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84구223대구고등법원 1심1984-09-28 선고검수완료

1984년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유흥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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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223 약사·식품·의료 사건(1984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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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7월 11일, 부산직할시 동구청장이 원고들에게 1984년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유흥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소송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는 항고소송 형태였음
  •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 소송을 통해 취소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받은 유흥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처분 기간이 이미 끝나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목적임
  • 처분이 끝나 그 효력이 사실상 사라진 경우에는 취소를 요구할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봄
  • 이 사건 처분은 1984년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였고, 소송 당시 이미 기간이 지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끝난 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함

핵심 정리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처분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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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구343·서울고등법원·1980-02-12·1심·판단 없음

원고는 시설 보수를 이유로 휴업 중이었음에도 미성년자 출입과 주류 제공, 무도행위, 영업시간 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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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약사·식품·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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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임으로부터 두부 제조 영업시설을 넘겨받아 두부와 유부를 만들어 판매하다 두부 제조 판매 금지 처분과 영업허가 취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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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약사·식품·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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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영업권 양도 후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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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구445·서울고등법원·1979-02-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학교 전기공사에서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했다가 재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약사·식품·의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의 이익유무(소극)

【원 고】 박주수외 2인 【피 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7.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4. 7. 23.부터 같은해 8. 6.까지의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이 사건 소외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현재하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고, 행정행위가 있은 이후에 발생한 사정 또는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 그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의의 내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의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7. 11.자 이건 행정처분은 1984. 7. 23.부터 같은해 8. 6.까지의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으로서 그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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