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661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4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20,000,000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학교 급식용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납품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 9일경부터 2014년 6월 18일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부산 소재 업체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23,831㎏(시가 143,820,858원 상당)을 구입했다.
- 피고인은 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와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 이렇게 원산지를 속인 육류를 OO지역 안의 여러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했다.
- 수사 과정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구입 내역, 거래처 판매 내역, 위탁 물량과 금액 산출 내역 등이 증거로 확인됐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 동안 수입산 돼지고기 23,831㎏(시가 약 1억 4,382만 원 상당)을 국내산 돼지고기와 섞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OO지역 여러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의 기간과 규모, 학교 급식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함께 선고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규정에 맞게 납품하려는 점 등을 참작해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자체를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표시해 납품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범행이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납품 대상이 학교 급식용 식품이어서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한 점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부당한 판매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
- 다만 벌금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학교 급식용 식품을 납품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원산지를 속여 학교 급식에 납품한 행위는 기간과 규모,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형 집행이 유예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육우 6,140개를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고, 인증이 없거나 취소된 매장에서 ‘한돈’ 상표를 내걸어 음식을 판매함.
양형 인자
- 1년 이상 장기간 범행
- 동종 범죄 전력
- 학교 급식용 식품 범죄로 청소년 건강 침해 우려
- 소비자 신뢰 훼손, 죄질 무거움
- 벌금형 외 전과 없음
- 구금생활 통해 잘못 반성
- 범행 후 규정에 따라 납품하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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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입산 섞어 국산 표기' 돼지고기 학교 납품업자 집유2014-10-06
해석·평가재판부는 장기간 범행과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 훼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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