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2구85서울고등법원 1심1972-11-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하고 용도변경 없이 숙박업 영업허가를 신청하여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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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85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숙박업법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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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7월 15일 피고로부터 숙박업(여관)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원고의 건물은 건축허가 면적(27.50평)보다 약 2.4배 큰 65.35평으로 지어졌고, 당초 허가 용도는 주택이었으나 용도변경 승인 없이 영업을 했습니다.
- 피고는 1972년 2월 29일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숙박업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취소하자 원고가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기관이 이미 내린 허가를 취소할 때는 공익과 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 원고의 건물이 불법 증축되고 용도변경이 없었지만, 이로 인해 공공 질서에 실제 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반면, 취소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기득권 상실)이 매우 크므로, 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익과 당사자의 이익을 신중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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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발동의 한계
【원 고】 장정안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72.2.29. 원고에 대하여 한 숙박업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1.7.15.숙박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숙박업(조일여관)영업허가를 하였다가 그 후 1972.2.29. 이를 취소하는 본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신축한 본건 숙박업소 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46의 49,50 양지상 철근콩크리트조 3층 건물은 건축허가 면적 27.50평의 약 2.4배 가량인 65.35평으로 불법건축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허가 용도가 주택으로서 영업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소관청인 서대문구청에서는 준공검사 및 가옥대장등재를 함에 있어 이를 위법처리하였는데,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숙박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하였는 바, 이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허가로서 부당하다 하여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본건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그 성립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파훼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는 이른바 결함에 의한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당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이 이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하여도 행정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국민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를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은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취소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에 미칠 불이익, 취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공의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소한 점에 위법이 있었다하여 실제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에 해가 없을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인 바, 원고가 신축한 본건 숙박업소 건물이 당초 허가 면적보다 위법증축되고 당초 허가상의 주요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업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본건 영업허가를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영업허가가 이룩되어 결국 이러한 당초의 허가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허가로서 부당한 것이 되었다하여도, 이것만으로 곧 위에 보인 바와 같은 공공의 질서에 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면 본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영업허가를 받아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누리고 있는 원고 개인이 입을 불이익이 막대할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취소처분은 이 점에서 볼 때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것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이의이행으로 이룩된 것이라 하여도 그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로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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