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임으로부터 두부 제조 영업시설을 넘겨받아 두부와 유부를 만들어 판매하다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과 영업허가 취소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구38 약사·식품·의료 사건(1979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최재임으로부터 두부 제조 영업시설을 넘겨받아 영업자 명의와 상호를 변경 신고한 후 두부와 유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함.
- 1977년 2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두부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 1977년 7월 27일, 피고는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됨.
-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두부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이후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패소를 확정해 영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음이 분명해졌다.
-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유효한 영업허가가 전제로 되어야 권리 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데,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그 전제가 사라졌다.
- 따라서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두부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이후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 법원은 이런 경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시설 보수를 이유로 휴업 중이었음에도 미성년자 출입과 주류 제공, 무도행위, 영업시간 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1984년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유흥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다방 영업권 양도 후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 제기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 제품의 압축강도가 규격에 미달함을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함
원고가 학교 전기공사에서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했다가 재시공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의 이익이 없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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