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8911서울고등법원 1심2020-08-19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얼터네이터 시장에서 상권 분할 및 입찰 담합을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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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미쓰비시전기)와 덴소, 히타치는 자동차 부품인 얼터네이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 2000년경부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상권)를 침범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 2004년 12월 15일, 원고와 덴소는 구체적으로 고객사를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예: 덴소는 현대·GM, 원고와 히타치는 닛산·르노 등).
  • 이 합의에 따라 입찰에서 가격을 낮추지 않고 기존 공급자를 유지했습니다.
  • 2011년 2월과 7월, 덴소와 히타치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하면서 담합 행위가 종료되었습니다.
  •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미쓰비시전기) 등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얼터네이터 시장에서 상권 분할 및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담합 행위가 2011년 7월에 종료되어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담합 행위가 2011년 7월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덴소와 히타치의 자진신고 시점).
  •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행위 종료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2019년에 처분하여 시효가 8년 지났습니다.
  • 원고의 주장(처분시효 도과)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시점을 담합 종료 시점으로 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기업들은 담합 행위가 오래되었다면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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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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