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3048서울행정법원 1심2025-08-20 선고검수완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관할 행정청에 토지 매수를 청구했으나, 행정청이 토지 위 불법 건축물을 이유로 매수를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5구합53048 행정 사건(202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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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재단법인 A)는 1982년 5월 15일부터 OO지역 소재 대지 25,900㎡(이 사건 토지)를 계속 소유해 왔습니다.
  • 2020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했습니다.
  • 원고는 2023년 12월 6일경 피고(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매수 사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공원녹지법에 따라 토지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24년 3월 5일경 원고에게 공원 활용 계획 미흡, 인접 지역과의 비용 분담 논의 필요 등을 이유로 매수 절차를 '보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피고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불법 건축 31건, 무단 적치 4건 등 총 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 피고는 2024년 11월 27일경 원고에게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 청구를 재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재단법인 A)는 1982년부터 소유해 온 토지가 2020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자 2023년 피고(관할 행정청)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에서 불법 건축물 35건을 적발하고,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매수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효용 감소가 불법 건축물 때문이 아니라 공원구역 지정 때문이라며,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다시 청구하라'고 권고한 것은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대상토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 피고는 불법 건축물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원인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대지로서 활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지, 불법 건축물 때문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불법 건축물 설치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토지 효용 감소에 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토지 효용이 감소한 경우, 토지 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더라도 그것이 효용 감소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매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청이 매수 청구를 거부하려면 토지 효용 감소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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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048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재단법인 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7. 2. 판 결 선 고2025. 8. 20. 주 문 1.피고가 2024. 11. 27. 원고에게 한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5. 15.부터 현재까지 **** 대 25,900㎡(이하 ‘이 사건 토지’ - 2 - 라 한다)를 계속 소유한 자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에서 정한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로 이 사건 토지 일 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2023. 12. 6.경 피고에게 도시공원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3. 5.경 원고에게 ‘토지 현황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매수 이후 공원으로서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미흡하고, 향후 공원 이용객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사건 토지가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혜 지역으로 예상되는 연접한 ****와 사전 비용 분담에 관한 논의 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음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류 안내’라 한다). 다. 피고는 2024. 10. 21.부터 2024. 11. 11.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시ᆞ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총 35건(= 불법 건축 31건 + 무단 적치 4건)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24. 11. 27.경 원고에게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후문에 의하 면, 토지의 효용 감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되었으므로,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 가 없는 토지 상태에서 매수 청구를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도시자연공원구 역 매수청구 신청에 대한 결과 알림’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의 효용 감소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보류 안내 당시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토지매수 청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의 불법 건축물 등을 정리한 다음 다시 청구할 것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원녹지법 제29 조 제1항 제1호는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 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관할 행정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관할 행정청은 제29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원고가 토지매수의 청구를 한 2023. 12. 6.로부터 1년이 다 되어 가는 2024. 11. 27.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대상 여부 등 - 4 - 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 고에게 ‘다시 청구’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원녹지법 제29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공원녹지법 제29조 제1항 이 정한 매수대상토지, 즉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 (垈)인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불법 건축물 등이 있다는 이유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의 효용 감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이 감소된 것은 도시자연공 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지로서 활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불법 건축물 등이 설치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게 불법 건축물 등 설치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효 용 감소에 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 - 5 - 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공원녹지법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ᆞ산업ᆞ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 회경제적 여건과 지형ᆞ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ᆞ군계획사업(이하 “도시ᆞ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 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②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제29조제1항에 따 라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 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 - 7 - 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ᆞ형상ᆞ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 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일 것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3조(사무위임) ① 시장이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사무위임(제32조제1항 관련) 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2.도시공원등에관한다음의사무 마.토지매수의청구및협의에의한토지의매수∘공원녹지법 제29조및제30조,제32조 구청장,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서울대공 원장,서울식물원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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