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1도2993대법원 3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음란물 촬영을 지시하고 그 음란물 276개를 소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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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음란물 촬영을 직접 지시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76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하였다.
  • 2021년 2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이 내려졌다.
  • 원심은 피고인이 촬영을 지시한 음란물 162개에 대해 제작 및 배포 혐의와 별도로 소지 혐의도 인정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소지 행위가 새로운 별도의 소지 행위인지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음란물 촬영을 지시하고 그 음란물 276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가 별도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작과 소지 행위가 별개가 아닌 한 소지죄는 제작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아니며, 제작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제작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반면, 소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워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한 취지이다.
  • 다만 제작과 별도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소지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심은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 중 제작한 162개에 대해 별도의 소지 행위가 있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소지죄를 인정하였다.
  • 이에 대법원은 죄수관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여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였다.

핵심 정리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판결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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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는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별개의 같은 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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