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77구38대구고등법원 1심1979-05-08 선고검수완료

최재임으로부터 두부 제조 영업시설을 넘겨받아 두부와 유부를 만들어 판매하다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과 영업허가 취소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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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구38 약사·식품·의료 사건(1979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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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최재임으로부터 두부 제조 영업시설을 넘겨받아 영업자 명의와 상호를 변경 신고한 후 두부와 유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함.
  • 1977년 2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두부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 1977년 7월 27일, 피고는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됨.
  •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두부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이후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패소를 확정해 영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음이 분명해졌다.
  •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유효한 영업허가가 전제로 되어야 권리 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데,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그 전제가 사라졌다.
  • 따라서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두부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이후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 법원은 이런 경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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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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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구343·서울고등법원·1980-02-12·1심·판단 없음

원고는 시설 보수를 이유로 휴업 중이었음에도 미성년자 출입과 주류 제공, 무도행위, 영업시간 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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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약사·식품·의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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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송의 이익이 없는 예

【원 고】 이태호 【피 고】 대구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7.2.11. 원고에 대하여 한 두부생산판매금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을 제1,2,3,4,5,6,7,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성인, 최재 임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최재임이 1971.5.19. 경상북도지사로부 터 두부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아(그후 허가권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1976.9.1. 피고로부 터 다시 같은 허가를 받다)대구시 남구 대봉동 152의 92에서 덕산유부라는 상호로 주로 유 부를 제조판매해 오다가, 그 영업장소를 대구시 북구 노원동 3가 393의 2로 이전하 여 1977.1.28. 그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그해 2.5. 원고에게 위 영업시설 일체를 양도하 고 이를 양도받은 원고는 그 날짜로 피고에 대하여 영업자를 원고로, 상호를 대동식품산업 사로 변경하는 영업자명의 및 상호변경 신고를 하여 그 허가를 받고나서 그때부터 위 영업 장소에서 두부와 유부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는 위 최재임의 허가명의를 승계한 것으로서 동인에 대한 당초의 영업허가가 두부류제조업중 유부 제조만에 한정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유부제조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두부를 제조하거나 판 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77.2.11. 원고에 대하여 두부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본안전으로 이 사건 처분 후인 1977.7.27. 원고에 대한 위 영업 허가가 취소되었는 바,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9호증의 1,2, 같은 20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77.7.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 업정지 기간중에 영업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실, 원고가 위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1978.11.9. 당원 77구137 판결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된 바 없다는 이유에서 일단 승소하였 으나,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1979.3.13. 대법원 78누472 판결로써 원고가 영업정지명령에 위 반함으로써 영업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고의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 원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당원에 환송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자체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한 행정처분 으로서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방도가 남아 았어 취소 될 가능성이 있는 동안은(즉 그 취소청구의 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되기까지는), 이 사건 처 분의 당부를 다툴 이익이 있다고는 할지라도, 위와 같이 그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될 것이 분명해진 이상 유효한 영업허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 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송진훈 이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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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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