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정208대전지방법원 1심2015-04-22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육수를 국내산 원료로 만든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장재 등에 거짓 원산지를 표시함

피고 甲: 벌금 150만원피고 A: 벌금 4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208 형사 사건(2015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벌금 150만원, 피고인 A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는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육수 등을 즉석에서 조리해 납품·판매하는 탕육 식당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했고, 피고인 A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 A는 2012년 1월 7일경부터 2014년 6월 4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식품업체로부터 시가 69,940,000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30,350kg을 받아 육수를 조리한 뒤, 탕육 식당 가맹점들에 식자재로 납품했다.
  • 피고인 A는 이렇게 납품하면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생략 광고, 전단지, 포장재 등에 육수의 주재료인 고춧가루가 국내산인 것처럼 '국내산 고춧가루'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했다.
  • 피고인 회사 역시 2012년 10월 24일경부터 2014년 6월 4일경까지 업무와 관련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육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중국산 고춧가루인 줄 몰랐다거나, 육수 원료의 70% 이상이 국내산 멸치이므로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된다고 알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짓 표시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자재 도소매 및 육수 납품업체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중국산 고춧가루로 조리한 육수를 탕육 식당 가맹점들에 납품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생략 광고, 전단지, 포장재 등에 육수의 원료가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회사도 같은 기간 업무와 관련해 같은 거짓 표시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회사에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판매하는 육수의 원료인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거짓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 A가 육수 공급업자의 말만 믿고 원재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멸치가 국내산이므로 육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공서에 위법성 여부를 문의해 보지 않은 이상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육수 거래내역, 고춧가루 매입내역, 포장사진, 육수 납품자료, 광고 전단지 사진, 물류창고 입고내역 등 증거를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로 조리한 육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 양형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 기간과 물량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후 진실한 표시를 한 점,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축소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원료의 상당 부분이 국내산이더라도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다면 육수 전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원료의 실제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표시해야 하며, 공급업자의 말만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원산지 허위 표시 기간과 물량이 상당한 점
↓ 감경 사유4건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초범인 점
  • 이후 진실한 표시를 한 점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축소된 점
- 1 - 사건고윕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2015208 피고인1. 甲 주식회사2.A 대퍜이사 甲 검사굀승괰 괰소 이평핔 공판(),() 판 결 선 고2015. 4. 22. 피고인을 벌괈원에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괈원에 각 처한1.5,000,000,A4,000,000甲 다.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원을 일띜2.100,0001甲甲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甲 피고인들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3.. 피고인 주식회사는 식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 굀쵘탕섘A, 육 굀쵘피자탕섘육 등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묰달 판매하는탕섘육 식당의 프랜차,·‘A’ - 2 - 이즈 사업을 씁위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서 위 법인의 업무를,A甲 총괄하는 자이다. 농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윜공하는 자는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 거나 이를 피동하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1.甲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대위 유성구에 있는 주식회사2012. 1. 7.2014. 6. 4.**A 의 사업장에서식품으띜부터 시가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띜 윜조댜 굀B69,940,000 쵘을 납품묛아탕섘육 식당의 각 가맹윐에 대하여 굀쵘탕섘육 등의 식자30,350kg‘A’ 재띜 공괉하씀으므띜 굀쵘탕섘육 등의 식자재인 위 굀쵘에 관하여 굀쵘 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띜 원산지 퍜시를 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의 인터넷 핈페이지 생)’A( 략광고 위단지 포장재 등에 굀쵘 국내산국내산 굀쵘 등으띜 원산지 퍜시를 하),,‘()’, ‘’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씀다. 피고인 주식회사2.A 피고인의 대퍜자인 위이경부터경굌지 위항 괰재 장소2012. 10. 24.2014. 6. 4.甲 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띜 윜조댜 굀쵘에 관하여 피 고인의 인터넷 핈페이지 생략광고 위단지 포장재 등에 굀쵘 국내산국내산 굀쵘(),,‘()’, ‘’ 등으띜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 피고인은 원산지 퍜시를 허위띜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1.(甲 지띜 주장하나 자신이 판매하는 굀쵘의 원료인 고춧가루가 중국산임을 알고 있었던, - 3 - 이상 허위 퍜시에 대한 고의가 인윕댜다 또한 피고인은 굀쵘 공괉업자의 말을 믿고. 원재료의이상을 차지하는 묰추가 국내산이므띜 굀쵘를 국내산으띜 퍜괰해도70% 댘는 줄 알았다는 취지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뜨 관공서에 그 윁, 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해 보지 않은 이상 법률의 착씤에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섘도 없다) 의 진선서1. *** 의 진선서 굀쵘 거래내역 고춧가루 매입내역 프장사진1. ***(B,,) 탕섘육 굀쵘 납품자료1. A 각 프장사진1. 법인등괰부등본 사본1. 광고 위단지 사진1. 굀쵘 물류창고 입고내역1. A 굀쵘 거래자료1. 섘사보고 추가 위묘내역 핕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벌:15 , 621 (甲○ 괈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 조조 윜 조A :17 , 15 , 6○ 윜 항 윜 픸21 노역장유쵘1. - 4 -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일원:70 , 692 (1 100,000 )甲○ 가납명뜹1. 피고인들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각 억 원 이하의 벌괈픕[]1 선고픕의 결윕[] 불리한 윕상원산지 허위 퍜시 괰간과 물량이 상당한 윐:○ 유리한 윕상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위에 아무런 범죄 위뜥 없는 초범인:,○ 윐 윁묜댜 이후띜는 진실댜 퍜괰를 한 윐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이,,A 일부 축소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51. 판사차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