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3고단4132대구지방법원 1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위생시설 없이 지하수와 산업용 고무통으로 농산물을 절여 식품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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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13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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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4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경북 OO지역의 약 300평 공터에 포크레인, 지게차, 콘테이너 박스, 산업용·농업용 원형 고무통 168개, 방수포, 소금, 빙초산, 지하수, 마대자루 등을 갖추고 절임 식품을 만들었다.
  • 시장 등에서 고추 약 125톤, 무 약 5톤, 마늘쫑 약 20톤, 깻잎 약 10톤, 콩잎 약 6톤을 사들여 650리터들이 검정 고무통에 넣고 빙초산과 소금을 섞은 뒤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부었다.
  • 그 위에 방수포를 덮고 인근 농지의 흙을 포크레인으로 눌러 놓은 채 약 1개월에서 4개월 동안 절였으며, 완성된 고추절임 등을 지하수로 헹군 뒤 OO지역의 OO식품 등에 판매하였다.
  • 작업장에는 위생시설이 전혀 없었고, 저장용기·지하수·방수포·흙자루 등에 대한 별도 위생처리도 없었으며, 사용한 도구들은 육안으로도 청결하지 않았고 제조한 식품에서 세균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 숙성 기간 동안 날씨 변화와 짐승 등의 접근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으며, 피고인은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5년간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야외 공터에서 산업용 고무통과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 빙초산 등을 이용해 고추·무·마늘쫑·깻잎·콩잎 등 농산물을 절여 판매하였다. 이로 인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와 신고 없이 식품제조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 및 범죄수익 95,644,000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조한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식품 제조업자에게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않았고, 특히 사용한 빙초산은 장기간 산소에 노출되면 부패할 수 있어 저온 냉장시설이 필요한데 그러한 시설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저장용기(산업용 고무통), 지하수, 방수포, 흙자루 등에 별도 위생처리를 하지 않았고, 사용 도구가 청결하지 않았으며, 제조 식품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다.
  • 숙성 기간 동안 날씨 변화와 짐승 접근 등 외부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서는 약 5년간 신고 없이 위생상 문제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죄질이 불량하고, 안전한 식품을 기대하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우롱하며 상당한 수익을 취한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다만 문제된 식품을 모두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추징금이 수익의 일부에 불과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생시설 없이 야외에서 불량한 환경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식품제조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법원은 소비자 안전을 경시하고 부당한 수익을 취한 행위에 대해 실형과 범죄수익 추징으로 엄중히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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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약 5년 동안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생상 문제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
  •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단속 이후 문제된 식품을 모두 폐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함
  • 추징하는 금액이 피고인의 수익의 일부에 불과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132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3. 1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64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위해 식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 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3. 5. 28.경까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약 300평 상당의 공터에 포크레인 1대, 지게차 1대, 콘테이너 박스 1개, - 2 - 산업용 및 농업용에 사용하는 원형 고무통 168개, 방수포, 소금, 빙초산, 지하수, 마대 자루 등을 갖추어 놓고, ****내에 있는 **** 등으로부터 고 추 약 125톤, 무 약 5톤, 마늘쫑 약 20톤, 깻잎 약 10톤, 콩잎 약 6톤을 구입한 다음, 위생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공터에서 산업용 및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650ℓ 들이 검정 고무통에 고추 등 농산물을 넣고 빙초산과 소금을 넣어 섞은 후, 수질 검사 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위 고무통에 넣고, 그 위에 방수포를 덮고 인근 농지에 있던 흙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방수포 위에 눌러 놓고 약 1개월에서 4개월 동안 절여, 완성한 고추절임 등을 지하수로 헹구어 낸 후, 이를 ****에 있는 〇〇 식품에 판매하는 등 2008. 4.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고추절임 등을 제조·판매하였다 1) . 2. 무신고 영업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 고 없이 2008. 4.경부터 2012. 12. 7.까지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추절임 등을 제조함으로써 식품제조업을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은 제조, 판매한 식품의 양이 166톤 시가 6억 6,250만 원 상당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위 166톤은 피고인이 구입한 원재료의 양이고, 위 가격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데,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식품의 양이 원재료의 양과 완전히 동일하 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상 정확한 판매량을 알기도 어려운바, 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 3 - 1. ****, ****, ****, ****, ****, ****,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업장 단속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식품 매입처 및 거래처 확인) 1. 수사보고서(거래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절임식품 상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에 보관된 불량 절임 식품량 확인 및 조치에 대한) 1. 수사보고서(**** 새매일 식품 주문사항 기재 장부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마늘쫑 매입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 아음식품 판매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매입, 매출 자료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 ****, ****의 매출 내역 특정) 1. 수사보고서(채취 시료 감정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 추가 판매량 확인) 1. 수사보고서(절임식품 제조가공업체 위생시설 실태 견학) 1. 수사보고서(곰팡이 관련, 식품발효학과 교수 소견)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 1. 식품검사성적서통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 판매한 점 : 포괄하여 구 식품위 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 4 - 제4호(징역형 선택) 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업을 한 점 :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증거기록에 드러난 판매금액을 추징함) **** : 9600kg × 4,500원 + 1,200kg × 3,000원 = 4,680만 원 **** : 195만 원 **** : 1,620만 원 **** : 1,984kg × 3,250원(4kg에 13,000원) = 6,448,000원 **** : 3,750kg × 4,000원 = 1,500만 원 **** : 9,246,000원 합 계 : 95,644,000원 유죄및양형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주 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사용한 빙초산은 장 기간 산소에 노출될 경우 부패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저온 냉장시설을 이용 - 5 -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저장용기(산업용 고무통), 지하수, 방수포, 방수포 위에 올려 둔 흙자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위생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들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청결하지 아니하며, 피 고인이 제조한 식품에서 세균이 검출되기도 하는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은 숙성되는 기간 동안 날씨의 변화, 외부로부터의 침입(짐승 등 의 접근)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 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 고, 약 5년 동안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위생상 문제가 있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이 얼마나 위해 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환 경에서 식품을 제조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기대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우롱 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까지 취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수사 기관의 단속 이후 문제된 식품을 모두 폐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 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추징하는 금액 또한 피고인의 수익의 일부 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청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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