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를 한우로 거짓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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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050 형사 사건(2017년 3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에서 축산물 판매업을 하며, 2016. 5. 25.경부터 2016. 9. 2.경까지 육우를 한우양념갈비로 표시하여 4,330개를 41,378,000원에 판매하고, 육우 안심과 토시살을 한우로 혼합한 제품 1,810개를 94,822,860원에 판매하며 한우로 거짓 표시한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에서 축산물 판매업을 하며, 2016. 5. 25.경부터 2016. 9. 2.경까지 육우를 한우양념갈비로 표시하여 4,330개를 41,378,000원에 판매하고, 육우 안심과 토시살을 한우로 혼합한 제품 1,810개를 94,822,860원에 판매하며 한우로 거짓 표시한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이 육우를 한우로 거짓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 - 일시: 2016. 5. 25.경 ~ 2016. 9. 2.경 - 장소: **** 소재 **** - 행위: 육우를 한우양념갈비로 표시하여 4,330개 41,378,000원 판매, 육우 안심·토시살 혼합 제품 1,810개 94,822,860원 판매 - 표시: 한우 한 마리, 한우 양념갈비 등 허위 광고물 부착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 한우 일부 사용
- 과다 이익 편취 아님
-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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