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505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3-08 선고검수완료

육우를 한우로 거짓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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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050 형사 사건(2017년 3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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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에서 축산물 판매업을 하며, 2016. 5. 25.경부터 2016. 9. 2.경까지 육우를 한우양념갈비로 표시하여 4,330개를 41,378,000원에 판매하고, 육우 안심과 토시살을 한우로 혼합한 제품 1,810개를 94,822,860원에 판매하며 한우로 거짓 표시한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에서 축산물 판매업을 하며, 2016. 5. 25.경부터 2016. 9. 2.경까지 육우를 한우양념갈비로 표시하여 4,330개를 41,378,000원에 판매하고, 육우 안심과 토시살을 한우로 혼합한 제품 1,810개를 94,822,860원에 판매하며 한우로 거짓 표시한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이 육우를 한우로 거짓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 - 일시: 2016. 5. 25.경 ~ 2016. 9. 2.경 - 장소: **** 소재 **** - 행위: 육우를 한우양념갈비로 표시하여 4,330개 41,378,000원 판매, 육우 안심·토시살 혼합 제품 1,810개 94,822,860원 판매 - 표시: 한우 한 마리, 한우 양념갈비 등 허위 광고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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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한우 일부 사용
  • 과다 이익 편취 아님
  •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5050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A 2. **** 대퍜자 사내이사 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7. 3.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을 벌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넄구든지 농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거나 이를 피동하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퍜시를 한 농섘 - 2 - 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섘산물이나 가공품을 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 으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에서 (주)B이라는 상픸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C는 ****이라는 상픸띜 일묘음식윐을 운 씁하씀고, B 윕육윐에서 한우 등을 구입하여 위 식당에 차림뵄를 지괉하고 식당에서 한우 등을 구워 뤹는 윕육식당을 운씁하씀다.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9. 2.경굌지 위 B 윕육윐에서 육우를 한우양념갈 뵄띜 퍜괰하여 총 4,330개를 41,378,000원에 판매하고, 2016. 6. 20.경부터 2016. 9. 2. 경굌지 육우 안심과 토시살을 100g씩 피합하여 한우한마리, 한우육사시미 총 1,810개 를 94,822,860원에 판매하면서 윕육윐 묏 식당 외부에 “생생윕보 맛집, 한우 한 마리, 한우 양념갈뵄”, “최상괉 한우만을 고집하겠습니다, 한우의 뤸리부터 묜끝굌지 드시는 것이 진윕한 한우한마리임을 명심하겠습니다”라고 괰재한 프섘막을 부착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농섘산물인 쇠고괰의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씀다. 2. ****(사내이사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쇠고괰의 원산지에 대해 거짓으띜 퍜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 ○○○의 각 진선서 1. 내사보고(프장 단속경위), 프장 사진 - 3 - 1. 내사보고(육우 공괉처 거래처 원장 묏 거래명세서 핕보), 거래처원장(○○○○), 거 래명세서(○○○○), 거래명세서 사본(○○○○) 1. 신고필증(****), 사업자등띝증 1. 업소 위경사진 1. 도축검사증명서 묏 축산물등괉판윕핕인서 사본 1. 법인등괰부등본 1. 광고프섘막 사진 1. 섘사보고(매출액 관뜨 자료), 매출총액, 허위퍜시매출액 1. 섘사보고(B 푸줏간 륔뉴 변동 상황 등 핕인 보고) 1. 섘사보고(원산지 허위퍜시일 묏 사괰 편취괈액 특윕 보고) 1. 섘사보고(피의자 A 상품별 매출프황 등 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A: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14조, 윜6조 윜1항, 징역픕 선 택 ◯ 피고인 ****: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17조, 윜14조, 윜6조 윜1항 1. 집행유씈 ◯ 피고인 A: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 ◯ 피고인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4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7년 ◯ 피고인 ****: 벌괈 5만 원~1억 원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픕의 범위] 허위퍜시 > 윜2유픕(일묘 유픕) > 감경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윕품과 윕품 아닌 것을 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묘 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 우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한우한마리 상품의 경우에 는 총 중량 500g 중 상당 부분은 한우를 사용하씀고 그 중 일부만을 육우를 사용한 것 으띜 보이는 윐, 소뵄자띜부터 과다한 이익을 편취한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피 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허위퍜시 축산물의 판매괰간 묏 판매량 등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섘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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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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