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단74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9-21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과 인터넷 방송업체 대표가 유치원 설립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2,800만 원을 받음

피고 A: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B: 1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747 사기 사건(2016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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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A와 인터넷 방송업체 대표인 피고인B는 유치원 설립 허가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두 사람은 시청 공무원들과 잘 알고 있고 담당 부서에 돈을 주어야 한다며, 청탁 자금으로 1억 2,000만~1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실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고인B 측 계좌로 모두 8,000만 원을 보내고, 피고인A에게 현금 4,8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돈은 합계 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B는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후 2015년 여름,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오려 붙여 승소한 것처럼 바꾼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허가를 받아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일과 공무원 업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이며, 피고인B에게는 판결문을 바꾸고 이를 진짜인 것처럼 제시한 일도 포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유치원 설립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800만 원을 받고,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단순히 소개와 돈 전달만 했는지, 피고인B가 정당한 업무 대가만 받았는지, 두 사람이 함께 속여 돈을 받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전체 돈을 받는 범행을 함께 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B에게는 판결문을 바꾸고 제시한 행위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땅은 농업진흥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유치원 건축 허가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큰돈을 낸 이유가 두 사람의 청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경찰 정보 업무를 하며 시청에 자주 출입했고 공무원들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말이 피해자에게 공무원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A를 먼저 소개받은 뒤 피고인B를 만나 허가 문제를 의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단순한 소개자에 그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는 받은 돈 가운데 4,000만 원을 관련 업무를 맡긴 사람에게 지급했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견적서와 피해자의 일관된 설명 등을 함께 살펴, 받은 돈이 단순한 업무 대가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현금 4,800만 원을 받고, 피고인B가 계좌로 8,000만 원을 받은 점과 두 사람 사이의 돈 거래 등도 함께 고려해, 두 사람이 나누어 돈을 받기로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는 실제 패소한 판결문의 결론과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바꿔 피해자에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판결문을 변조하고 행사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고,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을 함께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B가 패소 판결문을 승소한 것처럼 바꾸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도 인정했습니다. 정리된 판결 주문에 따르면 두 피고인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받고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으며, 피고인A에게 4,800만 원, 피고인B에게 8,000만 원의 추징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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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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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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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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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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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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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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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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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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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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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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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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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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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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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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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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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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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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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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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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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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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3·서울동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7.7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1·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기각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7.0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경찰관 신분으로 범행
  • 진지한 반성 없음
  • 책임 전가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피고인 B)
↓ 감경 사유5건
  • 동종 전과 없음(피고인 A)
  • 피해액 전액 변제
  • 피해자 처벌불원
  • 동시 재판 가능(피고인 B)
  • 일부 인허가 업무 실제 지출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6고단747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다. 공문서변조 라. 변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 A 주거 등록기준지 2.가.나.다.라. B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류혁(기소), 고두성(공판) 변 호 인1. 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2.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피고인 B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9. 2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4,8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6. 11.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3.경부터 ◯◯경찰서 정보과 에서 근무하다가 2010. 10.경부터 ◯◯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였고, 2014. 2.경 부터 ◯◯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 및 ****(인터넷 방송업체)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 공동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2. 10.경 **** **** **** **** ****에 있던 ◯◯종합 환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청 정보 과에 근무하면서 ****청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 공무원들을 잘 알 고 있다. 앞으로 **** 지역의 개발 및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하여 계속 관여 를 해야 한다. ◯◯지구 같은 곳에서는 힘을 좀 썼다. 그린벨트내 토지에 유치원 인·허 - 3 - 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내가 ◯◯방송 대표이면서 기자이다. 시청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고 시청 중요문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시 청 직원들의 비리도 많이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꽉 잡고 있다. 내가 그린벨트에 유치 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는 관계부서에 떡값도 주어야 하는 등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담당공 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 피해자가 유치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피고인 B(****) 명 의의 ****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2. 21.경 같은 계좌로 3,500만원 을 송금받고, 2013. 1. 15.경 같은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2. 7.경 피고인 A가 현금으로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고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청에 신청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 가 신청이 불가 처리되었고, 이에 ****청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건 축허가처리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마치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변조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 **** **** **** ****에 있는 ◯◯종합 - 4 - 환경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방법원 제◯행정부 판사가 작성한 공문서인 의정부지방법원 20****합****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처리불가 처분취소 사건 판결문의 주문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에 ‘승소’라고 기재한 종이 를 오려붙여 ‘원고의 청구를 승소한다.’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에 ‘피고’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붙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변경한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지방법원 판사 명의로 된 판결문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 **** **** **** ****에 있는 ◯◯측지 설계사무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판결문을 마 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B를 소개시켜주었고,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 의 현금을 직접 교부받았다는 내용)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D 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이 사건 업무와 관련 없는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메모, 명함, 각 계좌거래내역 2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3부, 각 계좌 거래내역, 견적서,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A와 B의 거래내역, D와 B의 거래내역, ◯◯ - 5 - 시 공문 1부, 공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판결문의 내용을 판시 기재와 같이 임의로 변경하여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 다는 내용)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D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이 사건 업무와 관련 없는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메모, 명함, 각 계좌거래내역 2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3부, 각 계좌 거래내역, 견적서,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A와 B의 거래내역, D와 B의 거래내역, ◯◯ 시 공문 1부,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 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 6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전 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들과변호인들의주장에관한판단 1. 사기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 7 - 피고인은 피해자를 B에게 소개만 해주었을 뿐, 유치원 설립 허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의 부탁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해주었을 뿐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나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치원 설립 허가 업무대행을 의뢰받고, 인허가 업무에 대 한 대가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로비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A가 교부받은 4,800만 원은 피고인 몰래 A가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지급받은 돈으 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공무원인 A의 처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요구 에 따라 변제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유치원 설립 허가업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된 돈이다. 판결문의 주문을 임의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조잡 하여 일반인들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증명력을 작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사기와 변호사법위반의 점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유치원 설립허가 와 관계된 담당공무원에 청탁을 하여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다는 명목으로 처음부터 1 억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 B 에게, 나머지 4,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처 - 8 - 음 요구하였던 금원에서 피고인 B가 교부받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가 교부받는다는 상호 공모내지 인식 하에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전체 금원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 다. ① 피해자가 보유한 토지는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 으므로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유치원 설립 인허가 대행비용으로 1억 2,800만 원 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것은 인허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데, 이는 피고인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 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큰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②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경 찰정보관으로 주민들과 ****, LH 사이의 민원 조정 역할을 하였고, 이를 위해서 ◯ ◯시청에 자주 출입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였고(이는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청 공무원에게 청탁이 가능하다고 믿게 할 수 있는 사정이 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를 만나 유치원 설립 인허가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를 소개해 준 사람은 E이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피고인 A, 피해자, E만 만나서 유치원 설립 인허가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A가 유치원 설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피고인 B에게 묻고 난 후, 피고인 B가 가능하다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처음 만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 주장대로 피해자가 유치원 설립 인허가 업무만을 위임할 의사였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 9 - 듣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곧바로 건축인허가 대행업을 하는 피고인 B를 만나야 하고, 사업진행과는 무관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를 그 전에 별도로 소개받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E도 처음부터 피해자가 유치원 설립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사람 을 만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E 역시 피고인 B와 아는 사이이므로 직접 피고 인 B를 소개시켜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E은 당시 피고인 B를 알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피고인 B와 거액의 금전 거래도 했던 사이임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 B는 인허가 업무를 위하여 D에게 지급한 4,000만 원 외에는 모두 인허가 와 관련 없는 피고인 B의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는 토목공사 비용까지 합하여 8,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피고인 B가 수행한 업무 에 관한 적절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사부분을 제외한 인 허가비용과 청탁비용으로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 가 2012. 12. 14. 피해자에게 작성, 교부한 견적서에도 ‘유치원 인허가의 부분’에 관하 여 5,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에 관한 기재는 없다(증거기록 205쪽). 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번호를 전해 듣고, 그 계좌로 돈을 송 금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은 날인 2012. 12. 21. 피고인 A에게 곧바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⑥ 피고인 B는 ◯◯측지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D로부터 피해자의 토지에 유치원 설립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에 관한 인허가와 행위허가, 사용승인 등의 대행 을 맡기고 4,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D의 진술에 의하면 - 10 - 피고인 B에게 관계법령상 이 사건 토지상의 유치원 설립 인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말 하면서 **** ****에서 허가가 난 적이 한 번 있기는 하나, 농업정책과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B는 자신이 협의는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였다 는 것이다. ⑦ D는 피고인 B로부터 인허가 업무대행 의뢰를 받을 당시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함께 보았고, 일주일 후에 피고인 A로부터 토지 측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직접 받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유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⑧ 2012. 2. 7.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4,8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 인 B의 부탁으로 세금과 압류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이 인허가비용의 잔금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현금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피고인 A가 전달 자가 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영수증을 작성받지도 않았고, 피고인 B에게 잘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이는 그 돈이 적법한 계약에 따라 수수된 금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는 종 이가방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4,800만 원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 ⑨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4,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 장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피고인 A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 자의 말만 듣고 1억 2,800만 원 전액의 변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 11 - (증거기록 9쪽)를 작성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적어도 당사자 아시에서 당초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금원인 1억 2,000만 원 내지 1억 3,000만 원에서 피고인 B가 교부받은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가 지급받기로 하 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기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수령사실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도 1억 2,800만 원 전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⑩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6. 3. 11.경 피해자에게 4,800만 원 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는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는 피고인 B가 사실은 4,800만 원을 피고 인 A가 교부받아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그대로 전달받 았고 피고인 A는 아무런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이유가 공무원인 피고인 A 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과 부합하는 사정으로, 피고인 B가 수사기 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리하게 진술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점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 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 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를 ‘원고의 청 구를 승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변경을 가하여 복사본을 만들어 피해 자에게 제시하였는바, 이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보기에 원고의 패소판 - 12 - 결을 승소판결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전혀 다른 증명력을 작출한 것으로 공공 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성 립한다. 양형의이유 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B와 공모하여 유치원 설립 인허가비용과 행정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없으며 모든 책임을 B에게만 전가하고 있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B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유치원 설립 인허가 및 그와 관련한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판결문까지 변조 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 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 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1) 피고인들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13 -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 던 점, 피해액 중 일부는 실제로 인허가업무 대행을 위해 지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 한다. 판사 최윤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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