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6463서울고등법원 1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사들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을 했다.
  • 원고와 현대건설은 207공구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받고 현대건설이 들러리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 원고와 에스케이건설은 209공구 입찰에서 에스케이건설이 낙찰받고 원고가 들러리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부당한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며 2014년 2월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16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다른 건설사들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이 행위가 부당한 경쟁 제한에 해당하는지와 처분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다른 건설사들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여러 증거와 이전 형사판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입찰 결과와 설계업체 계약 내용, 입찰률 등이 통상적인 경쟁 입찰과 달리 매우 높은 낙찰률을 보여 입찰담합이 있었음을 뒷받침했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상품 거래 제한)와 제8호(입찰 관련 담합)는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며, 들러리 합의가 공구배분 합의의 수단이라도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 원고가 주장한 법령 적용 오류나 형평성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 입찰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사가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입찰담합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엄격히 금지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