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5고단23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5-04-23 선고검수완료

수입산 약초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한 포장재로 포장해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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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1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5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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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서울 OO지역에서 'E'(4층), 'F'(5층)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 2022년 8월 19일경부터 2024년 7월 4일경까지 약 2년 가까이 위 'C' 사업장에서 중국산 개다래 등 수입산 약초를 분말·환 형태로 조제하였다.
  • 위 'E' 사업장에서는 원산지 표시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포장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포장하였다.
  • 이렇게 만든 제품을 위 'F' 사업장이나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였는데, 처음 확인된 것만 5,195개(환 형태 4,316개, 스틱 형태 879개) 46,573,200원 상당이었다.
  • 최종적으로는 총 29개 품목의 수입산 약초를 분말·환 형태의 72개 제품으로 조제하여 총 128,150개, 합계 1,064,475,354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법정진술과 각종 확인서, 압수조서, 판매장부, 거래명세서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판매업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개다래 등 수입산 약초를 분말·환 형태로 조제한 뒤, 원산지 표시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포장재로 포장하여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서 총 128,150개, 합계 1,064,475,354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064,475,354원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분말이나 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종의 원산지 허위 표시 제품을 판매한 점을 지적하였다.
  • 판매액이 약 10억 6,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 이익은 추징 대상인 허위 표시 제품의 판매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산 약초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 거짓 표시 범죄로, 판매액 약 10억 6,000만 원 전액이 범죄수익으로 추징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 기만이자 시장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판매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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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
  • 판매액 약 10억 6,000만 원
  • 동종범죄로 100만 원 벌금형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수사에 적극 협조
  • 반성하는 태도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장기영(기소 ), 홍승호(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4,475,354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4 층), ’F‘(5 층)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경부터 2024. 7. 4. 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중국산 개다래(주 로 한국과 중국에 자생하는 식물 )를 분말 , 환 형태로 조제한 뒤, 위 ’E‘ 사업장에서 원 - 2 - 산지 표시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한 다음 , 위 ’F‘ 사업장 이나 G 등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하여 5,195개(환 형태 4,316개, 스틱 형태 879 개) 46,573,200원 상당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 개 품목 의 수입산 약초를 분말 , 환 형태의 72 개 제품으로 조제하여 총 128,150개, 합계 1,064,475,354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등, 원산지표시 촬영 사진 , 포장 작업제품 목록 , 판매 품목별 원산지 표시 내역 , 일자별 판매품목 자료 정리 , 판매장부 사진 , 주식회사 L 매출처원장, 통녹두 구입내역 일자별 정리자료, 판매현황(M), 주식회사 L 거래장부, F 인터넷 쇼핑몰 판매상품 현황 , F 판매상품 원산지 표시 사진 , 품목별 국내산 표시 제품 라벨 사진 , F 판매 제품 라벨 목록 , 원산지위반 추가 품목 수입산 구입영수증,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업체 위반품목 및 제품 특정 ), 원산지표시 위반 추 가 품목 및 제품 목록 , 메밀 납품 내역 정리 자료 , 수입산 메밀 거래명세서, 녹두 납 품 내역 정리 자료 , 중국산, 미국산, 페루산 녹두거래명세서, 구입원물 중 외국산 품 목별 정리 자료 , 원물입고대장 사본 , 청국장분말 거래내역 정리자료, 청국장분말 거 래원장, F 인터넷 판매 제품목록, F(L) 관리대장, 거래명세서 등, F 인터넷판매 제품 별 부당이득 산출자료, 수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위반기간 재특정), 수사보고(원산 지 표시 위반품목별 구입량 재특정), 원물입고대장 정리자료(2022. 8. ∼2024. 7.), 수 - 3 - 사보고(F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금액 재특정), F 인터넷판매 제품별 판매금액(국내산 표시 판매 ), 수사보고(F 인터넷 판매 제품 단량 및 단가자료), F 인터넷 판매 제품 단량 및 단가 , 수사보고(국내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단가 비교자료), 위반품목별 단 가 비교표, 제품별 단가비교(국내산, 외국산), 위반품목별 단가평균(국내산, 외국산 비교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 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 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 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허위 표시 제품 판매액의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분말 또는 환 형태로 판매하는 경 우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종의 원산지 허위 표시 제품을 판매하였 고 판매액이 약 10 억 6,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동종범죄로 100 만 - 4 -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 이익 은 추징 범죄수익인 허위 표시 제품의 판매액 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 그밖 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건강상태,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세창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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