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단4901대구지방법원 1심2019-05-22 선고검수완료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하고 '한돈' 상표 무단 사용해 판매

피고 김○○: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김●●: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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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901 형사 사건(2019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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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수입산 돼지고기(독일산 삼겹살, 칠레산 항정살 등)를 사용하면서 매장 게시물과 배달앱 원산지란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 또한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이 없거나 취소되었음에도 '한돈' 상표를 매장 및 배달앱에 게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수입산 돼지고기(독일산 삼겹살, 칠레산 항정살 등)를 사용하면서 매장 게시물과 배달앱 원산지란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 또한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이 없거나 취소되었음에도 '한돈' 상표를 매장 및 배달앱에 게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 [피고인들 및 ****, ****의 관계] 피고인 ****는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 소재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인 ‘****’(이하 ‘동****점’)을,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 소재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인 ‘****’(이하 ‘광장코아점’)을 각 관리.감 독하며 운영한 실제 업주, ****은 피고인 ****의 남편으로 위 동****점의 육류구 매 및 임금지급 등 회계를 책임지는 역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오빠로 동****점의 직원 및 매장관리 등 현장관리를 담당함과 동시에 2017. 8.경부터는 본인 명의로 광장코아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와 함께 광장코아점을 각 관리.감독하며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 ****은 동****점에 상주하며 피고인 김○ ○의 지시를 받아 동****점의 직원 및 매장관리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동****점 관련 범행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및 ****, ****의 공동범행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 ****은 공모하여 2017. 6. 17.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독일산 수입돼지고기 삼겹살 총 812.50kg,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항정살 총 38.46kg,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제공품 총 41kg을 거래처로 부터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달용 음식을 주로 제조한 후 배달어플, 전화를 통해 음식을 주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배달어플 매출 기준 58,159,000원 1 상 당)함에 있어, 위 동****점 매장 내 원산지 표기 게시물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 내산’이라고 기재하고 모바일 배달어플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의 원산지 표기란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으로 표기하였다.
  • 상표법위반 - 피고인 ****의 단독범행 피고인 ****는 2017. 8. 22.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위 동****점을 운영하면 서, 2017. 8. 21.자로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이 취소되어 더 이상 위 상 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에게 상표권이 있는 ‘한 돈’ 상표(등록번호 )를 매장 입구 및 내부벽, 수저포장재 등에 부착하고,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인터넷 배달주문 앱 동****점 소개화면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동****점이 마치 ‘한돈’ 인증 매장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위 기간 동안 약 104,663,500원 상당(매출액 기준)의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광장코아점 관련 범행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및 ****의 공동범행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은 공모하여 2017. 8. 6.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1 공소사실에는 “63,55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출액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원산지 허위표시 품목(삼겹살, 항정살, 막창)이 아닌 ‘오겹살’ 관련 매출액 5,395,000원(= 2,040,000원 + 3,300,000원 + 30,000원 + 25,000원)은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수사기록 566~568면 참조),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58,159,000원”(= 63,554,000원 - 5,395,000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독일산 수입돼지고기 삼겹살 총 774.56kg,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항정살 총 34.74kg, 미 국산 수입돼지고기 목전지 총 14.7kg,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제공품 총 12kg을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달용 음식을 주로 제조한 후 배달어플, 전화를 통해 음식을 주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배달어플 매 출 기준 16,302,000원 2 상당)함에 있어, 위 광장코아점 매장 내 원산지 표기 게시물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이라고 기재하고, 모바일 배달어플 ‘배달의 민족’, ‘요기 요’ 등의 원산지 표기란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으로 표기하였다.
  • 상표법위반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7.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위 광장코아점을 함께 운영하면 서, 광장코아점은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에게 상표권이 있는 ‘한돈’ 상표(등록번호 )를 매장 간판, 매 장 입구 및 내부벽, 수저포장재 등에 부착하고,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인터넷 배달 주문 앱 광장코아점 소개화면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광장코아점이 마치 ‘한 돈’ 인증 매장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위 기간 동안 약 137,821,500원 상당 (매출액 기준)의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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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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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원산지 허위표시 및 상표법 위반 판매 수량과 영업 기간에 비추어 법익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수사과정에서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4901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상표법위반 피 고 인1. **** (71 -2 ), 다단계 판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63 -1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헌섭(기소), 구재연, 국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5. 22.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로부터 173,574,25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68,910,750원을 각 추징 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 ****의 관계] 피고인 ****는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 소재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인 ‘****’(이하 ‘동****점’)을,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 소재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인 ‘****’(이하 ‘광장코아점’)을 각 관리.감 독하며 운영한 실제 업주, ****은 피고인 ****의 남편으로 위 동****점의 육류구 매 및 임금지급 등 회계를 책임지는 역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오빠로 동****점의 직원 및 매장관리 등 현장관리를 담당함과 동시에 2017. 8.경부터는 본인 명의로 광장코아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와 함께 광장코아점을 각 관리.감독하며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 ****은 동****점에 상주하며 피고인 김○ ○의 지시를 받아 동****점의 직원 및 매장관리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동****점 관련 범행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및 ****, ****의 공동범행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 ****은 공모하여 2017. 6. 17.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독일산 수입돼지고기 삼겹살 총 812.50kg,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항정살 총 38.46kg,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제공품 총 41kg을 거래처로 - 3 - 부터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달용 음식을 주로 제조한 후 배달어플, 전화를 통해 음식을 주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배달어플 매출 기준 58,159,000원 1) 상 당)함에 있어, 위 동****점 매장 내 원산지 표기 게시물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 내산’이라고 기재하고 모바일 배달어플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의 원산지 표기란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으로 표기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 피고인 ****의 단독범행 피고인 ****는 2017. 8. 22.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위 동****점을 운영하면 서, 2017. 8. 21.자로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이 취소되어 더 이상 위 상 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에게 상표권이 있는 ‘한 돈’ 상표(등록번호 )를 매장 입구 및 내부벽, 수저포장재 등에 부착하고,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인터넷 배달주문 앱 동****점 소개화면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동****점이 마치 ‘한돈’ 인증 매장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위 기간 동안 약 104,663,500원 상당(매출액 기준)의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광장코아점 관련 범행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및 ****의 공동범행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은 공모하여 2017. 8. 6.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1) 공소사실에는 “63,55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출액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원산지 허위표시 품목(삼겹살, 항정살, 막창)이 아닌 ‘오겹살’ 관련 매출액 5,395,000원(= 2,040,000원 + 3,300,000원 + 30,000원 + 25,000원)은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수사기록 566~568면 참조),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58,159,000원”(= 63,554,000원 - 5,395,000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 4 - 독일산 수입돼지고기 삼겹살 총 774.56kg,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항정살 총 34.74kg, 미 국산 수입돼지고기 목전지 총 14.7kg,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제공품 총 12kg을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달용 음식을 주로 제조한 후 배달어플, 전화를 통해 음식을 주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배달어플 매 출 기준 16,302,000원 2) 상당)함에 있어, 위 광장코아점 매장 내 원산지 표기 게시물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이라고 기재하고, 모바일 배달어플 ‘배달의 민족’, ‘요기 요’ 등의 원산지 표기란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으로 표기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7.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위 광장코아점을 함께 운영하면 서, 광장코아점은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에게 상표권이 있는 ‘한돈’ 상표(등록번호 )를 매장 간판, 매 장 입구 및 내부벽, 수저포장재 등에 부착하고,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인터넷 배달 주문 앱 광장코아점 소개화면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광장코아점이 마치 ‘한 돈’ 인증 매장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위 기간 동안 약 137,821,500원 상당 (매출액 기준)의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16,59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출액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원산지 허위표시 품목(삼겹살, 항정살, 막창)이 아닌 ‘오겹살’ 관련 매출액 290,000원은 제외함이 타당하므로(수사기록 566~568면 참조), 피고인들의 방어권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16,302,000원”(= 16,592,000원 - 290,000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한 다. - 5 - 1. ****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 곽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수사보고 1. 각 사업자등록증 1. 범죄수사보고(배달의 민족, 요기요 통한 판매수량 및 금액 특정) 1. 범죄수사보고(AA 2개 점포의 돼지고기 관련 메뉴 매출액) 1. 수사보고(‘한돈’ 상표등록 정보 관련정보 첨부), 해당상표 등록내용 4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 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 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6 -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① 피고인 ****에 대한 추징금 173,574,250원 = 104,663,500원(판시 범죄사 실 제1의 나.항 기재 매출액) + 68,910,75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매출 액의 1/2), ② 피고인 ****에 대한 추징금 68,910,750원 = 137,821,500원(판시 범 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매출액) × 1/2] 양형의이유 ○ 피고인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 고 상표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수량과 영업한 기간에 비추어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수량과 영업한 기간에 비추어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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