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8911서울고등법원 1심2020-08-19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얼터네이터 시장에서 상권 분할 및 입찰 담합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미쓰비시전기)와 덴소, 히타치는 자동차 부품인 얼터네이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 2000년경부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상권)를 침범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 2004년 12월 15일, 원고와 덴소는 구체적으로 고객사를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예: 덴소는 현대·GM, 원고와 히타치는 닛산·르노 등).
- 이 합의에 따라 입찰에서 가격을 낮추지 않고 기존 공급자를 유지했습니다.
- 2011년 2월과 7월, 덴소와 히타치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하면서 담합 행위가 종료되었습니다.
-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미쓰비시전기) 등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얼터네이터 시장에서 상권 분할 및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담합 행위가 2011년 7월에 종료되어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담합 행위가 2011년 7월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덴소와 히타치의 자진신고 시점).
-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행위 종료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2019년에 처분하여 시효가 8년 지났습니다.
- 원고의 주장(처분시효 도과)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시점을 담합 종료 시점으로 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기업들은 담합 행위가 오래되었다면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