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78구131서울고등법원 1심1978-07-25 선고검수완료
다방 영업권 양도 후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 제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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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구131 약사·식품·의료 사건(1978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소원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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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다방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 그 사람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권리를 넘겼기 때문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10월 20일 다방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250만원에 양도했다.
- 1977년 12월 19일 피고는 양수인 중 한 명에 대해 식품접객업소 허가사항 변경(장소 이전)을 취소했다.
- 1978년 1월 30일 피고는 또 다른 양수인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 원고는 1978년 3월 30일 첫 번째 허가 취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두 번째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영업권을 넘겼으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다방 영업권을 완전히 넘긴 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 양수인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원고가 권리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봤다.
-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는 첫 번째 처분에 대해 소송을 너무 늦게 내서 기간을 넘겼다.
- 두 번째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영업권을 넘긴 상태라 법적으로 소송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낸 소송은 자격이 없고,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영업권을 완전히 넘긴 사람은 그 이후에 해당 영업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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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 고】 김명환
【피 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7.12.19. 소외 박순옥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허가사항 변경(장소이전)에 대한 허가취소 및 1978.1.30. 소외 안순희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허가취소), 동 제3호증(행정처분)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77.12.19. 소외 박순옥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 허가사항 변경(장소 이전)의 허가를 취소한 사실, 다시 피고가 1978.1.30. 소외 안순희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피고의 1977.12.19.자 행정처분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접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1978.3.30. 소원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소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원은 3개월이 지나서야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음 피고의 1978.1.30.자 행정처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71.11.8.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7.10.20. 소외 박순옥에게 다방영업의 권리금을 250만원 받고서 다방에 관한 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위에서와 같이 휴, 폐업등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는 바, 원고는 위 다방을 양도한 바 있는 구체적인 이해관계자로서 본소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자체에 있어 1977.12.20. 원고가 위 다방영업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후인 1978.1.30.에 소외 안순희에 대하여 한 피고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어떠한 권리침해를 받았다거나, 본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결국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가 제기한 위법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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