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67구264서울고등법원 1심1968-02-08 선고검수완료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고 의료업을 하다가 귀국 후 국내 의사면허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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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264 약사·식품·의료 사건(1968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 의료법 부칙 제3호, 조선의료령 제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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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2년 3월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았다.
- 이후 중화민국에서 의료업을 하다가 1947년 8월에 귀국하였다.
- 귀국할 때 의사면허증을 분실하였다.
- 1967년 7월 13일, 원고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내 의사면허 신청을 했다.
- 보건사회부장관은 1967년 7월 20일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국민의료법과 의료법 부칙에 따라 기득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화민국에서 받은 의사면허를 근거로 국내 의사면허를 신청했으나, 조선총독부의 면허를 받지 않아 국내 의사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쟁점은 해방 전 중화민국 면허가 국내 의료법상 의사자격으로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의료법과 의료법 부칙은 해방 전 취득한 의사면허가 국내 법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 그러나 조선총독부 의료령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사로 인정받으려면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원고는 조선총독부의 면허를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도 없었다.
- 따라서 중화민국 면허만으로는 국내 의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사면허 신청 거부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
핵심 정리
중화민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았더라도 해방 전 국내 법령에 따른 조선총독부 면허가 없으면 국내 의사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의사면허 신청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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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방전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어 그곳에서 의료업을 경영하던 자가 우리 의료법상 의사자격이 있는지 여부
【원 고】 오춘홍
【피 고】 보건사회부장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7.7.20.자로 원고의 의사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요지는, 원고는 1942.3.경 중화민국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어 그곳에서 의료업을 경영하다가 1947.8. 귀국하였는 바 중화민국정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증은 귀국할 때에 분실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중화민국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어 의사면허증을 받은 자로서국민의료법(1951.9.25. 공포 법률 제221호)부칙 제6조 및 현행 의료법부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득권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1967.7.13.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의사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이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의 위 처분은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행하여진 위법된 처분이므로 취소를 면치못한다고 하는데에 있다.
살피건대, 의료법부칙 제3호에 의하면 본법 시행당시의 의사의 면허 및 자격과 기타 의료상의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51.9.25. 공포 법률 제221호국민의료법부칙 제6조에 의하면 본법 시행전 취득한 의료업자 면허증과 그 개업허가증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42.3.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은 원고의 지위가 적어도 국민의료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될 것인바,국민의료법부칙 제4조에 의하여 폐지된조선의료령(1944.8.21. 제령 제31호) 제4조 제1항에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얻은 한국국민으로서 조선총독이 제1호의 의학전문학교 의학과의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고 또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조선총독은 의사면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조선의료령시행규칙(1944.9.14. 조선총독부령 제322호)부칙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된 의사규칙(1913.11.25. 조선총독부령 100호) 제1조 제4호에는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얻은 한국국민으로서 의업을 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가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은 뒤에 위조선의료령 제5조 제1항 제3호나 의사규칙 제1조 제4호에 의한 조선총독의 의사면허를 받았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바이다.
그렇다면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았음에 불과한 원고는 국민의료법 시행이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의료법령상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의사로서의 자격은 이를 취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며 또국민의료법 제13조나의료법 제1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중화민국 정부의 의사면허 자체가국민의료법부칙 제6조나의료법부칙 제3호에서 규정한 의사로서의 기득면허나 자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 바이니 중화민국 정부의 의사면허 자체가 위의 기득면허나 자격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의사면허신청을 거부한 조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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