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음란물 촬영을 지시하고 그 음란물 276개를 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음란물 촬영을 직접 지시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76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하였다.
- 2021년 2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이 내려졌다.
- 원심은 피고인이 촬영을 지시한 음란물 162개에 대해 제작 및 배포 혐의와 별도로 소지 혐의도 인정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소지 행위가 새로운 별도의 소지 행위인지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음란물 촬영을 지시하고 그 음란물 276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가 별도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작과 소지 행위가 별개가 아닌 한 소지죄는 제작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아니며, 제작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제작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반면, 소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워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한 취지이다.
- 다만 제작과 별도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소지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심은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 중 제작한 162개에 대해 별도의 소지 행위가 있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소지죄를 인정하였다.
- 이에 대법원은 죄수관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여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였다.
핵심 정리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판결이 뒤집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는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별개의 같은 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