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 / 135
전체 26,841건
- 2021나169282021나16928 · 제주지방법원 · 2023-11-13
- 2004나468012004나46801 · 서울고등법원 · 2005-08-25
- 2014가합5088992014가합5088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31
- <br/>[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나)목 단서가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br/><br/><br/>[2]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그 기업이 보유한 정리채권자 회사의 주식소각에 동의한 경우, 주식소각 및 정리절차개시 이전에 정리채권자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주식소각대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2003가합4552 · 인천지방법원 · 2003-11-13
- 2017가합309892017가합3098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7
- 2011나374472011나37447 ·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2020노50492020노5049 · 수원지방법원 · 2021-01-21
- 2014가합85802014가합85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2
- 2007나39582007나3958 · 청주지방법원 · 2008-06-10
- 아파트 1채, 농장주택 1채를 소유하던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별장’에 해당하는 건물은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예규에 따른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위 농장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누19630 · 서울고등법원 · 2008-02-12
- 2009나2292009나229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09-09-22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종형의 의미<br/>86노528 · 대구고등법원 · 1986-06-12
- 甲이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오피스텔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거부처분 한 사안에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공동주택(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3누20424 · 부산고등법원 · 2013-12-13
-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甲 회사의 정비업자 지위는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乙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자, 甲 회사가 乙 조합을 상대로 여전히 위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포함된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위 사항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 이후 乙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甲 회사가 위 용역계약에 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1나2043911 · 서울고등법원 · 2022-06-22
- 甲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甲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사안에서, 위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37122 · 서울고등법원 · 2021-12-23
- 2016가단50430802016가단50430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1
- 2007누273342007누27334 · 서울고등법원 · 2008-06-25
- 2012나246672012나246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2009누108732009누10873 · 서울고등법원 · 2010-07-01
- 82노68682노686 · 서울고등법원 · 1982-06-25
- 90재나39490재나394 · 서울고등법원 · 1991-03-29
- 2021가합5868042021가합5868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03
- 81구29881구298 · 서울고등법원 · 1981-12-23
- 2006누264952006누26495 · 서울고등법원 · 2007-05-22
- 2016나8742016나874 · 광주고등법원 · 2017-03-24
-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 본넷 위에 경찰관을 매달은 채로 그대로 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방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도3 · 대법원 · 2008-02-28
- 2013노14162013노1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06
- <br/>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자,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 甲 회사 경영진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丙 주식회사가 위 신주발행에 상법 및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경우로 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乙 외국법인은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주발행은 甲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나, 乙 외국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어서 甲 회사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24가합520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6-27
- 가. 피해자가 운전자와 공동운행한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볼 것인지 여부<br/>나. 피해자가 그 사위인 소외인의 호의로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공동으로 운행한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가합3277 · 부산지방법원 · 1987-05-26
-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서류심사 통과업체로 선정한 다음 개찰을 실시하여 위 업체들 중 입찰가액이 최저인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입력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위 시스템에 게시되었는데, 그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에 ‘위 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되었지만 입찰과정에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자, 乙 회사가 계약체결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입찰은 위 선정지침 제5조 [별표 3]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6나272 · 대구고등법원 · 2018-07-20
- 재해보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있는지 여부<br/>86가합1193 · 부산지방법원 · 1986-11-28
- 2021가단2290442021가단229044 · 인천지방법원 · 2021-11-18
- 2010노12752010노12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5
- 가. 개별보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나. 보험약관상의 "선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변경배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효력<br/>다. 선원의 변경으로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새로 교체된 선원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의 유무<br/>86가합3663 · 부산지방법원 · 1987-06-23
- 2007나434142007나43414 · 서울고등법원 · 2008-05-01
- 2022누130422022누13042 · 수원고등법원 · 2023-06-21
- 2017나120342017나12034 · 광주고등법원 · 2018-01-30
- 2019고단40612019고단4061 · 울산지방법원 · 2020-01-30
- 2006라2552006라2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31
- 87나329587나3295 · 서울고등법원 · 1988-03-14
- 82구6082구60 · 광주고등법원 · 1982-11-09
- 2011가단185642011가단1856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11-18
- 2018나724682018나72468 · 수원지방법원 · 2019-04-02
- 86구19986구199 · 대구고등법원 · 1987-10-23
- 甲이 ‘휴대용 선풍기’를 명칭으로 하고 도면과 같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지디자인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최초로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되었고 후속 공지는 최초 공지에 기초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甲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br/>2017허905 · 특허법원 · 2017-08-11
- 잔금수령 후에 월부상환금 잔액을 완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자동차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br/>84고단1351 · 전주지방법원 · 1985-05-08
- 권한있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권한없는 다른 행정기관의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를 소원의 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3나1054 · 서울고등법원 · 1985-01-28
- 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한 사례<br/> 나. 군향교의 당사자능력<br/>75나319 · 대구고등법원 · 1975-10-16
- <br/>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3구합75386 · 서울행정법원 · 2024-04-26
- 2017누645782017누64578 · 서울고등법원 · 2018-01-24
-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고정114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2-18
- 2014나95592014나9559 · 서울고등법원 · 2014-10-23
- 변론종결 이전의 승계인으로부터 변론종결후 다시 승계한 제3자를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소정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가합1682 · 부산지방법원 · 1986-01-15
- 2019누589112019누58911 · 서울고등법원 · 2020-08-19
- 2008누2432008누243 · 대구고등법원 · 2008-10-17
- 2010고단7722010고단7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13
- 기일의 해태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br/>75나910 · 대구고등법원 · 1976-02-18
- 민법 제921조 소정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br/>84가합3531 · 부산지방법원 · 1985-12-10
- 사립대학교 재학생에게 학교법인에 대한 기성회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9가합2733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1999-12-15
- [1] 논문형으로 과하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채점행위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시험에 있어 시험시행자의 합격자 선정 방법의 채택행위의 법적 성질(=자유재량) 및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 소정의 과락제도의 타당성 여부(적극)<br/> [2]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응시자의 형법과목 제2문 답안에 대한 채점이 시험위원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그 채점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구34648 · 서울행정법원 · 2000-11-10
- 2008구합168892008구합16889 · 서울행정법원 · 2009-06-26
- 2019누388182019누38818 · 서울고등법원 · 2019-11-15
- 2009노962009노96 · 고등군사법원 · 2009-11-06
-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중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br/>88카10627 · 부산지방법원 · 1988-12-26
- 2013누65812013누6581 · 서울고등법원 · 2013-11-29
- 2010나287742010나28774 · 서울고등법원 · 2011-05-11
-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예<br/>80나2398 · 서울고등법원 · 1981-01-28
-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례<br/>75나508 · 대구고등법원 · 1976-10-27
- 2012노3532012노35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3-01-22
- 2004누205612004누20561 · 서울고등법원 · 2005-10-06
- 2005나11862005나1186 · 부산고등법원 · 2006-11-03
- 범죄행위의 대가가 형법 소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8노968 · 서울고등법원 · 1978-12-01
- 2017허15952017허1595 · 특허법원 · 2017-10-13
-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선착주의의 적용 여부(적극)<br/>96가단31549 · 부산지방법원 · 1996-08-29
- 2015노11092015노1109 · 춘천지방법원 · 2017-01-26
- 2008가단347912008가단34791 · 창원지방법원 · 2009-04-08
- 2023가단5144222023가단514422 · 수원지방법원 · 2023-11-22
- 2007나229792007나22979 · 수원지방법원 · 2009-05-12
- 2021고단6492021고단649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1-11-11
- 특허자료복사본에 기재된 발포제 기술이 회사의 무형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여부<br/>86나88 · 대구고등법원 · 1987-01-08
- 2022나20117202022나2011720 · 서울고등법원 · 2023-01-27
- 2014가합116782014가합116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9-18
- 2011가합125972011가합12597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2-28
-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 시행 후부터 개정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전까지 사이에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br/>2003나6253 · 대구지방법원 · 2004-11-26
- 2022노38722022노3872 · 대구지방법원 · 2023-01-18
- 2022나20498002022나2049800 · 서울고등법원 · 2024-08-28
- 2016노54452016노54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8
- 2007나207632007나20763 · 서울고등법원 · 2008-01-31
- 2006누3692006누369 · 대전고등법원 · 2006-08-03
- 소원이라 함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판절차에 의한 구제를 요청하기 이전에 행정청에 그 시정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총칭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내용이 당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면 소원으로 보아야 한다.<br/>68구203 · 서울고등법원 · 1969-09-23
- [1]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br/> [2]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의한 보험계약의 성질(=인보험) <br/>97나13945 · 부산지방법원 · 1998-05-01
- 학교법인의 전임이사들이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들로부터 다소의 금원의 지급을 받을 목적만으로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등소를 제기한 경우의 그 소의 적법여부<br/>73나65 · 대구고등법원 · 1974-04-10
- 2003나388582003나38858 · 서울고등법원 · 2005-12-07
-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부인의 부동산매수와 증여세부과의 적부<br/>73구398 · 서울고등법원 · 1976-02-11
- 2012나9522012나952 · 부산고등법원 · 2013-04-23
- 혼인중 주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처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인지 여부(소극)<br/>87가합331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6-09
- 2003가단3664672003가단3664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0-26
- 2018노79142018노7914 · 수원지방법원 · 2019-05-17
- 2006나35392006나3539 · 광주고등법원 · 2007-05-02
- 2009나41762009나4176 · 부산고등법원 · 2009-08-13
- 2015나461162015나46116 · 수원지방법원 · 2016-08-25
- [1]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전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범한 사실이 밝혀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3노83 · 대구고등법원 · 2013-06-19
- 81구51581구515 · 서울고등법원 · 1982-02-11
- [1]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규정하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아파트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금이 완납된 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특별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해당 세대의 미지급 분양대금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br/>2008가합1314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6-26
- 2015노28672015노2867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3-29
- 2007가단87872007가단8787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8-08-22
- 상표권에 기한 상품제조, 판매금지의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br/>79나1964 · 서울고등법원 · 1980-03-06
- 2011드단25182011드단2518 ·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 · 2012-08-30
-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마약 투약에 관한 제보를 받고 영장 없이 피고인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수색한 끝에 피고인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이 자백하자 긴급체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노60 · 창원지방법원 · 2016-04-07
- 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경우에도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1호4호의 "사위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한 사례<br/>71노3 · 대구고등법원 · 1972-03-02
- [1] 부동산 중 36/95 지분권자인 甲이, 26/95 지분권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乙의 법정후견인이 된 다음 친족회에서 乙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에게서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사안에서, 丙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한 사례<br/>[2]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선정자에 대하여도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11나33544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1]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의 해석 원칙 <br/>[2] 택시 운전자인 甲이 피고인을 태우고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는데, 피고인이 우산으로 甲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甲이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노32 · 대구고등법원 · 2012-06-14
- 2010가단644242010가단644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29
- 상속이나 증여 개시일 현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효력(=무효) <br/>2001구1207 · 서울행정법원 · 2001-03-23
- 2020나11082020나1108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04-09
- 2007노38512007노38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1-16
-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br/>[2] 근로자가 대중교통이 끊기는 야간에 외진 곳에 소재한 근무지로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818 · 울산지방법원 · 2006-12-06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감액을 한 사례<br/>80나1014 · 대구고등법원 · 1980-10-23
- 'webplus.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인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마련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제4조 a. (i) 내지 (ⅲ)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WEB+'라는 상표의 상표권자는 위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에 대하여 도메인 이름의 이전 및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br/>2002가합29744 · 서울지방법원 · 2004-01-30
- 2011나926972011나92697 · 서울고등법원 · 2012-05-25
- 1. 행정행위의 부관만을 독립된 쟁송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도로점용허가처분의 부관인 그 점용기간에 위법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적법여부(소극)<br/>83구122 · 대구고등법원 · 1984-08-09
- 2008누209342008누20934 · 서울고등법원 · 2009-06-04
- 가. 단체협약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변경 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위 통보서가 반송되어 온 후 근로자의 출석 없이 개최한 징계절차의 적부<br/>나.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90나36968 · 서울고등법원 · 1991-07-05
- 2012가합420672012가합420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16
- 대학총장의 문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수임용제청이나 철회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87구198 · 대구고등법원 · 1988-07-15
- 2008누117322008누11732 · 서울고등법원 · 2008-09-24
- 2005나150572005나15057 · 서울고등법원 · 2005-10-14
- 2018구합645662018구합64566 · 서울행정법원 · 2019-08-22
- 군용차령 선임 탑승자의 주의의무<br/>78나828 · 서울고등법원 · 1978-10-27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하에서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br/>94가합8224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5-02-15
- 2001구252102001구25210 · 서울행정법원 · 2003-01-15
- <br/>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발급된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안에서, 피해자의 피해와 담당 공무원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br/>97나2150 · 부산지방법원 · 1997-04-25
- 2008누376802008누37680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변론기일소환장이 주소변경신고전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기일에 불출도석 경우, 그 불출석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울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4나149 · 광주고등법원 · 1985-03-29
- [1]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원시설 용지가 된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이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인 1988. 12. 23.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공원은 시유재산조정지침 및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한 시유재산 조정기준일인 1988. 4. 30.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위 조정기준에 따른 이관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구 지방자치법 및 시유재산 조정지침·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이관될 재산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사례<br/>[2] 서울특별시가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해당 자치구를 비롯한 자치구에 대하여 미이관재산을 이전하여 가라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해당 자치구가 서울특별시에 위 공원을 포함한 이관대상 재산현황을 보고하고, 위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승낙을 요청하자 서울특별시가 이에 응하여 위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산이관절차와 별도로 서울특별시와 해당 자치구 사이에 위 공원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가합708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04
- 2007나534422007나53442 · 서울고등법원 · 2008-05-29
- 2010노16972010노1697 · 서울고등법원 · 2010-10-01
- 2017나22602017나2260 · 전주지방법원 · 2017-11-23
- 2010노26412010노26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23
- 2007노5702007노570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2-14
- 가건물의 위법한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78나1706 · 서울고등법원 · 1979-06-29
- 2016허44052016허4405 · 특허법원 · 2016-09-30
- 2011노12502011노12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10
-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는 포괄적 1죄인지 여부<br/>74노1554 · 서울고등법원 · 1975-04-18
- 2009나555272009나55527 · 서울고등법원 · 2009-10-21
- 2025노15212025노15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9-25
- 2004가합112952004가합11295 · 부산지방법원 · 2005-08-17
- 어떤 건물이 실제 그 안에서 주거생활이 지속적으로 영위되어 왔다면,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인 ‘(철거대상)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7구합17908 · 서울행정법원 · 2007-12-07
- 월북작가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br/>89카1369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7-26
- 2017누358222017누35822 · 서울고등법원 · 2017-07-25
- 2021가합1022482021가합102248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2-02-16
- 2020누113392020누11339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11-04
- 2021나160922021나16092 · 수원고등법원 · 2022-09-22
- 건설교통부장관이 가덕신항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853 · 창원지방법원 · 2006-02-16
- 2012누218732012누21873 · 서울고등법원 · 2012-12-14
- 2023나726932023나726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04
- 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4느단225 · 대전가정법원 · 2014-04-01
- 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甲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乙은 전무, 피고인 丙은 지배인, 피고인 丁은 웨이터, 피고인 戊는 피고인 甲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인데, 피고인 乙, 丙, 丁, 戊는 합동하여,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 丁, 戊와 공모하여,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의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합13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11-15
-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의 허용 여부(소극)<br/>[2] 채권자 甲이 乙을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만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9라2534 · 서울고등법원 · 2010-06-21
- 2000고합14022000고합1402 · 서울지방법원 · 2002-09-05
- 수용대상 토지가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환매요건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나681 · 대구고등법원 · 1999-01-22
- 퇴근중인 경찰관의 단속행위가 공무집행인지 여부<br/>85노195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10-25
- 2021노10482021노1048 · 창원지방법원 · 2021-10-21
- 2005나1018422005나101842 · 서울고등법원 · 2006-08-23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의 관계<br/>72나120 · 서울고등법원 · 1972-03-20
-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br/>76나595 · 대구고등법원 · 1976-12-01
- 허가받은 무도유흥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시간에 무도장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제한시간 불준수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부<br/>90구2545 · 서울고등법원 · 1991-05-14
- 2022나785022022나785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14
-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br/>[2]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18%로서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 발생시점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른 때로부터 65분 정도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도3298 · 대법원 · 2005-07-14
- 甲, 乙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에 납품하여 丙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丙 등이 甲, 乙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乙은 각자 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취지, 기립불능 소 등에서 발견되는 브루셀라병의 위험성, 단체급식 당시 丙 등이 미성년자로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br/>2011가합7540 · 청주지방법원 · 2012-05-09
- 확정판결의 집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재심 판결에 의하여 위 확정 판결이 취소 확정된 경우 회복등기절차를 거치지 하니하였어도 그 소유권이 보유되는지 여부<br/>78나2813 · 서울고등법원 · 1979-01-17
- 2021나268032021나26803 · 대구고등법원 · 2022-11-09
- 여행자가 휴대품을 세관검사대에 올려놓은 행위를 관세법소정의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69노823 · 서울고등법원 · 1970-02-12
- 2010허90882010허9088 · 특허법원 · 2011-04-13
- 체신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2구34508 · 서울고등법원 · 1993-07-15
- 국세·지방세에 의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호간에는 압류 선착수 우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선압류기관이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경우, 참가압류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0나4337 · 창원지방법원 · 2000-08-29
-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조합원인 乙의 세입자인 丙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였는데, 丙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선이행 항변을 한 사안에서, 찬성 조합원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므로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항변은 본질적으로 선이행 항변이며, 이는 민사재판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8가단205062 · 인천지방법원 · 2018-09-05
-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세법개정이 계약을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79나2350 · 서울고등법원 · 1980-01-16
- ‘특허를 받을 권리’의 이중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한 양수인이 출원한 특허발명의 등록의 효력(무효)<br/>2005허9282 · 특허법원 · 2006-12-28
- 2011나959622011나95962 · 서울고등법원 · 2013-01-23
- 2020가단52372712020가단52372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17
- 2017누3002017누300 · 서울고등법원 · 2017-09-20
- 2006나59822006나59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3-29
-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甲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합3177 · 인천지방법원 · 2017-06-27
- 문중대표자의 선출방법<br/>75나522 · 대구고등법원 · 1976-01-29
- 2008노4062008노406 · 창원지방법원 · 2008-11-13
-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신용카드사, 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위 제휴사의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를 甲 회사가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할 때 사용액만큼의 위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마일리지의 적립 시점에 제휴사들로부터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甲 회사가 차감한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마일리지 사용금액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산금 또는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항공권 구매 등의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거래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산금 혹은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누66557 · 서울고등법원 · 2019-10-02
-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乙이 소송 의뢰인 丙 등에게 법원경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자, 丙 등이 甲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甲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4가합808 · 울산지방법원 · 2015-08-20
- 2004허18852004허1885 · 특허법원 · 2004-11-04
- 형사상 몰수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br/>73나489 · 광주고등법원 · 1974-04-25
- 2011나67692011나6769 · 부산지방법원 · 2011-10-05
- 2019누235862019누23586 · 부산고등법원 · 2020-05-08
- 2018노65552018노6555 · 수원지방법원 · 2019-02-13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br/>99나13642 · 수원지방법원 · 2001-05-24
- 2006보22006보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22
- 2007구합422872007구합42287 · 서울행정법원 · 2008-06-25
- 내입금이 지급된 경우와 계약의 해제가부<br/>4282민공20 · 서울고등법원 · 1949-05-20
- 2005노4162005노416 · 청주지방법원 · 2005-09-14
- 2014나107902014나10790 · 수원지방법원 · 2016-06-09
- 2013노4452013노445 · 춘천지방법원 · 201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