·콩잎 등 농산물을 절여 판매하였다. 이로 인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와 신고 없이 식품제조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 및 범죄수익 95,644,000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조한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식품 제조업자에게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았고, 특히 사용한 빙초산은 장기간 산소에 노출되면 부패할 수 있어 저온 냉장시설이 필요한데 그러한 시설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저장용기(산업용 고무통), 지하수, 방수포, 흙자루 등에 별도 위생처리를 하지 않았고, 사용 도구가 청결하지 않았으며, 제조 식품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다.
- 숙성 기간 동안 날씨 변화와 짐승 접근 등 외부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서는 약 5년간 신고 없이 위생상 문제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죄질이 불량하고, 안전한 식품을 기대하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우롱하며 상당한 수익을 취한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다만 문제된 식품을 모두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추징금이 수익의 일부에 불과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생시설 없이 야외에서 불량한 환경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식품제조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법원은 소비자 안전을 경시하고 부당한 수익을 취한 행위에 대해 실형과 범죄수익 추징으로 엄중히 대응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약 5년 동안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생상 문제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
-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단속 이후 문제된 식품을 모두 폐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함
- 추징하는 금액이 피고인의 수익의 일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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