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 제품의 압축강도가 규격에 미달함을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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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246 약사·식품·의료 사건(1968년 2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44조 제2항, 약사법 제42조 제2항, 약사법 제59조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4월 20일, 보건사회부장관(피고)이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 제조업체인 대한치재연구소(원고)에게 제품의 압축강도가 규격에 미달한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함.
- 피고는 원고에게 1967년 10월 30일까지 제품을 규격에 맞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지시를 내림.
- 원고는 이 지시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이 지시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며, 원고의 제조 및 판매 권리에 변동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보건사회부장관이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의 규격 미달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권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취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시정을 권고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지시에 불과함.
- 약사법에 따른 제조 및 판매 권리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규격 위반이 처음이고 경미한 점을 고려해 행정처분 대신 주의 촉구 차원의 권고를 한 것임.
- 따라서 이 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의 규격 미달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한 것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행위로,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시설 보수를 이유로 휴업 중이었음에도 미성년자 출입과 주류 제공, 무도행위, 영업시간 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최재임으로부터 두부 제조 영업시설을 넘겨받아 두부와 유부를 만들어 판매하다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과 영업허가 취소를 받음.
다방 영업권 양도 후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 제기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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