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34306서울고등법원 1심2016-04-20 선고검수완료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입찰에서 공구를 나누고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응찰을 합의해 실행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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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부터 7월 사이, 7개의 대형 건설사가 호남고속철도 13개 구간 입찰을 위해 공구를 나누고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로 참여할 회사를 정하는 합의를 함.
  • 이후 B, C 그룹에 속한 14개 건설사가 합의에 동참했고,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추가로 7개의 중소 건설사가 들러리 응찰에 참여해 총 28개사가 합의를 완성함.
  • 원고는 A그룹에 속했으나 추첨에서 낙찰받지 못해 차후 수주 우선권을 받기로 하였고, 들러리로 13개 공구에 응찰했으나 낙찰받지 못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9월 원고에게 과징금 304억 4,400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를 포함한 28개 건설사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입찰에서 공구를 나누고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응찰을 합의해 실행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들러리로 참여했음에도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7개 대형 건설사가 공구별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응찰을 정하는 합의를 했고, 이를 B, C 그룹과 중소 건설사들이 동참해 실행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는 낙찰받지 못했으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를 돕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원고가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부 감경함.
  • 원고는 과징금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이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호남고속철도 입찰에서 공구를 나누고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응찰을 합의한 건설사들 중 원고가 들러리로 참여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원고의 위법 주장과 법률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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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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