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5노2867의정부지방법원 2심2016-03-29 선고검수완료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사냥개와 위치추적기, 수렵용 칼을 소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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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16일, 피고인A는 OO지역 야산에서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사냥개 8마리와 위치추적기 6개, 수렵용 칼 2자루를 소지한 채 이동함.
  • 밀렵감시단이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사냥개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몽둥이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함.
  • 피고인은 밀렵감시단의 접근 요구에 도주하였고, 차량에서 도검과 사냥개, 위치추적기가 발견됨.
  • 피고인은 자신이 멧돼지를 쫓아내려고 했을 뿐 사냥할 의도는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소지한 장비들이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1,000,000원과 몰수를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사냥개와 관련 장비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장비들이 야생동물을 잡는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야생동물을 잡는 도구의 소지 금지는 법률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 피고인이 소지한 전파발신기 부착 사냥개,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객관적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봄.
  • 밀렵 신고와 밀렵감시단의 활동, 피고인의 도주 행위 등 정황이 밀렵 의도를 뒷받침함.
  •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멧돼지를 쫓는 목적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사용한 장비가 야생동물을 잡는 도구로 봐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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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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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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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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