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67구246서울고등법원 1심1968-02-29 선고검수완료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 제품의 압축강도가 규격에 미달함을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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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246 약사·식품·의료 사건(1968년 2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44조 제2항, 약사법 제42조 제2항, 약사법 제59조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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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4월 20일, 보건사회부장관(피고)이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 제조업체인 대한치재연구소(원고)에게 제품의 압축강도가 규격에 미달한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함.
  • 피고는 원고에게 1967년 10월 30일까지 제품을 규격에 맞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지시를 내림.
  • 원고는 이 지시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이 지시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며, 원고의 제조 및 판매 권리에 변동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보건사회부장관이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의 규격 미달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권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취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시정을 권고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지시에 불과함.
  • 약사법에 따른 제조 및 판매 권리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규격 위반이 처음이고 경미한 점을 고려해 행정처분 대신 주의 촉구 차원의 권고를 한 것임.
  • 따라서 이 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의 규격 미달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한 것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행위로,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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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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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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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원 고】 주식회사 대한치재연구소 【피 고】 보건사회부장관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7.4.20.자(보약지 1447-9235호)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귀하가 제조하고 있는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를 검정한 결과 압축강도 650㎏/㎠검출로 보사부제정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 규격에 정한 것보다도 50㎏/㎠가 부족되어 1967.10.30.까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의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원고가 이 소송에서 취소를 소구하고 있는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은 피고의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것과 같은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6.9.1.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규격 및 시험기준을 제정공포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에 위 규격 및 시험기준에 따르는 실제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원고가 제조하고 있는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를 검정 하여본 결과 그 압축강도가 위의 규격에 정한 그것보다도 부족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규격 및 시험기준이 시행된지가 얼마되지 아니하고, 원고로서는 규격위반이 처음일뿐 아니라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정등을 감안하여,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하지 아니하고 우선 앞으로는 제품을 규격에 맞게 제조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뜻에서 원고에게 보낸 것이 바로 이사건 지시인 것이다라고 항쟁하는 바 이 피고의 항쟁사실을약사법 제42조 제2항,제59조 제3호,제65조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고찰하여 보면 이사건 피고의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는 피고가 말하는 바와 같이 권고적 성질을 띤 행위에 불과하고 약사법에 의하여 원고의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제조 및 판매등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소구하는 원고의 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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