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노2183인천지방법원 2심2019-02-01 선고검수완료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악성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하여 약 1억9천9백만원을 취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함.
- 이 프로그램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프로그램 판매로 약 1억9천9백만원의 수익을 얻음.
- 이 프로그램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봄.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3,612회에 걸쳐 판매하여 약 1억9천9백만원을 벌었고, 이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와 처벌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프로그램은 게임 이용자가 직접 조준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하여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함.
- 프로그램이 단순한 매크로가 아니라 자동 조준 기능을 포함해 게임의 기본 요소를 대체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행위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되었고, 피해 대상과 행위 내용이 동일해 하나의 범죄로 봄.
- 게임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게임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포를 금지하고 있음.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벌금형 처벌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함.
-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판매해 상당한 금액을 벌었으며,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 유포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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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기간, 판매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이 2010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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