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79126서울고등법원 1심2019-10-30 선고검수완료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사들이 다자회의를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하는 담합 행위를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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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를 포함한 여러 콘덴서 제조사들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기적으로 '사장회'나 '관리자급 회의' 같은 다자회의를 열었다.
  • 이 회의에서 참가사들은 알루미늄 콘덴서의 가격 인상 시기와 폭, 최저 가격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했다.
  • 또한, 개별 접촉을 통해 서로의 영업 정보(수주 상황, 고객 협상 진행 등)를 교환하며 가격 경쟁을 피하기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었을 뿐 가격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일본계 콘덴서 제조사)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업체들과 다자회의를 열어 알루미늄 콘덴서 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단순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등 사업자들이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가격 결정을 한 점을 인정했다.
  • 회의의 구성원이나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한 목적(가격 인상·유지) 아래 계속된 행위는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원고의 주장(단순 정보 교환)은 사실관계(회의에서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기록)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담합은 경쟁을 제한할 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어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합의가 하나의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경쟁사와의 접촉에서 가격이나 영업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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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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