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2고단1306울산지방법원 1심2022-09-27 선고검수완료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고, 친환경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붙여 판매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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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306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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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축산물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였고, 피고인 B은 2019년 9월 5일경부터 그 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이었다.
  • 피고인 A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 삼겹살 17,643.18kg, 냉장 목살 8,301.26kg, 칠레·오스트리아·독일·스페인·브라질산 냉동 삼겹살 3,670.04kg을 사들여 돈삼겹살·돈목살·대패삼겹살로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 같은 기간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팔면서 가격표 상단에 '친환경 삽겹살', '친환경 목살'이라고 표시했다.
  • 피고인 A는 2019년 9월 4일까지는 혼자 범행을 저질렀고, 2019년 9월 5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로 업체 운영 방식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함께 범행했다.
  • 피고인 B은 2019년 9월 5일경부터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인증 친환경 표시 범행에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한 피고인 A와 직원 피고인 B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붙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표시를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도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피고인 A는 2019년 9월 4일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통틀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인증 친환경 표시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피고인 B은 2019년 9월 5일 이후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붙여 파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법과 친환경 인증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주뿐 아니라 지시에 따라 가담한 직원도 공모 관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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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 판 결 사 건2022고단1306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 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81****-1), 무직 2. B (82****-1), 자영업 검 사최윤희(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수철, 김종기, 이정은, 박상영, 이지연, 정형민, 이민아 판 결 선 고2022. 9.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 2 -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9. 5.경부터 위 ****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9. 1.부터 2019. 9. 4.까지는 단독으로, 2019. 9. 5.경부터 2021. 11. 15.경까지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 운영 방식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위 ****에서 **** 소재 ‘****’, 부산 북구 소재 ‘****’, **** 소재 ‘****’, **** 소재 ‘****’로부터 구입한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삼겹살 17,643.18㎏(그 중 4,800㎏은 피고인 A 단독 으로),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목살 8,301.26㎏(그 중 1,800㎏은 피고인 A 단독으 로), 칠레·오스트리아·독일·스페인·브라질산 냉동삼겹살 3,670.04㎏(그 중 57.96㎏은 피 고인 A 단독으로)을 냉장삼겹살은 돈삼겹살로, 냉장목살은 돈목살로, 냉동삼겹살은 대 패삼겹살로 각각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 3 -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9. 1.부터 2019. 9. 4.까지는 단독으로, 2019. 9. 5.경부터 2021. 11. 15.경까지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 운영 방식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상호 공모하여, 위 ****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 한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삼겹살 17,643.18㎏,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목살 8,301.26㎏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가격표 상단에 ‘친환경 삽겹살’, ‘친환 경 목살’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2019. 9. 4. 이전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2019. 9. 5. 이후 범행과 포괄 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30조(2019. 9. 5. 이후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2019. 9. 4. 이전 범행 과 포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2호(2019. 9. 4. 이전의 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 의 점, 2019. 9. 5. 이후 범행과 포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2019. 9. 5. 이후 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의 점, 2019. 9. 4. 이전 범행과 포괄 하여) - 4 - 나.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의 점) 1.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을 병과,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 5 -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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