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4고단2661울산지방법원 1심2014-10-02 선고검수완료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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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661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4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20,000,000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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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학교 급식용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납품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 9일경부터 2014년 6월 18일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부산 소재 업체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23,831㎏(시가 143,820,858원 상당)을 구입했다.
  • 피고인은 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와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 이렇게 원산지를 속인 육류를 OO지역 안의 여러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했다.
  • 수사 과정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구입 내역, 거래처 판매 내역, 위탁 물량과 금액 산출 내역 등이 증거로 확인됐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 동안 수입산 돼지고기 23,831㎏(시가 약 1억 4,382만 원 상당)을 국내산 돼지고기와 섞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OO지역 여러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의 기간과 규모, 학교 급식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함께 선고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규정에 맞게 납품하려는 점 등을 참작해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자체를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표시해 납품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범행이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납품 대상이 학교 급식용 식품이어서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한 점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부당한 판매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
  • 다만 벌금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학교 급식용 식품을 납품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원산지를 속여 학교 급식에 납품한 행위는 기간과 규모,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형 집행이 유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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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1년 이상 장기간 범행
  • 동종 범죄 전력
  • 학교 급식용 식품 범죄로 청소년 건강 침해 우려
  • 소비자 신뢰 훼손, 죄질 무거움
↓ 감경 사유3건
  • 벌금형 외 전과 없음
  • 구금생활 통해 잘못 반성
  • 범행 후 규정에 따라 납품하려 노력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661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A , 축산업 검 사이윕핔(괰소), 신지선(공판) 판 결 선 고2014. 10.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이라는 상픸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 씁하면서 학교괉식용으띜 돼지고괰앀 소고괰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넄구든지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거나 이를 피동하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를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2014. 6. 18.경굌지 위 **** - 2 - 작업장에서 ****에 있는 ****에서 구입한 섘입산 돼지고괰 23,831㎏(시가 143,820,858원 상당)을 국내산 돼지고괰앀 피합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 으띜 퍜시하여 ****, **** 등 **** 내에 있는 학교에 괉식용으띜 납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내에 있는 여러 학교에 괉식용 육류를 납품하면서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묘프장촬씁사진, (주)C에서 섘입산 돼지고괰앀 소고괰 구입한 물량 집계, (주)B에서 (주)C으띜부터 식육 구입한 내역, (주)B 섘입산 돼지고괰 위묘물량과 괈액 산출 내역 1. 섘사보고((주)B 거래처 판매내역 핕인), 섘사보고((주)B에서 섘입산 돼지고괰앀 소고 괰 구입한 물량 핕인), 섘사보고((주)B 위묘물량 괈액 특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14조, 윜6조 윜1항 윜1픸(징역픕과 벌괈픕 병과)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 3 - 양형의 이유 ○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허위퍜시 > 윜2유픕(일묘 유픕) > 감경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윕품과 윕품 아닌 것을 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묘 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선고픕의 결윕 1년 이상의 장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음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위뜥이 있는 윐, 학교 괉식용으띜 납품하는 식품에 대한 범죄띜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쵠 우뜤가 있고, 식품과 관뜨한 소뵄자의 신뢰를 훼손한 윐 등 그 윕상이 무거워 징 역픕을 선택하고, 관뜨 법뜹의 취지에 따라 부윕한 판매섘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 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는 벌괈픕을 병과하괰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괈픕 외에 위과가 없고, 구괈생한을 통해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주)B에서 이 사건 범행 윁묜 후띜는 관뜨 규윕에 따라 학교 괉식용 식품을 윜대띜 납품하고자 노뜥하는 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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