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합3049전주지방법원 1심2001-06-14 선고검수완료
대학 태권도 연습겨루기 중 머리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이후 절취운전 사고로 후유증이 악화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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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OO대학교 체육관에서 태권도 연습겨루기 훈련을 하다가 대련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머리를 다치는 1차 사고를 당했다.
- 당시 훈련은 머리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지도자들의 지도 아래 자유로운 공격과 방어 기술을 익히는 연습겨루기 과정이었다.
- 피해자는 사고 이후 뇌좌상과 뇌경막하혈증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그 후 피해자는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언덕으로 전복되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 원고 등은 국가를 상대로 1차 사고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대학 태권도부 훈련 중 발생한 사고와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태권도 연습겨루기는 기술 향상을 위해 통상 몸통보호대 등만 착용하고 머리보호대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훈련 관행이다.
- 피해자 역시 선수 경력이 있는 체육특기생이었으며, 당시 상황은 감독이나 코치가 미리 예상하거나 막기 어려운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였다.
- 따라서 현장을 지도하던 관계자들에게 미리 위험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 또한 1차 사고와 이후 발생한 승용차 절취운전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학교 체육 활동 중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훈련 도중 발생한 돌발적 사고에 대하여는 지도자나 학교를 운영하는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체육 훈련의 특성과 통상적인 관행을 고려하여 교육 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정당하게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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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태권도 선수들 사이의 연습겨루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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