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22288서울고등법원 1심2007-10-25 선고검수완료

8개 밀가루 제분업체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정하는 담합을 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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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밀가루를 만드는 8개 회사가 모여서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정하고 올리는 담합을 했다.
  • 이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각자 얼마만큼 밀가루를 팔지 비율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지 서로 점검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가격을 인상했다.
  •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밀가루를 만드는 8개 회사가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정하는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들은 담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8개 회사가 정기적으로 만나 생산량을 기준 비율에 따라 나누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담합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실제로 가격을 올린 점도 확인되었다.
  •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한 회사가 업계 공동 구매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도 담합의 실체를 뒷받침했다.
  • 다만 담합 행위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 경쟁 제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다툼이 있었다.
  •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으나, 담합 사실 자체는 인정하여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밀가루 제분업체들이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정하는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일부만 취소했다. 이 사건은 담합 행위의 인정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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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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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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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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