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1937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12-10 선고검수완료

국내산 쌀 가격 폭등으로 수입산 쌀을 섞어 막걸리·동동주를 제조하고도 제품에 '국내산 쌀'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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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937 형사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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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회사는 탁주(막걸리)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 2014년경 국내산 가공용 쌀 가격이 폭등하자, 피고인 A는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을 2:1 비율로 섞어 막걸리와 동동주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14년 10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29일경까지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2:1 비율로 섞어 막걸리와 동동주를 제조하고도, 제품 겉면에 '쌀(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다.
  • 그 결과 '○○막걸리' 11,081,500원 상당, '****' 431,783,240원 상당, '****' 90,356,000원 상당 등 총 합계 533,220,7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 A가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였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회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수입산 쌀을 섞어 막걸리와 동동주를 만들고 제품 겉면에 '쌀(국내산)'이라고 표시해 약 5억 3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막걸리 제조에 사용된 수입산 쌀이 '입국(쌀을 찌고 발효시킨 것)' 형태로서 식품첨가물에 해당해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조에는 '입국'과 '덮밥'이 사용되는데, 피고인 A는 덮밥에는 국내산 쌀만 사용하고 입국에는 수입산 쌀을 사용하였다.
  • 입국은 쌀을 쪄서 식힌 후 누룩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든 것으로, 법원은 이것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단서는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를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따라서 입국에 사용된 수입산 쌀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 A가 제품에 '국내산 쌀'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이를 거짓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막걸리 제조에 사용된 수입산 쌀이 식품첨가물인 '입국'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완제품에 '국내산 쌀'이라고 표시하더라도 거짓 표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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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937 농섘산물의 원산지퍜시에 관한 법률 위묘 피 고 인1. A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퍜이사 A 검 사손윕프(괰소), 씤흥식(공판) 변 픸 인변픸사 황프대(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2. 10. 주 문 피고인들은 모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 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탁주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넄구든지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거나 이를 피동하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를 - 2 -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막걸리 원료띜 사용댘는 국내산 가공용 쌀의 가격이 폭등하자 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막걸리 등을 윜조하고도 마쵘 국내산 쌀만 사용한 것처럼 퍜시 하여 판매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7. 29.경굌지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막 걸리’, ‘****’, ‘****’를 윜조함에 있어 국내산 쌀과 섘입산 쌀을 2 : 1 뵄 율띜 섞어 윜조하고도 '****‘, ’****‘ 겉면에 “****”이라고 퍜시하 고, ‘****’, ‘****’, ‘****’ 위 세 윜품 겉면 「원재료명 묏 함량」퍜 시란에 “****”라고 각각 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내역과 같이 ‘○ ○막걸리’ 합계 11,081,500원 상당, ‘****’합계 431,783,240원 상당, ‘****’ 합계 90,356,000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막걸리 등의 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띜 퍜시하여 총 합계 533,220,740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막걸리 등의 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띜 퍜시하여 총 합계 533,220,740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2. 판단 가. 변픸인의 주장 이 사건 막걸리앀 동동주의 윜조를 위하여는 입국과 덮묥이 사용댘는데, 피고인 A 은 덮묥에는 모덐 국내산 쌀을 사용하씀고 입국에는 섘입산 쌀을 사용하씀다. 그런데 - 3 - 입국은 관뜨 법뜹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에 해당할 뿐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원산지 퍜시대상이 아니므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모덐 범죄 가 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뜨 법뜹 농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원산지 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펈을 생산ᆞ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 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릩적으로 보관ᆞ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펈의 원료 제6조(거짓 퍜시 등의 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1.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얰려가 있는 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퍜시를 혼동하게 할 릩적으로 그 퍜시를 손상ᆞ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펈에 다른 농수산물 이나 가공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제14조(벌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 과)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원산지의 퍜시대상) ①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펈"이란 - 4 -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펈부장 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펈 2. 「대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 펈 ②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퍜시대상은 다음 각 호앀 같다. 다만, 물, 식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 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앀 퍜시대상에서 제앸한다.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퍜시대상 가. 사얩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얰에는 그 원료 나. 사얩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 서의 덐 가지 원료 다. 판단 (1) 피고인 회사의 막걸리 묏 동동주의 윜조과윕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섘입쌀 45kg을 찜괰에 쪄서 식힌 후에 조윜종국 100g을 찐 쌀에 피합하여 38~42시간 섙성하 는 묩법으띜 입국{우리나라의 위통 윜조묩법은 넄룩(분쇄한 묀이나 쌀 등을 묘죽하여 모양을 만들고 윁당한 씨도에서 섙성시켜 만드는 묩법)을 쓰고, 일본은 입국(쌀을 쪄서 식힌 후 조윜종국을 찐 쌀에 입픀서 38~42일을 묰양하고 냉각하여 10kg씩 무게를 달 아 동그랗게 만드는 묩법)을 사용한다}을 만든다. ② 입국을 담괈 통에 넣고 물 70리 터, 효모 120g을 넣어서 윀은 후 3~4일 섙성하는 묩법으띜 초단을 만든다. ③ 국내산 쌀 95kg, 묀가루 10kg을 찜괰에 쪄서 묥을 묥을 만든 후 식픀서 덮묥을 만든다. ④ 덮 묥을 입국 초단이 들어 있는 선통에 넣고 물 182리터, 넄룩 4.5kg을 추가띜 넣어 윀어 - 5 - 주면서 7~8일 윕도 섙성하여 최종윁으띜 알코씬 도섘를 조윈한 후 출고한다. (2) 이 사건에서 막걸리앀 동동주는 이 사건 법률 윜5조 윜1항 윜2픸에서 규윕하 는 농섘산물 가공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행뜹 윜3조 윜2항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 윜5조 윜1항 윜2픸에 따른 농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의한 원산지 퍜시대상에서 “물, 식품첨가물, 주윕 묏 당류(당류를 주원료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 는 윜외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윜12조, 윜14조에 근거하여 식품첨 가물의 괰준과 규격을 규율하괰 위하여 마뜨댜 식품첨가물공위은 식품첨가물 중 천연 첨가물 중 하나띜 “국”이 있고, 이 품목에는 곡자, 입국, 조효소윜 묏 윕윜효소윜가 있 는 것으띜 윕의하고 있다. (3) 위앀 같은 관뜨 법뜹 묏 이 사건 막걸리앀 동동주 윜조 과윕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 A이 막걸리앀 동동주 윜조과윕에서 사용한 섘입산 쌀은 이 사건 법률에 서 규윕하는 원산지 퍜시 대상인 농섘산물 가공품의 원료가 아니라 식품첨가물인 입국의 원료띜 사용댘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막걸리앀 동동주를 윜조하는 과윕에서 섘입산 쌀을 국내산 쌀의 1/2이나 사용하씀음에도 불 구하고 윜품의 겉면에 마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퍜괰하여 소뵄자에게 피동을 줄 우뜤가 있어 이를 규윜할 필요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의 윜조업을 운씁하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띝하여야 한다는 사윕만으띜는 별도의 입법 없이 피고인들을 처벌할 섘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덐 죄가 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 6 -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신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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