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육수를 국내산 원료로 만든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장재 등에 거짓 원산지를 표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208 형사 사건(2015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벌금 150만원, 피고인 A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는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육수 등을 즉석에서 조리해 납품·판매하는 탕육 식당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했고, 피고인 A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 A는 2012년 1월 7일경부터 2014년 6월 4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식품업체로부터 시가 69,940,000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30,350kg을 받아 육수를 조리한 뒤, 탕육 식당 가맹점들에 식자재로 납품했다.
- 피고인 A는 이렇게 납품하면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생략 광고, 전단지, 포장재 등에 육수의 주재료인 고춧가루가 국내산인 것처럼 '국내산 고춧가루'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했다.
- 피고인 회사 역시 2012년 10월 24일경부터 2014년 6월 4일경까지 업무와 관련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육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중국산 고춧가루인 줄 몰랐다거나, 육수 원료의 70% 이상이 국내산 멸치이므로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된다고 알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짓 표시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자재 도소매 및 육수 납품업체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중국산 고춧가루로 조리한 육수를 탕육 식당 가맹점들에 납품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생략 광고, 전단지, 포장재 등에 육수의 원료가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회사도 같은 기간 업무와 관련해 같은 거짓 표시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회사에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판매하는 육수의 원료인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거짓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 A가 육수 공급업자의 말만 믿고 원재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멸치가 국내산이므로 육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공서에 위법성 여부를 문의해 보지 않은 이상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육수 거래내역, 고춧가루 매입내역, 포장사진, 육수 납품자료, 광고 전단지 사진, 물류창고 입고내역 등 증거를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로 조리한 육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 양형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 기간과 물량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후 진실한 표시를 한 점,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축소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원료의 상당 부분이 국내산이더라도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다면 육수 전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원료의 실제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표시해야 하며, 공급업자의 말만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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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원산지 허위 표시 기간과 물량이 상당한 점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초범인 점
- 이후 진실한 표시를 한 점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축소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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