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쌀 가격 폭등으로 수입산 쌀을 섞어 막걸리·동동주를 제조하고도 제품에 '국내산 쌀'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937 형사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회사는 탁주(막걸리)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 2014년경 국내산 가공용 쌀 가격이 폭등하자, 피고인 A는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을 2:1 비율로 섞어 막걸리와 동동주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14년 10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29일경까지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2:1 비율로 섞어 막걸리와 동동주를 제조하고도, 제품 겉면에 '쌀(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다.
- 그 결과 '○○막걸리' 11,081,500원 상당, '****' 431,783,240원 상당, '****' 90,356,000원 상당 등 총 합계 533,220,7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 A가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였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회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수입산 쌀을 섞어 막걸리와 동동주를 만들고 제품 겉면에 '쌀(국내산)'이라고 표시해 약 5억 3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막걸리 제조에 사용된 수입산 쌀이 '입국(쌀을 찌고 발효시킨 것)' 형태로서 식품첨가물에 해당해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조에는 '입국'과 '덮밥'이 사용되는데, 피고인 A는 덮밥에는 국내산 쌀만 사용하고 입국에는 수입산 쌀을 사용하였다.
- 입국은 쌀을 쪄서 식힌 후 누룩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든 것으로, 법원은 이것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단서는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를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따라서 입국에 사용된 수입산 쌀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 A가 제품에 '국내산 쌀'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이를 거짓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막걸리 제조에 사용된 수입산 쌀이 식품첨가물인 '입국'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완제품에 '국내산 쌀'이라고 표시하더라도 거짓 표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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