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5고단2366부산지방법원 1심2025-10-22 선고검수완료

음식점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조리 및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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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366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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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주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A가 운영하는 OO회사로부터 2023년 12월 5일경부터 2025년 1월 19일경까지 합계 92,169,000원 상당의 일본산 방어 3,716.4kg을 공급받았다.
  • 피고인은 이 방어를 1kg당 약 40,000원에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일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적발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물량이 총 3,716.4kg에 달하고 판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원산지 거짓 표시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살아온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조건을 두루 살펴 형량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음식점에서 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엄중한 범죄이다. 법원은 유통 질서를 해친 책임을 물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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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513·춘천지방법원·2025-09-02·1심·유죄 (형 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캐나다·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단1306·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고, 친환경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붙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서울서부지방법원·2025-04-23·1심·유죄 (형 선고)

수입산 약초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한 포장재로 포장해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211·인천지방법원·2023-11-22·1심·유죄 (형 선고)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원산지 스티커를 국내산으로 바꿔 붙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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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림
  • 거짓표시 판매 방어 양이 총 3,716.4kg에 달함
  • 판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5고단23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주용하(기소), 조규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경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 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ᆞ제공하는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5.경부터 2025. 1. 1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 2 - D이 운영하는 ****으로부터 합계 92,169,000원 상당의 일본산 방어 3,716.4kg을 공급받 은 다음, 1kg당 약 40,000원에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일산’으로 거 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방어 공급내역, 원산지표지판, 거래명세표, 각 매출전표, 수조 사진, 각 공급내역, 거래장부, 원산지표지판 미부착 사진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공급업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ᆞ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 3 - 3.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본산 방어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일산’으로 표시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 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 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산지를 거짓으 로 표시하여 판매한 방어의 양이 총 3,716.4kg에 달하고, 이를 판매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심학식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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